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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함유 건기식, 산패 등 규격기준 미달 시 퇴출정부가 혈행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오메가3'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규제의 칼을 들이 댔다. 산패 등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팔지 못하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파급력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시중 유통품은 유통기한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또 루테인 원료명칭도 내년 1월부터는 '마리골드꽃추출물'로 바꿔 쓰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이 같이 개정해 최근 공고했다. 5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약국 다빈도 판매 건기식 중 하나인 '오메가3'의 산패를 관리하기 위해 그간에 규정에 없었던 '산가(Acid Value)'와 '과산화물가(POV)' 규정이 새롭게 생긴다.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오메가3' 오일의 산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양승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기준은 '산가'의 경우 3.0 이하로 정해졌는데, 밀납 또는 레시틴을 함유한 제품은 5.0 이하로 기준치를 더 높게 설정했다. 과산화물가 규격 기준은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 새 기준은 1년간 유예를 둬 실질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중 유통품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자로 의약품의 GMP 기능과 흡사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별도의 권장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정리됐다. 또 장용성캡슐과 과립, 정제 제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금속 규격이 없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해 개별로 중금속 규격이 없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루테인의 경우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바꾸고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는 루테인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바꾼 원료명을 써야 한다.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과 이 추출물의 기능(지표) 성분의 시험법을 추가하고,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기준과 규격, 소포리코사이드 시험법을 새롭게 만들었다.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경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2018-03-05 12:30:26김정주 -
의사역할이 금연에 중요한 이유..."결심 1.3배 높여"정부가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개입이 금연의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사는 이번 연구에서 금연권고 전문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황준현 교수와 박순우(통신저자)는 '의료인의 금연권고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3월호에 게재됐다. 5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5%였다. 통제변수로 보정한 결과에서 금연권고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1.31배(95% 신뢰구간 1.19~1.44) 더 높았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기타 변수 관련성에서 금연의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 남자, 비음주자, 우울감 경험자에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흡연량이 반갑 미만인 경우에 비해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 1.48배(95% 신 뢰구간 1.32~1.66), 한갑 이상인 경우 3.87배(95% 신뢰구간 3.43~4.37) 금연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각각 1.36배(95% 신뢰구간 1.19~1.54) 더 높았다. 아울러 금연권고 경험과 하루 평균 흡연량의 조합에 따른 금연의도 오즈비는 반갑 미만인 경우는 1.13배(95% 신뢰구간 0.95~1.34),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는 1.37배(95% 신뢰구간 1.17~1.59), 한갑 이상인 경우는 1.46배(95% 신뢰구간 1.20-1.76)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의료인의 금연권고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황 교수는 "의료인의 금연 권고는 범이론적모형의 행동변화 단계 중 고려단계 이전의 흡연자에게 금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증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 수준이 높고, 금연 실천과 성공이 어려운 집단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이들에게 의료인의 금연권고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금연권고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크란 연구에서도 의사가 외래에서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연할 확률이 1.66배 더 높은 것으로 입증된 만큼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상남도 20개 지역 대상자 중 30세 이상 1만6437명을 대상으로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걷기실천율, 저염선호율(Type III), 체중조절시도율 등과 금연, 절주, 걷기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율을 나타내는 건강생활실천율을 관찰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자는 이들 3가지 만성질환의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이상)'으로 정의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각각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지닌 총 4가지 경우의 진단 경험자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전체와 연령대별, 거주지역별로 나눠 동일층의 집단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 집단과 조율로 비교했다. 또 연령대는 50대 이하와 60대 이상, 거주지역은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눠 관찰했다. 한편 지난해 7월31일 기준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 1만1262곳, 병원 765곳, 종합병원 271곳, 보건기관 150곳 등으로 분포했다. 이 사업에는 참여 의료기관 인근 약국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말까지 8개월 간 지급된 금연치료 보상금은 병의원 진료상담료 131억6000만원, 약국관리료 59억1100만원이었다.2018-03-05 12:22:50최은택 -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의료원장에 취임학교법인일송학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제12대 의료원장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61) 교수를 2일부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의료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병원장, 폐센터장, 수련교육부장, 내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정 신임 의료원장은 2012년부터 5년간 병원장을 지내면서 조직관리 능력과 추진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번 더 듣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환자와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2015년에는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해 중증응급환자 집중치료와 재난대비 컨트럴타워를 구축했다. 또 한림시뮬레이션센터, 한림중개의학연구소, 한림중앙임상의학연구소, 한림임상시험센터 등 교육·연구시설을 새로 열거나 확대하면서 환자중심, 연구중심병원으로 한림대의료원이 크게 도약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질환 분야 권위자로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COPD 환자와 치료방침에 관한 국책과제를 수행했고, 외국의 폐기능 검사 기준치보다는 한국 환자들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한국형 폐기능검사 기준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6년 질본관리본부장에 취임해 2년간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토대 구축에 기여했다. 또 공중보건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해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을 강화했고, 현장방문 및 실무진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질병 예방과 통제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2018-03-05 09:34:02최은택 -
진흥원, 스타트업·벤처·중소제약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 유망벤처, 중소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벤처와 중소제약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약& 8231;바이오분야 스타트업기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생산·인허가·임상개발·마케팅·시장·기술조사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약업체와 컨설팅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NET 인증기술,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기업 참여 시 우대한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 사업에 대해 "단순 컨설팅 사업 평가와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간·최종 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시 애로사항과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추가자문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과제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컨설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2018-03-05 09:31: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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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018년도 의약품 등·화장품 분야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분야 제조·수입업체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약품 등·화장품 분야 설명회'를 오늘(5일)과 내일(6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의 사후관리업무와 제조·수입업 등의 허가·신고·등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감시일정 및 수거계획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교육과 교류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3-05 09:23: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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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연 1회 공모가 상반기(3월), 하반기(6월) 등 2회로 확대 시행되는 협업과제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이슈 ▲국민 건강 증진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상반기 공모기간은 5일부터 25일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 확인 후 연구과제 수행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ㄹ해 이메일로(analysis@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검토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되며수행기간(최대 5개월) 동안 원격분석시스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포함)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며, 심평원 빅데이터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심평원에서 주최하는 청구자료 분석 관련 교육 참여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IRA 빅데이터는 심사& 8231;평가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전 국민 의료정보로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정보의 특성상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분석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 자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등의 진입장벽이 있어 실제 활용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심평원 협업 과제를 지속 실시해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18-03-05 09:22: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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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보다 더 싸게"...레블리미드·덱시드 제네릭 치열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제네릭의 약가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규 등재된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덱시드 제네릭도 치열한 양상이다. 데일리팜이 올해 1~3월 3개월 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판매예정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가산식 산출 가격보다 제약사가 더 싼 약가를 선택해 정해진 상한금액을 말한다. 4일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3개월 동안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은 총 58개였다. 월별로는 1월 32개, 2월 11개, 3월 15개 등으로 분포했다. 1월 약제목록에는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인 레블리미드 제네릭들의 저가등재 경쟁이 두드러졌다. 종근당, 광동제약, 삼양바이오팜이 캡슐과 정제로 15개 함량 제품을 신규 등재했는데, 모두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등재 당시엔 정제인 삼양바이오팜의 레날리드정이 가장 저렴했는데, 종근당이 자진인하를 계속 시도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실제 이달 25mg 기준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상한금액은 8만9933원으로 레날리드정 9만460원보다 더 싸다. 레날로마캡슐은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조정된 레블리미드 약가(13만3030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2월 급여목록에서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삼페넷주150mg을 병당 29만1942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오리지널인 허셉틴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주 상한금액은 각각 41만4103원, 37만2692원이었다. 최저가를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이달부터 약가를 자진인하해 삼페넷주와 허쥬마주 150mg의 상한금액은 같아졌다. 데시타빈 성분의 다코젠주 경쟁약물로 신규 등재된 보령제약의 데비킨주의 경우 오리지널(66만9396원)의 53.9% 수준인 36만865원을 선택했다. 역시 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다. 3월 급여목록에는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성분의 덱시드정 제네릭이 무더기 등재되면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신규 약제는 21개 품목이었는데 이중 4개가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최저가는 동아에스티의 알치옥티논정480mg으로 정당 600원에 등재됐다. 다음은 알보젠코리아의 알치오드정으로 707원을 선택했다. 한미약품의 알치옥트정도 749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한림제약의 덱시뉴로정은 830원에 등재됐다.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와 경쟁하게 되는 베키오바이오젠의 유레릭스주0.25mg도 눈에 띠었다. 오리지널 약가는 2만7493원인데 반해 유레릭스주는 1만7600원으로 64% 수준의 낮은 가격을 선택했다. 한국파마도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성분의 판토라임주를 병당 3640원에 등재해 같은 성분함량에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대웅제약은 서방정인 가스모틴에스알정을 등재하면서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상한금액은 309원이다.2018-03-05 06:28:50최은택 -
"AI로 보건의료 환경변화"…12년 후 약사 역할은?과학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초고도화 되는 오는 2030년 경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진단과 치료 환경도 기술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 기술이 환자의 안방에서 지역 약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돼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흥미로운 관측인데, 여기서 보건의료 최전방에서 약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Yesi Orihuela 포브스(Forbes) 편집위원은 지난달 23일 온라인판에서 '2030년 건강 관리: AI와 약사의 역할 변화(Health Care In 2030: AI And The Shifting Role Of Your Pharmacist)'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12년 후, 즉 2030년 미래의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소개했다. Yesi 편집위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집에서 인후염과 고열로 깬 환자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각할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에 접속해 일련의 질문에 답을 한다. 이 앱은 환자에게 인후염이라고 진단 내리고 나머지 테스트와 치료적 조치를 위해 데이터를 지역 약국(우리나라의 단골약국)으로 전송한 뒤 환자를 약국으로 보낸다. 곧이어 약국은 환자 데이터를 전송받은 뒤 대면 후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 그는 "실제로 약국에 갔지만 인후염이 아니라 독감이나 발진으로 판명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이뤄진다"며 "병원까지 가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을 필요도, 주치의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AI가 진료체계를 변화시켜 더 나아가서는 가족 주치의가 사라지거나 적어도 지금 방식의 체계는 바뀐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지역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최전방의 공급자로서 환자와 대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인적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헬스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고, AI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기 단계의 흑색종까지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초기 파킨슨병을 발견하거나 욕조 안에서 자기공명을 통해 난소질환을 포착하는 등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2018-03-05 06:24:06김정주 -
비급여 의약품 DUR 활성화 진땀...올해도 집중 계도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기관 중 절반 가량이 집중 계도 이후 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비급여 의약품 공급은 있으나 점검 실적이 없는 기관과 조제 점검만 있는 비급여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원격,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섰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계도 전 6425개 기관이 비급여 의약품 및 진료 미점검기관으로 집계됐으나, 계도 이후 이중 3083개 기관(48%)이 점검을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의약품 DUR 참여 계도는 올해도 집중 사업 중 하나"라며 "급여 의약품과 급여 진료를 청구하면서 비급여를 누락하는 기관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 기호 미부여 비급여 진료기관과 특수 기관 등 현재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84개소 기관에 대해서도 점검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비급여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살펴보면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7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107개소가 비급여 전문약과 일반약 판매를 이유로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심평원은 284개소 중 274개소에 대해 DUR 점검 참여 안내를 마쳤고, 이후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6개소가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기호가 없는 약국 등의 입장을 들어보면 청구할 내용이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 DUR 참여를 무조건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요양기관 기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3-05 06:22:44이혜경 -
"오프라벨, 의사 책임성에 환자 결정권 보호돼야"보험급여에 한해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 외 사용, 즉 '오프라벨'은 의료적 관점에서 관리돼야 하고 여기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프라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약에 걸쳐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전문가의 책임성, 환자 자기결정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소식지 '보건복지포럼(No.256)' 2월호에서 박실비아 박사는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 기고글을 통해 호주와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일 박실비아 박사에 따르면 때때로 의학기술은 허가 규제 또는 허가사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므로 약제의 새로운 사용에 관한 사례나 근거가 알려지더라도 허가에 미반영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극은 오프라벨 사용 원인이 되며, 치료제가 제한된 질환이나 환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2012년 한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143명 중 73%가 최근 1년 이내에 오프라벨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 자체로는 오프라벨에 대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약제 처방이나 허가 외 사용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실제 진료에서 오프라벨을 결정하고 환자에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전적으로 개별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다. 다만 오프라벨 약제 사용을 위한 기본 절차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와 환자 보호 측면에선 적절하다는 것이 박 박사의 평가다. 문제는 오프라벨 사용이 건강보험 급여관리 차원에서 주로 규제되는 현실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에서 추구돼야 할 근거에 입각한 의료행위, 전문가의 권리와 책무, 환자 자기결정권 등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박 박사는 공공부문 의약품 사용 가이드가 발달한 호주와 영국의 오프라벨 사용 원칙 등을 소개했다. 먼저 호주의 경우 임상자문그룹 및 위원회의 협력체인 Council of Australian Therapeutic Advisory Groups(CATAG)에서 제시하는 오프라벨 7개 원칙을 갖고 있다. 가령 호주의 경우 ▲의약품을 포함한 다른 모든 치료적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소진 또는 용인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에만 고려 ▲높은 수준의 근거로 사용 적절성을 판단 ▲권고 시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 ▲일상적인 것이 아닌 한 약물치료위 원회와 협의 ▲ 취급 전 단계에서 적절한 정보 이용 ▲사용 결과, 효과성, 부작용 모니터링 ▲법적 책임성(lia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 고려 등을 감안해 오프라벨을 사용한다. 영국의 경우 의약품 허가기관인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가 약제 허가 범위 외 사용 또는 미허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처방자 책임에 관한 지침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오프라벨을 처방할 때에는 ▲이러한 약제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 또는 경험을 보유 ▲해당 약제 환자 모니터링에 책임 부여 ▲처방약제 기록, 일상적 진료행위가 아닌 경우 처방의 이유까지 기록 ▲환자 필요성을 더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전제가 권고된다. 이 외에도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충분한 정보제공을 권고하는 등 오프라벨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 시 관련 근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각국 사례를 바탕으로 박 박사는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번째로는 호주와 영국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그 수준에 따라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특히 일상적인 오프라벨 사용이 아닌 경우 약물치료위원회처럼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아울러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일반 진료 상황에 비해 훨씬 강도 높게 요구된다. 설명하는 주체는 책임성 수준이 높은 선임 의료진으로 하며, 서면 동의를 권장하고 동의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 문서화할 것이 강조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환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중심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의료진은 오프라벨 사용 결과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지고 있다. 모니터링은 환자의 약물 사용 결과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벨 사용 근거를 추가 생산하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에서 약제 근거를 수집, 분석, 평가, 제공해 전문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는 근거에 기반한 허가 외 사용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로, 박 박사는 지침 개발과 함께 추진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오프라벨 사용에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부각되며 환자 자기결정권은 더욱 보호돼야 한다"며 "이러한 가치는 의료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국내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이를 결정하고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8-03-03 06:2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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