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도 보존…'제2예강이법' 채택
- 최은택
- 2017-11-24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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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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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보존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보존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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