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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시 선납진료비 반환…의료인 인적사항 공개이용호 의원,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대학설립 법안 제출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선납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납하고, 소속 의료인의 면허나 경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할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초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때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나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권은희, 오세정, 유승민, 윤영석, 이동섭, 이태규, 정동영, 최도자, 하태경 등 9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18-03-03 06:23:33최은택 -
입원환자 2명 이상 '원인불명 사망' 신고의무화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일정기간 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잇단 대안 입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을 이로 바로 잡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김광수, 김종대, 노회찬,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이정미, 정춘숙, 천정배, 추혜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2 18:01:22최은택 -
국회,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색 정책 토론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계기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는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 발제는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다. 또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실장,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부실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집대성해서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3-02 16:2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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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제 개발지원 위한 첨가제 허가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허가된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글리세린 등 641개 성분 가운데 439개 성분의 허가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첨가제는 의약품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의 안정화와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정보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성분명, 성분별 투여경로, 사용된 제형, 제형별 최대 사용량 등에 대한 최신 변경 내용을 제공하여 제약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특히 의약품에 처음 사용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에 사용되는 첨가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범위 등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의약품 첨가제 정보 공개를 통해 제약사가 국내 의약품 첨가제 허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허가신청 자료 작성과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관련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기업→ 의약품 첨가제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02 15:29: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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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일회용 점안제 약가소송 불가피성 인정?4월 중 기준공고...약가재평가 진행될듯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를 중심으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재평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제약계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비한 특례조치를 관련 고시개정안에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이 있으면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재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6~8월 2개월간 행정예고를 진행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부 내용을 손질 보강해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상한금액 산정·조정·가산기준 관련 규정 정의 항목 중 '함량'의 의미는 '1회 사용목적으로 포장된 점안제'는 단위당 함량을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중 '1회 사용목적으로 관포장된 점안제'를 '1회용 점안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반면 첫 개정안에 포함됐던 '기등재된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만 있고, 신청제품이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와 '기등재된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일회용 점안제인 경우'로 나눠 정하려고 했던 유형과 산정기준 표는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잡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제약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에서는 재평가 대상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상한금액 산정·조정·가산기준 중 '조정대상 약제 및 조정기준', '기타' 등의 항목에다가 '정의', '산정대상 약제 및 산정기준'까지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기준가격 및 상한금액 조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한다'로 단서 문구를 일부 손질했다. 이번 재행정예고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부분은 특혜규정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경과조치'와 '특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상한금액 재평가 완료 전 결정 신청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경과조치'다.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 신청했지만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나 고시 시행 이후 결정 신청했지만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등재 동일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돼 그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상한금액 재평가 완료 후 결정 신청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특례'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인해 정지된 경우 적용할 두 가지 특례를 부칙에 담았다. 하나는 동일제제 중 일부에 대해 집행이 정지돼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경우다. 개정안은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은 '산정대상 약제' 선정 때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번째는 동일제제 전부에 대해 집행이 정지돼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사례다. 이 때는 종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가능한 3월 중 확정짓고 4월부터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를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회용 점안재 기준가격과 상한금액 조정방법 등도 다음달 초순경 확정돼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검토결과 현실화될 경우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업체들은 골머리를 싸고 있다.2018-03-02 12:45:31최은택 -
문케어 성공의 열쇠..."신포괄부터 총액까지 점진적으로"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부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적확한 정책적 대안을 추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상향과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에 대한 부과확대, 지출측면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각각 제안됐다. 이은경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포럼' 2월호 기고글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보험 재정의 주요 구성 항목이다. 건강보험이 국가 재정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 규모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지만 2016년 건강보험 지출 52조 6000억원은 2018년 예산 447조 2000억 원(국회 확정치)의 12%를 차지하며, 복지부 예산 63조 20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특히 재량적 개입이 어려운 의무 지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고령화, 소득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현황과 부담요인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수입측면과 지출측면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우선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과 국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은 6.24%(2018년 기준)로 선진국(OECD 평균 12% 내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율 8% 상한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의원의 판단이다. 또 국고 지원금 산출 방식이 현재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면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고 지원금도 증가할 것이지만 국가재정 여력이 변동하면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치에 근거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반을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으로 확대하면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 측면에서는 인구적 요인(노인 의료비)과 정책적 요인(보장성 강화 정책) 두 가지로 나눠 대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위원은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까지 증가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발표한 2018~2022년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급여로 들어오는 서비스 항목 3800개의 수가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원래 급여에 포함됐지만 환자 부담률이 낮아지는 항목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급여화되는 서비스의 수가 결정과 그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병원 종별 의료이용 패턴, 공급자의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적정 수가를 산출할 때 마진이 크게 잡힌 경우, 급여화되는 항목에 대한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 상이 심화되고 공급자들이 예상치 않았던 비급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은 판단이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 공급자에 대한 보상체계(지불제도)가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개념(신포괄수가제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점진적 고려)과 성과 베이스를 가미한 수가제로 전환되고,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다.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나 사망 직전 의료비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노인인구가 증가해도 노인 의료비 증가는 우리가 우려 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강화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 임으로 변화한다면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의료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는데, 앞으로 5년마다 중장기 재정 전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건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시행하고 점검할 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중 심이 되겠지만 보건, 의료, 재정, 정책, 제도,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8-03-02 12:44:16최은택 -
'Phar East 한국관' 설치…제약 바이오 진출기반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와 함께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약·바이오 기술 혁신 분야 컨퍼런스와 전시회인 싱가포르 Phar East에서 한국관을 설치·운영했다. Phar East 한국관 운영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과 국내 임상 CRO, 임상시험 센터 총 19개사로 구성·운영됐다. 또한 Phar East는 지난 2008년 '바이오 메디칼 아시아(Bio Medical Asia)'로 시작해 2009년부터 '바이오 팜 아시아(Bio Pharma Asia)'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 새로운 행사 명칭인 Phar East로 새롭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신 정보를 공유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와 전시회,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IR 발표 섹션으로 구성됐다. 기업 IR 발표는 한국관 참여 기업 중 바이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가해 10분 간 글로벌 투자자들을 포함한 Phar East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Phar East 참여는 글로벌 유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싱가포르 Phar East 전시회 내 한국관 운영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성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국관 공동부스(50sqm) 활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티켓 제공(기업 당 최대 2명) ▲컨퍼런스 내 기업 IR 발표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투자 동향과 아세안 지역 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모의 기업 IR를 통한 피칭 방법과 전략 등 전반적인 기업 IR 발표에 대한 팁과 노하우를 제공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한국관 운영과 같이 국내 제약산업 및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3-02 12:3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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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진단 등 4차혁명시대 보건산업 이끌 유망 기술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술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와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128개의 후보 기술을 먼저 수집했다. 후보 기술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유사 중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차적으로 17개 기술을 우선 선별했다. 17개 기술에 대해 인접 기술의 영향, 경쟁 기술의 위협, 실용화 가능성, 환자 또는 일반인이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평가와 자문을 거친 끝에 최종 10개의 유망기술을 도출했다. 최종 선정한 10년 이내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은 ▲ 체내 이식형 초정밀 약물전달기기 ▲ 체액을 통한 암 조기 진단 ▲ 인공지능 재활치료 ▲ 실시간 신체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 항노화 요법 ▲ 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 ▲ 다중 병원체 신속진단 ▲ 새로운 3세대 항암제 ▲ 중분자 신약 ▲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37만90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집중육성과 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망기술 발굴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기술을 선정한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진흥원은 앞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기술에 대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3-02 12:3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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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지원규모 확대된다…전 단계별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올해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관 모집과 관련 사업안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는 물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GHKOL) 사례와 참여안내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중 하나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의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진출준비-본격화-정착단계까지 의료 해외진출 전(全) 단계에 대한 단계별 지원 뿐만 아니라, 중대형 프로젝트 대상 지원부문을 신설하여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연관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www.kohes.or.kr)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2018-03-02 12:3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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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특례업종 적용…"응급 등 장시간 노동 허용"주당 노동시간, 법정 유급휴일, 휴일근무 할증률,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등에 보건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59조의 완전폐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잔존한 5개 특례업종 중에 보건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시 특례업종 조정기준에 따르면 보건업은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 응급환자·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내에서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 상존, 업무특성상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이라는 사유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특례적용을 유지하게 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응급환자 및 응급수술,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59조 특례조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위험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반박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논의와 함께 예외 없는 모든 업종의 특례적용 폐기를 요구했다.2018-03-02 09:16: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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