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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등 갑질, '전문가 평가제'로 잡는다?전공의 폭행사태나 간호사 인권침해 등 의료기관 내 부적절한 갑질관행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재발방지 대책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전문가 평가제' 확대 시행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갑질, 폭행 등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물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최근 서면답변했다. 28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의료인 간 자정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간호사로 나눠 대책안을 설명했다. 먼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교수의 전공의 사유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수련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피해 전공의에게 수련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협회 내 자율규제 제도로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동료들이 조사하고 징계 요구하는 '전문가 평가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인권적 수련환경 발생 시 수련병원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조정하고, 수련병원에 전공의 폭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매뉴얼 준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권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3교대 및 야간근무 개선, 정규직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인력 배출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간호협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결과와 인권 센터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1-29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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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취임식 흔적지운 성상철 이사장…소신 '통했다'성상철(6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역시 달랐다. 3년 전 취임사에서 임직원들과 마음으로 통하고자 한다는 약속을 지켰다. 건보공단 노조의 반발로 '기습 취임식'을 가져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갈 때는 확실이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이사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도 함께 한다. 간부와 기자들 100여명만 모인 자리에서 약식 취임을 해야 했던 때와 달리 450여명의 임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떠날 수 있게 됐다. 성 이사장이 취임식과 다른 퇴임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특유의 소신이 한몫 했다. 2014년 12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성 이사장은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던 대한병원협회장 및 서울대병원장 출신이자 의료영리화를 찬성했던 유헬스협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노조 뿐 아니라 당시 야당에서도 반대했다. 취임 이후에도 내·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무리없이 보냈다. 특유의 소신은 국회 국정감사 때 마다 드러났다. 성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을 때 마다 '소신발언'이 화제가 됐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 단계적 시행, 고 백남기 농민 외인사, 성분명처방 도입 등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역시 "병원수가 원가 미달 아니다", "건보료 3.2% 인상만으로 문재인케어 재원조달 부족" 등의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성 이사장의 지난 3년 간의 소회는 28일 오후에 열린 건보공단 출입 보건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성 이사장은 "어느덧 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다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줘 보자'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냈다"고 했다. 3년 전 취임 당시를 생각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은 "2014년 12월 1일 취임 할 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성을 확대해야 했고, 그에 따른 건보재정 안정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때마다 소통과 협력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해야 하는 등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건보공단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이사장은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보건의료 계통과 연관이 있는 후진양성 기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2017-11-29 06:14:53이혜경 -
반품약 연 2조4930억원 규모…리턴율 4.37% 달해[2016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이 2조4930억원어치에 달했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4.37%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6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8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7083개, 금액으로는 57조1022억원 규모였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6033개(35조8472억원), 제조사 2만1045개(16조6425억원), 수입사 1738개(4조6125억원)로 나타났다. 이중 2만8347개 품목, 2조4930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4.37% 수준. 업태별로는 도매상 4.21%, 제조사 4.82%, 수입사 3.90%로 집계됐다. 100만원 어치를 팔면 평균 4만8200원어치 반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전문약은 51조2652억원 어치가 팔린 후 2조2583억어치(4.40%)가 반품됐다. 일반약은 5조8370억원어치 중 2078억원(3.56%) 어치가 되돌아왔다. 또 급여약은 48조2785억원 중 2조127억원(4.17%), 비급여약은 8조8237억원 중 4803억원(5.44%)어치가 각각 반품됐다.2017-11-29 06:14:53이혜경 -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제도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을 비롯해 혁신제품 기술지원협의체 신설, 허가사항 등을 정비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며,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7년 제2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BioUpdate' 설명회를 개최했다. ◆허가심사 개선 =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세부절차가 공개됐다. 신청인이 신속심사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식약처가 지정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심사조정자 지정, 5일 이내 심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상시 논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융복합 의료제품을 분류하고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혁신제품 기술지원 협의체도 운영한다. 바이오심사조정과 남경탁 연구관은 "식약처와 복지부, 산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부처로 구성해 법령부터 절차, 기술 등 분야의 미비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사항 정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부 접근성을 강화했다. 현재 임신부에 대해 질본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으로 허가사항에는 '신중투여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다항 내 '임신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항 중에서는 '임부 등에 대한 투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부 사용 가능을 기술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톨리눔제제에서도 사용상 주의사항 중 '경부근육긴장이상에 사용시 중증의 호흡기능장애 환자' 문구를 없앴다. 오는 12월부터 허가사항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품별 허가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혈액성분제제는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혈액성분제제로 용어를 통일하고, 동일한 혈액성분제제에 대해 제조사(혈액원)별 상이한 허가사항을 통일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혈구, 혈소판, 혈장, 기타 총 6개 성분군 별로 분류해 혈액성분제제 허가사항 정비 안을 마련하고 변경을 이룰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원칙적으로 대조약과 허가사항이 일치해야하며, 대조약 안전성 정보 추가 사항을 바이오시밀러에 적용한다. 별도의 재심사 결과 등은 개별 바이오시밀러 허가사항에 대조약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물학적제제 = 지난 6월 WHO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으로 기준을 나누고 백신 유용성과 유효성에 대한 용어도 정립했다. 생물제제과 김도근 연구관은 "유용성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 주변까지 예방되는 효과를 포함한 것이며, 유효성은 허가 전 임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백신 임상개발 프로그램은 식약처와 사전 협의를 강력히 권장하며, 허가 후 임상평가는 일상에서 안전성 모니터링, 허가 전임상에서 우려된 특정한 안정성 문제 디자인, 유용성 추정 디자인, 처방 정보 변경 의도 또는 사용 대상 확대 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29일 발간된다. 일반적 고려사항, 제조 및 품질, 비임상 평가, 임상 평가로 항목으로 나뉘는데 하나 이상 HPV 유형의 L1 캡시드 단백질을 함유한 HPV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예방 백신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글로불린(IVIG)은 지난 15일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기존에는 일차면역결핍(PID)만 적응증이었던 반면 TIP, 길라바레와 가와사키 신드롬이 추가됐다. 새 품목 허가 시 PID와 TIP에서 유효성을 증명하면 길라바레와 가와사키 등은 적응증 외삽이 가능하지만, 확립되지 않은 MMN, CDP 등은 각각 임상자료가 필요하다. 한편 생물의약품 전문가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요령 해설서를 지난 8월 마련하고 약리작용 정보,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와 비교 동등성 입증 정보 등 구체적 작성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관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유전자치료제 특성상 인체 내로 삽입 되는데 따른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비임상시험과 단회·반복독성 시험, 유전독성, 발암성 시험, 생식발생독성, 면역원성, 효력시험, 분포시험, 바이러스 배출 분야, 별첨으로 구분된다. 특히 유전독성의 경우 삽입 시 돌연변이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표적 조직 및 장기 외에서 검출되거나 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 발생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돌연변이 발생 시 독성 평가와 기전도 확인해야 한다. 삽입 위치를 확인하고 근접 염기서열 간섭 가능성, 바이러스 카피 수도 봐야 한다. 오는 12월에는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프린터)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가칭)이 발간될 예정이다. 세포-지지체 복합제품 평가의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비임상시험 중 일반사항은 표준 독성시험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 GLP시험도 가능하다. 동물종과 동물모델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제출하고 중대동물 사용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은 국소부위 수술과정에서 이식되는 경우가 많아 투여의 용이성과 적정성, 이식부위 크기와 부피 등을 감안해 중대동물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로 3차원 구조물 형태(3D 프린팅)을 사용 할 경우 인체 적용 시 크기를 고려한 중대동물의 비임상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2017-11-29 06:14: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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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44곳으로 축소...2차 인증업체 재인증휴온스 등 제약사 3곳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재인증됐다. 인증업체 수는 45곳에서 44곳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현황 고시'를 28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 등 3곳이 재인증됐다. 2차 인증기업인 이들 업체는 지난 27일로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됐는데 이번 재인증으로 2020년 11월27일까지 혁신형 제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2017-11-28 12:14:52최은택 -
시범사업 1개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사망자 7명정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단 한달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7건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법률 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오후6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이중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가 확연하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며,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특히 병원에서 이뤄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진행돼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도됐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총 11건이 작성됐다.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가 작성했는 데 이중 10명이 암환자였다. 또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1명이 포함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이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더라도 그 이후 사망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 번 상담할 때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특히, 상담 진행 건수는 44건이었는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내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했었다.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들을 반영해 검토된 것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단, 시스템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기능은 1월 말 먼저 운영해 법 시행과 동시에 해당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를 구축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2월 중에는 의료기관 및 (예비)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1-28 12:00:38최은택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략기획단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계·학계·식약처가 참여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 워크숍을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다이나믹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제약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계·학계·식약처 협의체로 정책,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다이나믹바이오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다이나믹바이오 운영결과 발표 ▲분과별 토론회 및 '소통의 장' 민원 대면상담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 등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 민원인과 식약처 간 대면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의 장'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워크숍 이후에는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Bio- Update)'를 개최해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2017년 바이오의약품 허가& 8231;심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 바이오의약품 제·개정 가이드라인 설명(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질의 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산·학·관 소통이 활성화됨으로써 산·학 전문가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애로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밝혔다.2017-11-28 11:55: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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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첨복단지 입주기업 원스톱 행정지원오늘(28일)부터 대구& 8228;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오송 첨복재단에는 지역상생협력팀이 설치돼 가동 중이며, 대구 첨복재단도 준비 중이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7-11-28 11:37: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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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에 건강권 명문화해야"...별도 독립조항으로국회 '개헌특위'가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운동이 시작돼 주목된다. 헌법 전문에 기본원리로 건강권을 포함시키고, 건강권을 별도 독립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권 시민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빠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이 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건 '건강'이 '인권'이냐는 낯설고 애매한 관점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낯설다. 기존 헙법에 규정된 건강관련 조항도 애매하다. 하지만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고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만으로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10차 개정헌법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제인권규약들에 기초해 건강권을 담아야 한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헌법 전문에 기본원리로 '생명과 건강존중의 원리'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건강권을 별도 독립조항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 건강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소극적 건강권',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참여'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고 성별, 연령, 지역, 고용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자는 것. 또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 기회과 실행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신설하자고 했다. 아울러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권이 인권이고 헌법에 명문화돼야 하는 이유는 이날 증언대에 올라온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연들이 뒷받침해줬다. 건강권에 대한 중요성을 외친 사람들은 학교 급식노동자(박화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김금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조순미), 장애인가족(최은경),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치이즈),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이인섭),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유종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백승우) 등이었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제도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시대적 사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원하는 만큼 헌법에서도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도 인사말에서 "건강권을 강하게, 그것도 권리 주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건 초유의 '사건'이다. 건강할 권리가 '사회적인 것'이 되는 때는 반드시 대화와 토론, 성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는 건강할 권리를 헌법전문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의 권리가 무너진다고 소리치자. 건강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적인 요구임을 헌법에 새겨 넣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책자 인사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건강할 권리를 시민의 권리이자 하나의 인권적 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는 세계 모든 국가가 건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헌법 조항 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7-11-28 10:37:51최은택 -
건보공단,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이용 만족도 수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 이용 현황& 8228;만족도 등 6개 분야, 총 13문항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경품(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7-11-28 09:44: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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