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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병원 신고하세요"…보상금 최대 30억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민콜 110번, 부패& 8231;공익신고전화 1398번)·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 8231;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 8231;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 8231;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8231;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그동안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의약품 리베이트 ▲직원 허위등록 등의 공익 및 부패신고를 받은 바 있다.2018-01-12 10:02:54이혜경 -
식약처 국과장 곧 인사…승진예상 약사 공무원 누구?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부서별 제도·정책 방향을 진두지휘할 오송 본부 국과장급과 지방식약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말께 발표된다. 식약처는 국과장급 승진·전보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올리고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식약처장으로 선택된 류영진 처장의 첫번째 대대적인 고위공무원 인사라는 점에서 식약처 중점 추진 정책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이 움직이는 고위직을 살펴보면 차장을 제외한 국장급 고위직은 오송 본부 국장직과 지방청장직, 안전평가원장과 안전평가원 부장직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식약처 정책 추진의 몸통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오송 본부 소속 국장급인데, 여기에서 내부 약무직이 접근할 수 있는 공석은 10일 현재 없다. 실제로 의약품안전국장직은 현재 외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이고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직은 교체한 지 각각 만 1~2년 수준이다. 만약 류영진 처장이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거나 해당 고위공무원이 고공단 교육 파견 대상자(최대 2명)에 선정된다면 약무직 국장 자리는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이 외에는 서울지방식약청장과 대전지방청장 2곳이 공석이다. 산하 기관인 안전평가원 의약품 파트에도 고위직 공석이 있다. 의약품심사부장(고위직 나군)인데, 관례적으로 안전평가원 고위직 승진은 평가원 내부자로 커버한다는 점에서 본부 약무직이 심사부장으로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안전평가원 고공단 교육파견 복귀 예정자 2명은 모두 약사다. 본부 행정 라인에 김진석(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과 연구 라인에 김나경(대구가대약대) 안전평가원 부장이다. 관례대로 예측한다면 김진석 전 국장은 지방청으로, 김나경 전 부장은 소속인 안전평가원 심사부장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식약처 내부의 전망이다. 또한 현직 지방청장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장 모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본청으로 올라오거나 지방청 간 큰 폭의 전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식약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올해 연도 고공단 교육파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공석에 들어갈 승진 예정자 수는 여느 때보다 많다. 이 중 약무직과 식약처 내부 핵심 행정직 또는 주요인물, 또는 자타로 회자되는 인물들은 여러명이다. 먼저 약무직을 살펴보면 김성진(중대약대) 전 마약정책과장과 김영옥(원광대약대) 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명정(중대약대) 전 임상제도과장, 강석연(중대약대) 현 마약정책과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과장급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에 올라 앉은 약사들이다. 이 외에 약사이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직 인사 중 정진이(서울대약대) 현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과 식약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관 정용익(고대법대) 기획재정담당관도 요직에 있으면서 승진자로 회자되고 있다. 다만 식약처에는 주요 승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오송 본부와 지방청 순환근무와 정년 예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관례도 있기 때문에 승진 하마평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승진 경쟁 수준도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2018-01-12 06:15:00김정주 -
실거래가 약가인하 4천품목 내외 압축…19일 고시2월 1일 적용예정인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가 오는 19일로 잠정 연기됐다. 약가인하 대상 약제 또한 당초 공개된 7400여품목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고시가 19일로 연기됐다"고 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및 서면 의결이 예정일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10일까지 약평위 서면 의결을 받고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으로 복지부에 약평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고 받은 결과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서면 심의를 거쳐 19일 경 고시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 대상을 분류했다. 당시 압축된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7400여개 품목이었다. 심평원은 전년보다 대상 품목이 1.5배 증가한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되면서 코드가 변경돼 품목이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된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만큼 품목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그동안 공급내역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던 기준이 청구내역으로 바뀐 것도 논란이 됐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 가중평균가 재검증을 요구했고, 심평원은 공급 및 청구자료를 추출해 실제 공급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7400여품목에서 절반정도로 압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1월 초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가중평균가격 재검증 과정을 설명했다"며 "재검증된 가중평균가격에 대해서 제약협회 등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문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기준상한금액에서 최대 10% 이내에서 실시된다. 부가세 면제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을 2% 이내로, 이 때 상한금액 조정가격이 원단위 미만이면 반올림한다.2018-01-12 06:14:53이혜경 -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 허가사항 확정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 해외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 추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금기' 항목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에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와 함께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이 성분 함유 복합제는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 약 692억원(2016년 기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11 18:3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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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법 제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 동원 사건 등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 등의 고용지표로 간접 확인 가능하다. 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수요도는 더 커졌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은 병원급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63.4% 등에 그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1-11 16:10:16최은택 -
한의학 혈자리 375건 보건의료용어표준에 첫 반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또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만2000여 건, 변경용어 2만여 건, 삭제용어 500여 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 상호 비교& 8228;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분야별 용어갯수는 진단 7만9087개, 의료행위 2만498개, 임상검사 9만7067개, 방사선의학 1만7255개, 치과 1만646개, 보건 3418개, 간호 1만1065개, 한의학 375개, 기타 9만3680개 등 총 32만1698개다. 진료용 그림 540개도 수록돼 있다.2018-01-11 13:5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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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마외용액2%' 행정처분…中서 허위자료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진약품이 돼지폐추출물인 '유토마외용약2%'에 허가했던 품목변경을 취소처분 했다. 주성분 제조원인 중국 동청에서 영진약품 측에 허위 시험자료를 낸 것이 화근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약2%' 품목변경허가를 취소처분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이 약제는 2016년 영진약품 측에서 식약처에 품목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12일자로 변경허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주성분 수입원인 중국의 동청에서 시험자료를 조작해 영진 측에 전달했고 영진은 이를 모른채 변경허가 서류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보고 직권취소, 즉 품목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2018-01-11 12:26: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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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개편안 곧 발표...의원 입원실, 제외될 듯정부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위주로 발표하고, 다른 쟁점은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허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확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중립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단계적 축소 ▲환자안전관련 표현 완화 ▲소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포함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요구한 5개 사항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 허용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입원실은 병원계가 수용하기 곤란한데다가 종별 기능개편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이 않아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는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8-01-11 12:14:56최은택 -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할증 질환 52개서 확대 추진건보 지출구조 혁신 추진과제로 선정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이 할증되는 경증질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약품비 절감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분야 지출구조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 해소과제는 크게 4가지다. 먼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할증되는 경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 등 52개로 한정돼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 적용 대상질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은 40%다. 또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과잉·중복진료를 해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DB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환자나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필터링'을 더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정보 등의 상호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료기록(진료, 투약 등), 영상정보 등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영상장비 중복촬영 등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도 줄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문재인케어 추진과 연계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가 과제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약품비 절감과 같은 다른 구체적인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2018-01-11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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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최대 3년으로"...입법 추진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급여정지기간 상한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해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 분야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박주현, 심기준, 이동섭, 이용주, 전혜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하태경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정지에 앞서 약가인하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투아웃제' 보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8-01-11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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