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등 갑질, '전문가 평가제'로 잡는다?
- 최은택
- 2017-11-2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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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답변...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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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사태나 간호사 인권침해 등 의료기관 내 부적절한 갑질관행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재발방지 대책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전문가 평가제' 확대 시행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갑질, 폭행 등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물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최근 서면답변했다.
28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의료인 간 자정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간호사로 나눠 대책안을 설명했다.
먼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교수의 전공의 사유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수련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피해 전공의에게 수련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협회 내 자율규제 제도로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동료들이 조사하고 징계 요구하는 '전문가 평가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인권적 수련환경 발생 시 수련병원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조정하고, 수련병원에 전공의 폭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매뉴얼 준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권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3교대 및 야간근무 개선, 정규직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인력 배출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간호협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결과와 인권 센터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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