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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첨단바이오 신속허가·조건부 가이드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융복합 제품 맞춤형 심사와 신속처리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오는 11월 첨단 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기준과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음달인 12월 세포·유전자치료제 조건부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는 유전자 기반의 표적치료제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에는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혈액제제 허가사항 정비안을 각각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서울에서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설명회'를 열고 올해 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허가심사 업무관련 주요 추진방향은 크게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경우 4차 산업 기술·제품 서제적 평가체계 구축,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심사기준 국제조화, 생물학적제제는 전주기 안전성강화와 신개념 심사기법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맞춰져 있다. ◆생물학적제제 = 식약처는 먼저 백신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오는 11월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를 함유한 백신 비임상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백신별 허가사항 조화를 위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표준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백신 유용성, 장기면역원성을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 작성사례집도 만들 계획이다. 혈액제제의 경우 11월 농축적혈구 등 8개 제제 122품목에 대해 용어를 통일하고 제조사별 허가사항을 통일하는 등 허가사항 정비안을 마련하고 면역글로불린 제제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바이러스 검증 위한 접근법과 제조, 품질, 공정관리상 고려사항 등 혈장분획제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빅데이터 활용한 허가심사와 전주기 안전관리 활용분야도 도출한다. 백신별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백신 RMP 수립 시 특이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CDISC 표준 매뉴얼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등 임상시험 전자자료 표준화 제도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 오는 6월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에 동반진단 제품의 정보기재 범위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바이오시밀러 적용 범위를 명확화(제형·함량·투여경로)하는 한편 SAR 등 비교동등성 평가 자료를 추가하는 등 동등생물약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후 식약처는 적응증 외삽이나 바이오시밀러 허가 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집도 개정해 낼 계획이다. ◆세포·유전자치료제 = 식약처는 오는 11월 첨단 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기준과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신속처리 대상과 지정절차, 지원사항, 시판후 관리 등이 주 골자로 담긴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법이 부재하고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하고, 희귀질환, 감염병 등에 포함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신속처리지원 대상은 맞춤형 상담이나 사전검토, 우선심사와 조건부 허가다. 향후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하위 규정 또는 허가고시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12월에는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와 통계 원칙 등을 골자로 한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정보기반 신개념 심사기법을 도입한다. 오는 6월에는 NGS 등 유전체 기술 기반으로 한 유전적 안정성 평가와 유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종양원성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12월에는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등 2종을 개정한다. 같은 시기인 12월에는 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자료집을 만드는 등 비임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을 개선한다. 4차산업 기술 제품 맞춤형 평가 계획도 세웠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비표적 돌연변이 등 특이적 안전성과 유전자 가위 효율평가 등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같은 시기에 세포외소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허가심사 조정 = 식약처는 2016년 7월 1일 이전 기허가 된 희귀의약품 품질 허가사항을 오는 12월을 시한으로 정비한다. 대상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60품목이며 성상과 원약분량, 제조방법, 별규, 기시법 등이 심사범위로 설정됐다. 식약처는 자료구비 현황을 고려해 2019년 말까지 3차로 나눠 수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유형 정비와 자료요건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균주 변경 심사요건과 제출자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허가심사 체계 선진화를 지향하고 세부 내용을 정비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허가심사 과정에서 보완 후·허가 전 민원공식회의를 확대 운영하고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규제활동 보고서도 마련해 정책 통계로 활용하고 규제활동 전 주기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2018-02-21 12:14:54김정주 -
요양기관 인력 등 현황신고 위반 과태료 삭제 추진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 등의 현황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이미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과 변경신고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 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 의원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 의원은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유와 의료인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같은 날 함께 발의했다.2018-02-21 12:14:53최은택 -
건강세상 조경애 고문, 인구보건협회 사무총장에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조경애(55)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을 제18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의료보험통합 연대회의 사무차장을 거쳐 건강연대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협회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18년 2월 20일부터 3년이다. 사무총장은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 및 가족보건의원 운영 등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 신임 사무총장 주요 이력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졸업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2017.7~현재)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센터장 (2015.5~2017.12)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2014.9~현재) ○ 건강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2013.12~현재) ○ 건강연대 공동대표(2009.2~2011.4) ○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2006.3~2012.2)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2003.4~2012.2) ○ 건강연대 사무국장 (1998.12~2003.3) ○ 의료보험통합 연대회의 사무차장(1995.4~1998.12)2018-02-21 12:14:52최은택 -
심평원 의정부지원, 심사위원 워크숍…운영방안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2월 20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심사(심의사례 포함)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급여기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심사체계 개편 요구 및 정부의 보장성강화 등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룹전문가회의 확대 등 올해 의정부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각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원에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심사평가원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02-21 11:30: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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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품, 제2기 '식의약 어벤저스' 239명 위촉식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식의약 안전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2기 식의약 어벤저스로 239명을선발해 오늘(21일)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식의약 어벤저스는 참여형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정·불량 제품에 대응하고 올바른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알리는 등 식약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주요 내용은 ▲위촉장 수여 ▲선배대원 격려행사 ▲연간 운영 계획 소개 ▲식약처 주요정책 소개 ▲식품업체 현장견학 등이다. 이번에 위촉된 대원들은 앞으로 식약처 주요 정책과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알리고, 소비트렌드·관심이슈 등 니즈 발굴과 현장체험 수기 공유 등 활동도 하게 된다. 올해 말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식약처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 대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식의약 안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18-02-21 11:28: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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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치매신약·진단기기 제품화 지원…CMO활성화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당국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바이오의약품 규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오는 11월에는 첨단바이오 기술 적용 품목 분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연내 치매 치료신약과 진단기기제품화 기술지원단을 구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서울에서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설명회'를 열고 올해 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전 국가적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IT 플랫폼 운영 등을 확대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 분류절차를 오는 11월 마련해 허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품목분류 신청과 관계부처,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과학적 권고사항 마련 등 세부절차가 포함된다. 바이오약 규제서비스 확대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와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위탁제조 대상 확대를 통한 수탁제조전문기업(CMO) 활성화를 통해 국내 제약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약제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제조업체에 일부 제조공정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과 수입자가 국내 제조업자에게 수입의약품 일부 제조공정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동시에 허가신청 시 포장단위 기재를 통해 이 정보를 국민에게도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명 '치매치료제 및 진단기기 제품화 기술지원단'을 연내 구성, 운영한다. 제제별 정책과 허가, 심사, GMP, 평가법 등 개발부서로 분과를 구성하고 치매 전문가와 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만들어 치매 치료신약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 국내 기업과 연구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 일환으로 연구개발 초기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연중에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업체가 치매치료제, 진단기기 제품화를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식약처가 받아 검토, 접수를 한뒤 분과원을 구성해 회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바이오IT 플랫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특징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대만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란을 정보제공 국가 범위에 추가하고 희귀의약품과 출하승인, 국제 일반명 명명 관련 정보까지 내용도 확대된다. 그 밖에 해외전문가를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컨설팅도 제공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강화해 연령별 의약정보 차별화 등 보다 세분화된 의약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2018-02-21 10:32:48김정주 -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300억 초기기업 지원 펀드 조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 8228;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오늘(21일) 운용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기업 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잘 알고 있는 병원·보건의료인 등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단계기업(후기기업) 등에 집중돼 창업 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성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현장에서는 투자를 받으려면 일정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건산업 초기 기업에 특화된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 원 출자하고, 최소 120억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투자대상은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으로 60% 이상 투자가 계획돼 있다. 이 분야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신성장공동기준 상 건강·진단 분야를 포함한다. 병원 발(發) 창업과 보건의료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병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보건의료인이 창업한 기업에 총액의 30% 이상 투자하고 또한 아이디어 단계 투자 촉진 위해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창업 초기기업 발굴과 엑셀러레이팅(인큐베이팅) 전략을 도입·적용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엑셀러레이팅(교육, 컨설팅, IR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엑셀러레이팅이란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멘토링·IR(Investor relations)을 지원(약 6개월 내외)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운용사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8월 이후부터 보건산업 초기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서 마감은 1개월, 심의와 운용사 선정 1개월, 펀드 결성 3개월 간 진행된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펀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후속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고문 확인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2018-02-21 09:5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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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약제, 급여 삭제 시 최소 2년간 유예기간 둬야"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한 위험분담제도 관리보완 방안과 관련, 제약계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단체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방안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했다. 계약기간 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 온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법령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제 재평가나 협상과정(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 건정심 위원은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있어도 위험분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설령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약제는 소위 환자 동정적 프로그램이 많은 데 상당부분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활용, 반영하면 협상이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해당환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급여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해당 약제의 투약실적(효과)을 잘 설명해주는 게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2018-02-21 06:14:57최은택 -
약제 선별급여 발표 없는데 개정 청구서식 4월 적용?약제 선별급여 적용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서식부터 변경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예비급여·약제 선별급여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유형이 변경된 청구서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변경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식을 살펴보면 행위의 경우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1(A항),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2(B항)만 존재했던 부분을 100분의 50 본인부담(A항), 100분의 80 본인부담(B), 100분의 30 본인부담(D항), 100분의 90 본인부담(E)항으로 바꿨다. A항과 B항은 명칭을 변경하고 D항과 E항은 신설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50%, 80%를 적용했으나 예비급여는 모든 질환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을 30%(약제), 50%, 80%, 90%(행위·치료재료)로 다양화 했다. 특히 본인부담률 30% 항목은 약제 선별급여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약제 선별급여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본인부담률 30%와 50% 적용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졌다. 문제는 큰 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에 따른 정의만 세웠을 뿐 세부 적용 약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선별급여 확대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신설되는 D항에 청구하라고 답변을 해놓았는데, 실제 30% 적용 항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변경된 청구서식에 약제 선별급여 항목이 들어가 있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한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약제 선별급여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선 4월 이전에 선별급여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면 이후 논의를 통해 선별급여 적용 약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2-21 06:14:55이혜경 -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 5명, 부이사관 승진손영래(45·서울의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기술서기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자로 손 과장을 포함해 현직 서기관 5명에 대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손 과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공공의료과장과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장, 같은 실 의료정보화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재란 서기관, 정영훈 서기관, 송준헌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배경택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2018-02-20 17:45: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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