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진료비 총액제 없이 약품비 총액제 시행 가능"[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①] 이제는 약품비 관리다.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개별약제의 등재결정, 약가관리,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사용 적정화 등 '제도'의 틀 안에서 어느정도 목표를 이뤘다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약품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 중 전체 약품비 비중은 22.1%다. 2006년 29.4%와 비교하면 5.6%나 줄었다. 하지만 약품비 증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6년 8조4040억원에서 2016년 14조279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약품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8.82%(2015년 13조5700억원)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되면, 약품비는 더욱 치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서 최근 김진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김 교수는 건강보험체계와 약품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약품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제보다 약품비 총액제 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진료비 총액제 없이 약품비 총액제의 단독시행은 절대불가하다는 제약업계의 의견과 상반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약품비 관리가 목표라면 진료비 총액제 없이 가능 김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품비 총액관리 실행의 주요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약사, 경제학자, 보건학자), 제약업계(국내제약사, 다국적제약사, 바이오제약사), 소비자 ·시민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 ·시민 ·환자단체는 약품비 총액제의 우선시행에 공감했다. 진료비가 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비로 각각 구성돼 있어 독립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약품비 관리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약품비 총액제의 우선시행의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진료비 총액제 없는 약품비 총액제의 단독시행은 불합리하며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료 비급여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장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진료비 총액 설정이 쉽지 않은 반면 약품비는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총액 설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행위료와 약품비간 대체성이 낮아 약품비 총액을 설정하더라도 행위료로 비용 전가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총약품비 설정방안은? 총약품비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약품비 절대값과 ▲진료비 일정 비율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 국내 상황에서는 약품비의 절대값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절대값 목표치를 총약품비로 설정할 경우, 약품비 자체의 절대값을 설정하기 위해 연간 증가율을 반영해 전년대비 익년 약품비를 산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 관리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GDP 증가율이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할 수 있고 의료비 상승 측면을 고려한 노인인구 비율, 인구증가율,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약품비 증가율 산정에 적용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SGR모형이다. 진료비 일정비율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외국의 경우, 진료비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는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진료비 일정비율을 가정하는데 한계점이 보일 수 밖에 없다. 약품비 설정은 3~5년간의 재정추계를 기본으로 건강보험 인상률(평균 4.3%)를 적용하면 2020년 총약품비는 16조780억원이 설정된다. 소비자물가 인상률(평균 0.6%)를 감안하면 14조625억원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추정치가 나온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 예측도 가능하다. 이 밖에 지난해 총약품비의 85.7%를 차지한 외래약품비에만 목표예산을 설정하는 방법과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항암제군 별도 예산 배분 등이 제시됐다. ◆약품비 총액관리제 적용방안 약품비 총액제를 도입할 경우 총액의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된 목표액에 대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험분담 주체에게 총액 초과제에 대해 환급을 통해 돌려받는 환수제 ▲위험분담 주체에게 초과한 예산만큼 의약품에 적용해 일정비율로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약품비 총액제 적용 대상은 개별제품, 제약회사, 효능군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위험분담방식을 이용해 목표초과액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는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건보법 개정의 경우 개별제품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제로 효능군에 대해 매출액에 비례해 환수하는 방식을, 위험분담방식은 개별 제품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제로 효능군에 대해 매출액에 비례해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목표 초과액에 대해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단,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위해서는 목표액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목표액 초과시 위험분담 및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해야 한다.2017-12-01 06:14:55이혜경 -
복지부-식약처, 부적절 인사·솜방망이 처분 도마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품질 안전성 심사업무자를 민간근무휴직자로 선정한 뒤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에 보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포착돼 시정 요구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다가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최근 3년 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조직담당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와 식약처에 이 같은 인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채용시험과 성과평가, 휴직·파견, 교육훈련, 징계와 소청, 퇴직에 따른 취업심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휴직·파견 = 식약처 소속 A씨는 휴직예정일인 지난해 1월, 전 5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와 품질·안전성 심사업무를 3년 간 담당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2015년 12월 201개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안건 작성 시 해당 과 근무이력을누락한 채 심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 의료기기검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 사항을 누락한 채 민간근무휴직 심의자료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뒤 관련 업체에 파견나간 후 2015년 11월 복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작발됐다. ◆금품수수 관련 부당감경 = 복지부는 2014년 외부 이해당사자로부터 각각 19만원, 34만6000원, 44만1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세 명의 직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했다. 경징계 처분 수위다. 식약처의 경우 2015년에 직원 2명이 각각 92만원과 31만2000원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개부가금을 매기고 중징계 수위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역인재 임용시 직군변경 부적정 = 복지부는 2013년 지역인재 6~7급을 뽑았는데, 생명과학과 생물교육 전공자를 기술직군으로 선발해놓고 행정직군에 배치했다. 이들의 전공학과는 복지부에서 정한 보건직 채용관련 전공분야가 아니었고, 적정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견습기간 중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감경 부당진행 =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년 6월 26일~7월 21일) 중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청렴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4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부부처 192건(불문 6건 제외)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0건(78.1%)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감봉 이상으로 심의·의결된 반면, 나머지 42건(21.9%)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또는 공무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견책(31건) 또는 불문경고(11건)로 각각 심의·의결돼 관련 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감경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중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국고수입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게 불문경고가 내려졌지만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경징계 처분으로 끝냈다. 식약처 또한 2015년 화장품 심사업무와 잔류농약검사 부실점검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쳤다.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에 주의를 주고 감경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해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감경사유가 징계 등 의결서 이유란에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2017-12-01 06:14:54김정주 -
만성 C형 간염 환자, 하보니 급여 불인정 사례 보니…만성 C형간염 상병에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실패 후 하보니를 처방했지만 급여가 불인정된 사례가 2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과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심의사례 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상병을 지난 72세 환자와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청구상병의 69세 환자에게 처방된 하보니의 급여 불인정 결정이 났다. 하보니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예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으로 명시돼 있다. 심평원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외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번 사례는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 환자로 병용요법 실패 후 하보니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라고 했다.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은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으로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두 사례 모두 2016년 9월과 11월부터 하보니를 투여했는데, 치료시에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실패 시 하보니 투여 후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문헌 등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72세 환자는 간경변이 없는 간염환자로 병용요법 치료 전 필요한 검사인 RAS를 하지 않았다. 69세 환자는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경변 소견이 있으나 다른 검사 소견에서는 신속한 약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급여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DAA(direct acting antivirals) 투여에 대한 반응 평가와 임상적 적용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심평원은 "2015 대한간학회 C형간염 임상진료지침상 치료 4주째에 HCV R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치료 4~12주 사이에 바이러스 돌파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약제에 따라 치료 8주째에 HCV RNA 검사를 시행하고 HCV RNA 검출 또는 상승이 확인되면 약제를 중단한다고 돼 있어 임상연구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많은 자료와 근거를 축적하여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치료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2017-12-01 06:14:52이혜경 -
심평원,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에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심사평가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협업과 의견수렴 과정 확대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2017-11-30 16:09:06이혜경
-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급제동...법사위, 복지위에 반송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의료법은 소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입법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조문을 문제삼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법안을 되돌린 것이다. 의료법개정안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으로 제2소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문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이 같이 정리했다. 권 위원장은 "자구수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임위로 반송한다.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반송하겠다는 심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게 현실수요에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 규정을 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업무범위 부분은 체계와 자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도 없느냐. 복지부령으로 다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로 회부하겠다. 대신 빠른 시간 내 심사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2017-11-30 14:14:14최은택 -
"이사장님 소신발언 감사합니다…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고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건보료 3.2% 인상만으로 문재인케어 재원조달은 부족하리라 봅니다." 성상철 제7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3년의 임기동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했던 소신발언 중 일부다.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은 30일 오후 1시 30분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다시 회자됐다. 김덕수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장님 소신발언은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줬다"며 "공단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3년 전 광주지역본부에 입사했다는 직원들은 영상편지를 통해 "입사동기였는데 벌써 3년이 됐다"며 "이사장님이 백남기 농민 사건 때 보여주신 소신과 원칙은 아직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직원들 앞에 선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공단의 후원인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당부 이날 성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취임하던 첫 날을 떠올렸다. 성 이사장은 "늘 공급자 편에서 일을 했기에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재임기간 내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 약속했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경영, 전사적 경영혁신, 건강보험 글로벌화'을 지키기 위해 매일아침 '일일일신'의 신념을 다짐해 왔다는 뜻도 전했다. 그렇게 취임 1년 이후 '뉴비전 및 미래전략' 발표, 6년 연속 당기흑자로 사상 최대 누적 적립금 확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냈고 정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이라는 공단 창립 이래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성 이사장은 남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성 이사장은 "공단 발전을 위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무엇보다도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책임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입 기반은 확충하고, 지출은 효율화해서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제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2017-11-30 14:10:50이혜경 -
마약류취급자 등도 과징금 상한 '생산액의 3%'로마약류취급자나 건강기능식품업자, 의료기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년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하는 입법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제약사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할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3건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 1억원 이하, 의료기기업자 500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업자 2억원 이하 등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1-30 12:14:53최은택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사전급여제한 적용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33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11-30 12:00:47이혜경 -
심평원·건보공단 국제컨퍼런스…건강보장 협력방안 논의15개국 90여명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JLN (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은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로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함께 열린다.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ed financial management of NHI)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2~5일차에는 건강보험정책(Health Benefits Policy), 국내자원활용(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개선 성과 측정(Measurement for Improvement) 등 4개 협의체(Collaborative)별 회의, JLN 운영위원회 전략회의, 부과체계 및 심사평가 등 한국건강보험제도 운영 소개가 진행된다. 내달 7일에는 JLN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공단의 역할, 만성질환 관리 및 빅데이터 운영 경험을, 심평원은 ICT를 이용한 효율적 진료비 관리 등 우수한 심사평가 노하우와 HIRA 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JLN 국제컨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한국이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2017-11-30 12:00:43이혜경 -
수술 진료비 연 4조9천억…심장, 건당 2695만원 최고[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에 쓰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9251억원 규모였다. 2011년 3조7278억원에서 연평균 5.7%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30일 배포했다. 33개 주요수술에는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진료비용이 높았던 수술은 일반척추수술(5807억원), 슬관절 치환술(5246억원), 스텐트삽입술(5010억원), 백내장 수술(4944억원), 제왕절개 수술(3179억원), 담낭 절제술(2895억원), 충수 절제술(23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1년 223만원에서 2016년 275만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2695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2657만원), 뇌기저부수술(1475만원) 등이 꼽혔고,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1만원), 백내장수술(95만원), 편도절제술(10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수술건수의 23.8%(42만6402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했는데, 뇌기저부 수술(63.9%), 순열 및 구개열 수술(61.0%), 심장 카테터 삽입술(59.2%) 등이 타 시도에서 이뤄졌다.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8%), 치핵 수술(84.0%), 제왕절개수술(82.9%) 순이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1년 165만7000건에서 2016년 179만4000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6%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8%), 슬관절치환술(6.4%), 담낭절제술(6.0%) 순이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는 갑상선수술(-8.0%), 치핵수술(-2.7%), 자궁절제술(-2.1%)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1년 3254건에서 2016년 3431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백내장수술 992건, 제왕절개수술 652건, 치핵수술 381건 등으로 많았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1년부터 연평균 1.0%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슬관절치환술(21.1일), 고관절치환술(20.4일), 뇌기저부수술(20.4일)로 길었고 백내장수술(1.2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2일), 치핵수술(2.8일)이 짧았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등이 뒤따랐다. 전체수술 179만 4천 건 중 의원 63만5000건(35.4%), 병원 39만7000건(22.1%), 종합병원 39만건(21.8%), 상급종합병원 37만1000건(20.7%) 순이었으며,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연평균 증감률은 병원(1.8%), 상급종합병원(1.0%), 종합병원(-0.2%), 의원(-1.5%) 순으로 나타났다. 총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담낭절제술(3만1000건), 스텐트 삽입술(2만9000건), 간색전술(2만8000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2만5000건), 제왕절개수술(6만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2만5000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2017-11-30 12:00:3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