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구있으면 환자기록 제공허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12-11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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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조사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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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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