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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추진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권익위는 26일 국무회의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한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18-03-26 12:00:37이혜경 -
진료정보교류사업, 서울성모·전북대 등 4곳 추가2~3차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4곳이 신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거점병원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등 수백개 의료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이 같이 4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문서저장소는 6개이며, 올해 신규로 3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병의 특색을 살펴보면 먼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친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병·병원급 의료기관과 243개 의원과 함께 사업을 신청해 이번 신규선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선정된 유일한 비수도권 거점의료기관으로, 장수군보건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110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강남성심·한강성심·동탄성심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함께 참여했는데, 특히 춘천성심병원을 포함시켜 강원권역까지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최초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암 전문 종합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공공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라매병원·서울적십자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 진료협력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 재정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 활용하게 되면, 신규 문서저장소 구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액을 아낄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총 15개 상급종병(거점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1886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과 상급종병과 협력의료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와 의료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부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2018-03-26 12:00:25김정주 -
'의약품동등성시험 이백문이백답 질의응답집'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의약품동등성시험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내용, 심사방향, 신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정리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이백문이백답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주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외 시험을 말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국내 제약사 등이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에서 적용하는 심사 규정·가이드라인과 심사방향을 구체적 사례로 안내해 질의·응답집의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약품동등성 대상 범위 확대(희귀의약품, 제형확대 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면제기준 및 적용범위 ▲제조소변경 시 기술이전 입증자료 ▲제조방법 변경, 난용성제제 용출시험 등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이란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특히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주성분 함량만 다른 제제를 개발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동성시험 면제가 가능한 2종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담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이 최신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26 11:2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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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와 안전한 온라인 식의약 정책 토론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환경 조성방안'을 주제로 '제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오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유통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 구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유통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표시·광고 분야 소비자 보호시책 및 불법사례 주제발표 ▲피해 및 구제사례로 본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주제발표 ▲소비자단체·업계·학계 등의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2015년 54조원에서 2017년 78조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식품 분야는 2015년 5조2000억원에서 2017년 9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식품 4만1435건, 의약외품 1780건, 의료기기 1924건이었으며 2015년 대비 무려 각각 125%, 905%, 187% 증가했다. 아울러 2017년 온라인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의약품 판매를 차단한 건수는 2만4955건으로 2015년 대비 11% 증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식품·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유통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내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월 식의약 안전이슈 및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각계각층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이메일(sotongmfds@korea.kr) 또는 팩스(043-719-2550)로 신청할 수 있다.2018-03-26 10:46: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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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육성지원과목 6개 올해 정원 70%도 못 채웠다정부가 지정한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기피과목) 10개 중 6개가 올해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부터 지정과목에서 제외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 정부 지정 육성지원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이었다. 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외과 등을 제외하면 충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1개였는데 올해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제외됐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줄고 있다. 한편 정부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8-03-26 10:03:22최은택 -
"청렴도 1등급 공공기관, 부정청탁도 거의 없어"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렴도 1등급을 받은 20개 기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13개 기관의 해당 항목 평균점수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은 41개 기관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과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항목 평균점수 역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았다. 고위직의 솔선수범 인식 관련 항목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모두 1~3등급 내에 포함됐고, 관련 점수가 낮은 하위 10개 기관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청렴도 4~5등급에 머물렀다. 권익위 청렴도 측정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두 평가를 동시에 받는 110개 기관 중에서 2017년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37개인데, 이 중 24개 기관은 2016년 경영평가 결과도 B등급 이상으로 높았으며, 두 결과가 모두 미흡(4등급 또는 D등급 이하)한 기관은 3개였다. 조직의 청렴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도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청렴도 등급이 낮아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신규로 받은 2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기관의 청렴 노력과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주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했다. 올해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대상기관 등 채용비리 연루 기관을 신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 설문문항을 간소화해 포괄적 문항을 구체화 하는 등 측정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차 워크숍은 오는 27일 청렴도 측정만 받는 3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리며, 2차 워크숍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동시에 받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열린다.2018-03-26 09:13: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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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기준비급여', 고가 항암·희귀질환부터 검토2022년까지 순차진행...'등재비급여', 제도정비 후 문재인케어의 한 축인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항암제와 희귀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준비급여를 우선 추진하고 등재비급여는 제도보완이나 정비 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25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보완적으로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선별급여'라고 명명했는데, 내용상은 본인부담률차등제가 된다. 본인부담률은 외래기준 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기준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등재비급여)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만큼 보완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보험급여기준 1676개 항목 중 약 25%에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한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 등 총 415개 항목으로 이들 약제가 기준비급여 해소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지난해 9월 기준 보험등재 의약품 2만2074개 중 35% 수준인 7770개(1664개 성분)다. 기준비급여 해소방식은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들여다 보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완료목표는 항암제 2020년까지, 일반약제 2022년까지로 각각 설정됐다. 복지부는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와 연동해 연도별 계획을 설정한 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고려중인 주요분야 대상별 검토순서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희귀암·소아암,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이다. 손영래 과장은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늦추고 있다. 의약품도 이게 정리돼서 발표할 때 함께 할 계획인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어 "행위·치료재료, 약제 모두 중장기 계획 뿐 아니라, 연 단위 계획도 수립한다. 정해진 일정이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연 단위 계획 수립 때 변동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2018-03-26 06:28:48최은택 -
처방 1장당 평균 약값 2만2613원…조제료 7610원[2017년도 진료비 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4.8%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로 7610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5조2887억7987만원으로 전국 2만1737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5861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8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613원, 7610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10%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63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8-03-26 06:27:45이혜경 -
'핫'한 기준비급여...미래포럼 사전접수 조기마감일명 '문재인케어'의 한 조각인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추진계획 발표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행위·치료재료와 시점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의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반발자가 없는 보험약제 정책을 행위·치료재료와 연동해 패키지로 함께 발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기계적인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다. 상황은 이렇지만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안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과 함께 실무검토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약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밑그림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 정부의 소통정신에 부합하지 않게 언론노출은 극도로 제한해왔다. 불가피 언론은 그동안 국회 업무보고 자료나 구전 등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방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나마 최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세부계획안을 내놔 전체적인 타임스케쥴과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보조약제, 만성질환 등의 순으로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도 역시 보험약제과장 등 약제업무 담당자는 함께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에서 열리는 '제30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기준비급여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항암요법 등 보험약제 정책에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소속 교수가 이날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확대' 논란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제 발표문을 만드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만큼 이번 발제내용은 주목할만하다. 토론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평행선처럼 입장차이만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날 토론에서 공감대를 통한 합치된 대안이 하나라도 모색되길 희망한다. 건강보험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초빙교수는 데일리팜 전문칼럼진으로 보건의료, 보험정책, 보험수가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약품, 보험약제 등 역시 다방면에 걸친 정책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인 권 교수와 건강보험 정책분야 연구 뿐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있는 김 대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이사와 제약계 대표선수인 안 상무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며 각 선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토론이 그런 것처럼 구 사무관은 '답변자'이자 '청취자' 역할이다. 곽명섭 과장은 일정상 이날 토론장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데일리팜은 다소 협소한 이번 주제의 특성(주로 다국적제약사의 관심사인 점)과 당일 행사장이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참석자 인원을 최대 90명 내외로 설정하고 사전등록 접수를 최근 일주일 가량 받았다. 그런데 이미 사전등록자가 80명을 넘어서 사전접수를 주말 사이 조기 마감(당일 현장등록 가능)했다. 신청자들은 물론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사 종사자들이다. 이 처럼 보험약제 분야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제약산업 분야 '핫'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에 복지부 관련업무 실무부서장이 일정이 바빠 나오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2018-03-26 06:24:24최은택 -
"진료·약제비 '경향심사' 전환...예비급여 심사안해"정부와 의료계가 일명 문재인케어 추진과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진료·약제비 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에 교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등의 심사를 건별에서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 출범한 의사단체 집행부로 인해 의-정 협의가 전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5일 설명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포함) 심사체계를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적정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하는 방식이다. 가령 한 치료재료의 수술중 사용갯수가 전국 평균 3.1개인데 A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이 각각 평균 3.3개, 평균 4.9개를 썼다고 가정하면, A의료기관의 경우 적정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현재는 A·B기관 모두 심사 적용한다. 경향심사에서는 A의료기관은 놔두고 대신 B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집중 심사하게 된다.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개편방안에 맞지 않는 만큼 검토대상이 아니며, 또한 검토된 적도 없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손 과장은 "심사평가원이 1년간 심사해서 절감하는 금액이 적게 잡으면 4500억원, 많아야 7000억원 수준이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칼을 들이대도 기관운영비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심사는 이렇게 실질적인 것보다는 경찰효과가 크다고 봐야하는데, 그동안 '재수없는 곳만 걸린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손 과장은 "(의-정협의에서) 의사협회 측이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공동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고, 복지부도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예비급여의 경우 아예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사유보,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되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비정상적 증가경향이 발견되면 의학계와 협의해 대응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비정상적 증가인 경우 심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것. 이런 심사기준은 공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심사에 적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례로 3회까지 필수급여이고 4회 이상은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인 검사가 있는데, 4회 이상 청구가 급격히 늘었다고 가정하면, 대응은 필수급여 범위를 4회까지 확대하거나 4회 이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2018-03-26 06: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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