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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 12세 이상 급여 확대안 확정...1일부터 시행건선치료제 스텔라라의 급여 연령기준 확대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천식 유지요법 등에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아뉴이티100엘립타 등)는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와 일반원칙인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 프리필드주 등)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 만성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연령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티게사이클린 주사제(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 초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삭제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슈도모나스, 프로테우스 제외) 감염에 투여하는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등)의 경우 허가취하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해당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급.만성 신부전 환자(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포함)의 인공신장 투석에 급여 인정되고 있다.2018-02-26 12:13:45최은택 -
정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2시 티마크그랜드호텔(서울 명동)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 진료정보교류표준에 대한 설명, 기존 사업 참여기관의 사례 발표 등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의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와 의료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올해 2개 이상의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는 ‘2018년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에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3월 16일까지 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2개 이상의 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2018-02-26 12: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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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우즈베키스탄 건강보험 구축 지원 약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우즈베키스탄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3일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jon ISMA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을 단장으로 한 의회 방문단 요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면담을 가졌다.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의회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방한했지만,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건보공단의 지원협력 가능성 논의를 위해 기존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은 한국의 건강보험료율 결정주체, 보험료 징수방법, 수가기준, 보험급여내용, 보험급여의 전국적인 표준화 여부, 건강보험 거버넌스 등 제도전반에 관심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제15차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에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를 초청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우즈베키스탄 건강보장제도 구축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단은 "별도의 사회보험제도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에 우수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보공단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신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단의 열정을 보니 향후 우즈베키스탄 건강보장제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며 "우즈베키스탄의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보공단 관계자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거나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2018-02-26 10:59:34이혜경 -
환자단체, 연명의료결정법 우려…"합의 가족 범위 넓어"환자단체가 시행 22일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족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기관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임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5년 2월 3일 제정된 후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 당시까지도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결국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종현장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기관 필수요건인 윤리위원회를 구성 또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42개 중에서 23개만 위원회를 갖췄고, 21일 기준으로도 33개 상급종합병원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9개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로 일부 의료계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간소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항 또한 우려스럽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후 임종문화가 정착된 이후 남용 우려가 없어졌을 때 완화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 범위 축소,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법률에는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이들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하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보탰다. 환자단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도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추가 국회 발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거나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2-26 09:32:19이혜경 -
진흥원, 유연근무제 대폭 확대…조직문화 활성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근무형태 유연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해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연차사유 묻지마세요'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직장예절 준수, 일하는 방식 개선, 눈치보지 않는 연차사용 등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진흥원은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해 직원 근로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6일 이 기관에 따르면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공동 조직문화 개선 전담반을 신설해 직원 수요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시간선택제 유형 확대 ▲'요일별' 시차출퇴근제 개선 ▲조기퇴근제 신규도입 ▲신청·승인 절차 간소화 등 이다.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조기퇴근제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4시 조기퇴근하는 것으로 외국어 공부, 부모님 찾아뵙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는 학부모 공개수업이나 자녀교통 안전 도우미 등 특정 요일에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함으로서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유형 확대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평소보다 여유롭게 매일 일찍 데려올 수 있어 퇴근 부담 감소 등 업무 업무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실시율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 직원이 눈치 안 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찬 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2018-02-26 09:28: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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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우선적용 레블리미드, 4년만에 약가 곤두박질위험분담계약제 종료 2호 약물인 레블리미드캡슐의 급여 상한금액이 최초 가격 대비 약 4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RSA 계약만료와 제네릭 등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약제의 경우 계약종료를 앞두고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이슈가 겹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자사 신약 등재에 RSA를 고려하는 업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 약제급여목록표 등을 통해 확인된 레블리미드캡슐 대표함량인 25mg 상한금액의 변화 궤적을 따라가 봤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레블리미드캡슐25mg은 RSA 우선 적용약제로 선정돼 2014년 3월6일자로 캡슐당 24만2733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09년 12월30일 허가일로부터 3년 3개월여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레블리미드는 2010년 등재신청 및 자진철회, 2011년 4월 등재신청 및 비급여 판정 등 적지 않은 붙힘을 겪었다. 이후 정부가 RSA제도를 추진하면서 2013년 4월30일 위험분담제로 급여 신청했고, 우선 검토대상이 돼 11개월만에 등재에 성공했다. 등재 당시 이 제품의 월 투약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공급가격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A7 조정평균가 대비 절반 미만인 전 세계 최저가로 등재 신청했다는 세엘진코리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표시가격이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환급유형으로 등재된 이 약제의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당시 추측됐었다. 레블리미드캡슐25mg은 이후 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계약 종료,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4차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첫번째는 사용범위가 확대된 2015년 10월1일이었다. 약가는 24만2733원에서 24만306원으로 약 1% 인하됐다. 다음은 RSA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캡슐당 19만43원으로 21%나 뚝 떨어진다. 이 가격이 RSA 계약으로 숨겨져 있던 실질가격이 되는 셈이다. 뒤이어 제네릭이 지난달 1일 등재됐고, 평가과정을 거쳐 이 약제는 '오리지널의 제네릭 등재연동 가격조정 제도'에 따라 3월1일과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 각각 30%, 23.5% 씩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실질적인 최초 등재가격인 19만43원에서 53.5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A7 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절반수준의 가격으로 등재됐다고 하는 레블리미드캡슐25mg은 RSA를 적용받아 등재된 지 4년여만에 상한금액이 58%나 인하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레블리미드 사례는 환급형 위험분담제가 건강보험 재정에는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제네릭 개발유인과 등재의 초석도 제공했다"며 "환급형 RSA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레블리미드는 계약종료 시점과 특허만료 시기가 겹쳐 큰 논란은 없었지만, 특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등재됐다는 사유로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는 현 제도로 인해 제약계는 환급형 RSA 선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6년 기준 레블리미드캡슐 청구액은 25mg 163억원, 15mg 58억원, 10mg 37억원 등 확인된 금액만 25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등재 당시 추계된 예상 재정소요액은 환자 1170명에, 연간 320억원 규모였다. 이 성분 시장규모는 제네릭 도전 뿐 아니라 계속적인 약가인하로 앞으로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8-02-26 06:28:16최은택 -
"DUR 수가신설 공감은 하지만"...진전없는 대화만정부와 보험당국이 DUR 처방·조제 검토료 수가 신설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지만 아직 진전은 더딘 실정이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의·약계, 국회에서 DUR 점검 활성화와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약물 부작용 관리와 DRU 점검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UR 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검토료 수가 신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 심평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도 국회, 복지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용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DUR 점검과 처방변경 등의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관에 대한 비용보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19개 군병원과 1200여개 의무대 내 DUR 적용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와 심평원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전송서버와 VPN 장비, 라이센스 도입 등의 DUR 점검 환경 구축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또한 국감에서 지적된 상황으로,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DUR 미연동으로 60만 군인과 가족 등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군 DUR은 국방망(폐쇄망) 사용으로 실시간 연동이 제한돼 단방향 전송체계를 우선 구축해 일 단위 일괄 데이터 전송을 1일 2회 진행하도록 협의했다"며 "실시간 DUR 점검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8-02-26 06:27:34이혜경 -
"베트남, 한국제약 차별의 벽...대응방안 마련 부심"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 업체 현지 진출을 차별하는 입찰기준 변경고시안 시행을 앞두면서 정부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 정부가 보수적으로 벽을 치는 형국이어서 단순히 규제당국 간 협의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식약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의약품 입찰기준 변경고시안 시행이 상반기 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공공병원이 많아 의약품을 조달 입찰 방식으로 구매한다. 그만큼 수출국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비용 효과적인 제네릭 생산이 많은 우리나라에게는 블루오션인 셈이다. 그간 식약처도 국내 제약사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 의약품 품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조화기구(ICH)와 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해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왔다. 그러나 베트남이 자국 내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현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제약 산업 부분의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베트남 개정안은 의약품 입찰기준에서 PIC/S GMP를 인정하지 않고 EU GMP, cGMP, JGMP만 인정(1~2등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PIC/S 가입국임에도 KGMP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베트남 진출을 대비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게다가 ICH 회원국일지라도 먼저 가입한 그룹에게 상위 등급을 부여해 후발 가입국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도 제약계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식약처는 이미 베트남 측과 접촉해 의제관리를 시작했지만, 이 나라의 보수적인 새 원칙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팀에서 꾸린 베트남 대응 TF와 협력해 업계 입찰보류 사례를 수집하고 최근 간담회도 진행해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우리는 ICH 창립 멤머 국가다. 같은 ICH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임에도 한국 제약이 차별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베트남 측 입장을 입수해 분석하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최근 현지 식약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ICH 후발 가입 국가라고 할 지라도 선출직관리위원회 국가로 도전할만큼 규제 수준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상위 등급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평창페럴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베트남 일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여기에 식약처 또는 경제사절단에 제약기업 포함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아서, 이후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2018-02-26 06:24:35김정주 -
국회 복지위 "신약급여 적정성 평가, 유연한 접근을"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큰 암종에 있어서는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들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해 급여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희귀질환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 약제는 신속 심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요구했다. 25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예비급여 도입 등을 설정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약품 일련번호에 대해서는 재정 미지원과 행정조사 페널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의 납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흐름을 공유하고, 불량의약품 등의 통계자료 관리, 상급종합병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체들의 평균 수익률 조사 등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DUR시스템에 대해선 금기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무의미한 처방 기재 금지 시스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지침 변경,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항우울제 노인금기 항목 포함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DUR 점검료와 부작용 모니터링료 제공방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적극 활용, 어린이 비급여 약제 보고,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화 방안 등도 요구했다. 보험급여 등재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뇌대사 개선제 글리아티틴의 경우,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서유럽, 북미 국가 등에서 허가받지 못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전문약으로 허가된 점을 지목하면서, 국내 급여 기준이 느슨하다고 검토 요구했다. 폐섬유증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인 피레스파에 대한 급여 기준 변경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신의료기술 인정·고시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난 치아 뼈 이식술의 급여등재를 '법적 관리체계 미비'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액세트에 대한 수가 산정 방식 비용 적정성 검토, 난임시술 시 주로 사용되는 22개 비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화 대책 마련, 한방진료 급여 적용 확대 방안 검토 등도 요구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선 비급여 코드 표준화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비급여 공개방식 표준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라고 했다. 현지조사 강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현지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료비 확인에 따른 환불 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진료비 확인 후 과다 환불이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2018-02-26 06:24:13이혜경 -
일자목 환자 연평균 2.4% 증가…연 진료비 4천억대최근 5년 간 일자목증후군 환자가 30만명 증가했다. 연평균 2.4% 오른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인원은 239만7000명에서 269만6000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진료비는 2011년 3327억원에서 2016년 4412억원으로 1085억원 늘어 연평균 5.8% 증가율을 보였다. 동일 기간 입원 진료비는 793억원에서 903억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했고, 외래 진료비는 2534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116만3000명, 여성 153만3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6069명,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4559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하여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50대(64만3000명, 2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6만5000명, 21.0%), 30대(41만2000명, 15.3%) 순이다. 남성은 50대(24만8000명, 21.4%)가 가장 많았고, 40대(23만9000명, 20.6%), 30대(20만2000명, 17.4%) 순이며, 여성은 50대(39만4000명, 25.7%)이 가장 많았고, 40대(32만5000명, 21.2%), 60대(23만5000명, 15.3%)으로 나타났다. 일자목증후군 5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장우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잘못된 자세와 동작을 원인으로, 이 같은 요소들이 장기간 축적돼 골격의 변형까지 일으킨다"며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고 척추에도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에도 취약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발생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일자목목증후군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목 부위 통증뿐 아니라 두통이나 어깨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며 "나이가 들면 구조물들의 비가역적 변화를 야기하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목 척추나 디스크 등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추간판탈출증이나 심한 경우 경추척수증과 같은 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2-25 12:0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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