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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저수가 개선…'비급여→급여'로 수익구조 개편정부가 왜곡된 의료기관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비급여의 급여화'의 일환으로 모든 분야의 수가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재·개편, 추진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 수익 가운데 급여부분이 낮아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이번에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골자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8-04-24 18:49:45김정주 -
일회용 점안제, 0.3~0.5ml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이미 등재(기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중 0.3~0.5ml 규격(기준 규격)의 제품이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에 청구량이 없으면 그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오늘(24일) 공고했다. ◆최고가 기준 =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크게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면 0.3~0.5mL 용량은 이 규격 내 제품의 상한가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즉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그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으면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다면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 중 청구랑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조정 및 가산기준 = 조정기준은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로 상한가를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예외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게 된다. 가산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가에 가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같다. 이 때 조정가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다.2018-04-24 16:19:24김정주 -
박정배 전 부산청장 연금공단행…상임이사직으로국민연금공단은 신임 기획이사에 박정배(사진·60·한국외대 일어과)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기획이사는 1959년생으로 한국외대 일어과 졸업 후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을 거쳐 2013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에서 2015년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후 농축수산물안전국장과 부산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신임 기획이사 외에도 연금이사에 김용국 현 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복지이사에 나영희 전 산업정보연구소 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2년으로 1년마다 연임이 가능하다.2018-04-24 15:47:07김정주 -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동아닷컴·한경닷컴·iMBC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 후원)'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880개 브랜드(기업체 1309개, 지자체 443개, 공공기관 128개)에 대해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의 온라인 설문 및 전문가 심사로 선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82.6점(8개 참여기관의 평균점수는 58.9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부문에서 연속 4회(총 7회)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표브랜드 선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보공단의 다양한 성과들이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준정부기관 단독 1위 매우 우수기관달성 ▲정부경영평가 국민 체감도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 ▲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A등급) 2년 연속 달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4-24 14:49: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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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앞장선 건보공단, 인권위와 공공기관 첫 MOU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 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2월 인권경영위원회와 추진체계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했다.2018-04-24 14:26:59이혜경 -
내일부터 일반약 가격 미표시 과태료 아닌 시정명령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앞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태료(100만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2018-04-24 12:29:40최은택 -
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 의료법개정안 발의"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은 중환자실을 설치하려면 유사 시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고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것이다. 이런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어서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24 12: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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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SFTS 첫 사망자 발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해야지난 4월 20일 충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SFTS)' 사망환자가 발생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2세 여성 A씨는 지난 13일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대증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6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20일 저녁 9시경 사망했다. 증상은 패혈증 쇼크와 간 기능 상승,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였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2013년 이후 환자는 607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127명으로 확인됐다. SFTS는 예방백신과 SFTS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 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SFTS 진단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2018-04-24 11:4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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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기관 과징금 15% 재난적의료비에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요양기관 보험급여 과징금 수입 비율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그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규모는 35%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2018-04-24 11:48:50김정주 -
국민이 식의약 검사 요청시 조사 진행하는 제도 도입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식약당국에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을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검사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행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2018-04-24 11:3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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