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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부터 내년 1월 세 번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은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안내해야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명의료결정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7-12-11 12:1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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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구있으면 환자기록 제공허용" 입법 추진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12-11 12:14:54최은택 -
관상동맥우회술 대체로 우수...기관 78%, 1등급 받아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대상 모든 의료기관이 평균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등급인 원광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2개 병원은 2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4차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80개소, 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평가지표별 수술건수가 3건미만인 7개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505건으로 3차 적정성 평가 시 2748건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장기간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7%로 나타났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도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은 3.1%로 3차 평가결과 보다 0.3%p 감소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술 후 입원일수도 14.4일로 3차 평가 대비 1일 단축됐다. 종합평가에서 1등급은 57개 기관으로 3차 평가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었고, 2등급은 15개 기관으로 2개 기관이 줄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 5' 병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모든 권역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심사평가원은 평가했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50대 이후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4차 적정성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남자(2567명, 73.2%)가 여자(938명, 26.8%)보다 약 2.7배 많고, 60대 이상이 7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한 병원의 위치를 적정성평가 결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허혈성 심질환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유용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장질환은 20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는 1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정도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된다. 심평원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017-12-11 12:00:29이혜경 -
약품비 총액관리제가 입법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초점] 건보공단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대안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않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검토한 적이 없고, 근시일 내 도입하지 않는다고해도 중장기 과제로 설정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가 한몫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책임연구자를 맡은 이 연구에는 이의경 성대교수, 최상은 고대교수, 배승진 이대교수, 권혜영 목원대교수 등 이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무게가 적지 않은 결과물이다. 법률전문가로는 박성민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영진 박사도 일원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까지 제시됐다. 박성민 변호사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연구진은 "보험자는 법령에 근거해 제약사 등과 총액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을 활용하거나 다소 변경해 개별 약제별 또는 약제별 상한금액 조정방식으로 총액관리를 할 때는 건강보험법 개정없이 이를 규율하는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총액관리에 근거한 환수를 행정처분으로 하려면 건강보험법에 근거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환수처분 총액관리 법령개정 방향은 이렇다. ◆징수근거=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약품비 총액관리제도가 없다. 보험자는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요양기관이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약제 구입비용을 결제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약제비 총액관리제도는 현 법령체계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 요양급여비용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약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같은 법령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초과액 징수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역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약제비 초과금 징수 부분도 추가한다. ◆하위법령에 총액관리 직접 규정=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개정법률안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목적에 징수관련 부분은 추가하고,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관리' 규정을 직접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부 또는 일부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 총액을 설정하고, 실제 청구금액이 그 총액을 초과한 경우 제약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과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예상청구금액 총액설정이나 실제 청구금액이 그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징수기준 등에 관한 심의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약품비관리전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경우 약품비관리 전문소위 구성, 운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액관리 적용대상 약제, 예상청구금액의 총액, 초과된 금액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각각 정한다. 아울러 건보공단 이사장은 약품비관리전문소위 심의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약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예상청구금액 총액을 설정하고 징수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진은 "요양기관에 대한 총액관리는 약제비만이 아니라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을 제안하는 건 이번 연구 범위를 벗어나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2017-12-11 06:15:00최은택 -
심평원, 스티렌 조정권고안 등 정보공개 '불수용'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동아ST '스티렌'의 법원 조정권고문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문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의원협회가 제기한 스티렌 관련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동아 ST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스티렌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문서 공개를 영업상 비밀로 판단하고 비공개 결정한다면 우리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만약 행심위가 공개 결정할 경우, 공개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상황에 맞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티렌 사건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복지부는 당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동아ST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면서 2014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스티렌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했고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진행되던 2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119억원의 과징금과 스티렌 보험약가 10% 인하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조정권고안에 포함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를 위해 지난해 6월 약평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약평위가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내고 동아ST의 추가환급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며 복지부에 재판부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2017-12-11 06:14:55이혜경 -
"문케어, 준비도 안됐는데...대통령 비위 맞추기 급급"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가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도 솔직히 죽을맛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책없이 '다 해준다고만 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보험수가 얘기가 나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정부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정수가는 사실상 재정 때문에 어렵다. 보험료 인상없인 안된다. 결국 어정쩡하게 끌고가다가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지난 정부시절)가 ('문케어'가 주장하는 대책을) 몰라서 안했겠나. 의사,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어서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면 재정이 거덜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의 문제점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시간 제약도 많았고, 관료들 태도도 문제였다"면서 "더민주가 야당이었다면 위증으로 몰아 파행으로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10 전국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문케어의 핵심쟁점은 재정이다. 예산안도 다 통과됐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수십년 열심히 공부하고 돈까지 많이 들여서 의사가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는 말이 안된다"며, 의사들의 수가 정상화 우선 요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말바꾸기에 엉터리 예산안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예산안을 보고) 분개스러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문케어 저격수라는 호칭도 얻었다. 문케어와 치매안심센터 국감 검증 소회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속도가 아니라는 점, 대통령 공약이란 이름으로 부실하게 정책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게 문제다. -국정감사 관련 당 우수의원과 언론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감 한마디. 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당내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과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격려로 받아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번 예산국회에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100억이나 삭감됐다. 김 의원의 국감 지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추경발표 이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됐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미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은 운영비 80억원 불용되며,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 이제 12월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될지 새해에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게 알리겠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법 본회의 통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라 함) 상임위 통과가 입법성과라 생각한다. 장애인등급제 개편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건 모두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정말 돼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은 과부담 의료비인지 재난적 의료비인지 명칭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이미 시행한 사업인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로 용어가 정리됐다.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보였지만,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상한금액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국회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복지위에 계속 남을 건가. 하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을 계획이다. 지역구를 맡기 전에는 하반기에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민과 소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새로운 상임위 보다는 복지위에 전념하는 게 국민과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2017-12-11 06:14:54최은택 -
정부 "의사총궐기 요구사항 진지하게 협의하겠다"정부가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문재인케어 반대 집회를 가진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12.10)’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복지부 차관(권덕철)-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필수) 간 면담에서 밝혔듯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집계로 의사 3만여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케어' 개선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의료수가부터 정상화하고, 무너진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들이 줄서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17-12-10 18:53:45최은택 -
대동맥판협착 환자 1만명 넘어...진료비 447억 규모지난해 대동맥판협착 질환으로 1만681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5838명에서 연평균 12.8% 가량 증가한 셈이다. 환자 10명 중 8~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동맥판협착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동맥협착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1만68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033명, 여성 5648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7136명(66.8%), 60대 2240명(21%), 50대 892명(8.4%), 40대 248명(2.3%), 30대 57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70대 이상 비중이 73.4%로 남성보다 입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59.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25.1%, 10.3%로 여성보다 높았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60억원에서 2016년 44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138억원에서 399억원(연평균 23.6%), 외래는 22억원에서 48억원(17.3%) 각각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18만원이었으며, 남성이 445만원으로 여성 393만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일산병원 신상훈 심장내과 교수는 "대동맥판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연령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라며, "50대 이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대동맥판협착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진행돼 호흡곤란, 폐부종 등 심부전 증상과 반복적인 실신,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2017-12-10 12:00:33이혜경 -
국립보건연구원 "AI 감염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전문가 자문 거쳐 임상시험 등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방법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체분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후보물질인 Mycophenolic mofetil(MMF)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로, 현재 장기이식 면역거부반응 억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또 이 후보물질이 해외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H5N1형 AI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찾아냄과 동시에, 어떤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는지 세계 최초로 규명한 선도적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양받은 H5N1형 AI 바이러스 인체분리주를 실험동물(생쥐)에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후 이번에 발굴된 치료제 후보물질을 투여하면 바이러스 증식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체분리주는 2004년 베트남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다.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처리하면 과도한 면역반응이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후보물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 억제 기능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대유행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내성 변이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전망했다. 기존치료제는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 자나미비르(리렌자) 등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를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기능이 확인된 치료제 후보물질이 실제 방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약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분자생물학 관련 전문학술지인 생물화학·생물물리연구저널(BBRC)에 지난 7일자로 게재됐다.2017-12-10 09:2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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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 보완...선 약가인하 근거 마련리베이트 적발약제에 급여 정지에 앞선 제재조치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수준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을 발의했었던 남 의원이 보완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이 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종전에 적용됐던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오히려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 의원을 이를 감안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돼 감액됐던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미혁, 김정우, 민홍철, 박정, 송옥주, 신창현, 이종걸, 정춘숙, 한정애 등 같은 당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09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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