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급제동...법사위, 복지위에 반송
- 최은택
- 2017-11-30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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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진료환자 제외하는 건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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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의료법은 소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입법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조문을 문제삼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법안을 되돌린 것이다.
의료법개정안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으로 제2소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문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이 같이 정리했다.
권 위원장은 "자구수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임위로 반송한다.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반송하겠다는 심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게 현실수요에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 규정을 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업무범위 부분은 체계와 자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도 없느냐. 복지부령으로 다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로 회부하겠다. 대신 빠른 시간 내 심사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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