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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진정성 믿고 의료계도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그 동안 차곡차곡 진행돼 왔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급여 인정했던 것을 의심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의 상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왜래정액제도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아직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수가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3 12:20:21최은택 -
현행 다학제기관 71곳 중 32곳, 항암제 사후승인 적용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요법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승인제도와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열린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후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71개 의료기관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 32개가 대상이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기존의 사전승인과 함께 사후승인을 병행하게 된다. 허가초과 사용을 원하는 의사는 3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먼저 사용하고 15일 이내 심평원에 사후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향후 심평원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71개 의료기관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고, 인적구성을 강화한 요건에 따른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한 결과 32개 정도였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오프라벨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 30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60일 등 최대 90일이 걸리는 심의기간으로 치료적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모든 기관에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인적구성을 조금 더 강화해 사전과 사후승인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단, 사후승인 요법의 제재규정도 마련된다. 사후승인 사용 건수가 5건 이하인 의료기관이 6개월 동안 3건 이상 불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 사용 5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신청건의 50% 이상 불승인을 받을 경우 ▲1차: 3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2차: 6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3차: 1년간 승인 전 사용제한 ▲4차: 사후승인 적용 기관서 제외 등의 제재가 들어간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구성 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초과 사용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혈액종양분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외과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협약체결을 통해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공용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를 71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용다학제적위원회까지 허용한다는건 사용기관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식약처 허가요법 이외 초과사항에 대해선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마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조회 이후 3월 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월 경 제도 개선 모형 효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18-03-13 12:20:20이혜경 -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오전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병원 내 간호사 장기자랑, 신규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2018-03-13 11:28: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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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갖추거나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18-03-13 10:3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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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기업체 대상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등재 고객맞춤형 현장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날 심평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KIMES 행사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이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미영 실장은 "KIMES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에게는 국내 보건의료시장에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최신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0:3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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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시 5회 분할납부 가능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3 10:26:55이혜경 -
내달부터 간·담낭 등 초음파 급여…검사비 절반으로 '뚝'오는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가량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 외래환자는 2만86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번째 항목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된다.2018-03-13 10:06:09이혜경 -
대체조제 100만건 첫 돌파...인센티브 3억5천만원의료기관의 원처방 약제를 약국이 같은 성분의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한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도 0.2%를 돌파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약제비 전체 청구건수는 5억586만3000건이었다. 청구건수는 2015년 4억8466만3000건에서 2016년 5억47만3000건으로 5억건을 돌파했고, 지난해도 500만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선약국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0.216%인 109만건이었다. 대체조제건수는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대체조제율도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2015년 0.124%, 2016년 0.17%에서 2017년 0.126%로 껑충 뛰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장려금)도 2015년 2억4661만5000원에서 2016년 3억115만5000원, 2017년 3억5109만30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원처방 약제와 저가 대체약제 구입금액 차액의 30%를 해당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장려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저가약으로 대체해서 조제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강보험 급여목록 약제가 1만건을 넘어섰는데도 이 제도는 의료계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8-03-13 06:27:50최은택 -
차기 의약품안전원장 약사 등 '3파전'…이달 중 확정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직무대행 이영민)의 새 원장직에 약사 출신 등 3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원은 최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들 중 한 명이 식약처장의 임명으로 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12일 내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장직에 지원한 인사는 총 3명으로 병원약사회 전 핵심 임원 출신 A씨와 현 약학대학원 교수 B씨, 내부 임원 C씨다. 이들은 이미 서류심사를 거쳐 최근 안전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를 받았다. 원장추천위는 7명의 위원별 개별평가를 바탕으로 상위 2명을 추려 식약처장에게 복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조만간 2명의 면접심사 통과자 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최종 택일해 새 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장직은 구본기 전 원장이 지난달 12일로 임기가 완료되면서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과 품목허가 정보 등을 수집·관리·분석·평가해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기관이다. 제약사와 요양기관에는 의약품부작용보고와 피해구제 관련 업무가 맞닿아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S/W 심사·인증, 전산보고 접수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한다.2018-03-13 06:24:30김정주 -
의학연구소, 성인 ADHD 바로알기 캠페인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김순이, 이하 KMI)와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이하 학회)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MI 재단본부에서 '성인 ADHD 바로알기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MI와 학회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 정확한 정보 부재로 치료율이 낮은 성인 ADHD를 올바로 알리는 질환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중 KMI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안내서를 통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자가 체크리스트(ADHD Self-Report Scale)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본인의 성인 ADHD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순이 이사장은 “KMI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예방과 육체적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진단과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WHO의 건강의 정의가 이야기하듯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I는 1985년 설립된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광화문·강남·여의도 서울 3곳과 수원·대구·부산·광주 지방 4곳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2018-03-12 20:06: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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