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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현지조사, 공단 계속 팀장시킬 의도 없다"현지조사, 부당청구 이슈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수행기관들의 행보에 요양기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 행위 조사,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얽힌 것이니만큼 조사의 핵심 구성원과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 사안들은 제도적으로 구분돼 있을 지라도 현장에서 바라보는 맥락은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보험자(건강보험공단)의 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팀장' 참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앞으로 계속 건보공단을 팀장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명령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경쟁을 부추겨 성과를 내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승패는 뻔한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에 대해 자체점검해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일종의 '예방 기전'인 자율점검제도와 관련해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의는 크게 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 건보공단 팀장 참여 논란과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로 구분된다. 이 자리에는 보험평가과 김병진 행정사무관과 심사평가원 도재식 급여조사실장이 배석해 추가질의에 부연설명 했다. 다음은 홍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획현지조사 건보공단 팀장 참여] ▶건보공단 팀장 참여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해달라. 홍정기 과장(이하 홍) "간단히 말하자면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간 이중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요양기관에서 여러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제기돼, 조사에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방안을 고민해왔다. 건보공단도 현지확인이란 것을 하는데,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이번에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함께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미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짜 입원환자를 조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건보공단이 마침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짜 입원환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계기가 됐다.) 이 중에 요양기관 2곳이 중복된 것을 발견했고, 두 번 나가는 것보다는 일원화 하자고 해서 한 번에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권한을 가져가고 심평원이 주도권을 뺏기는 것처럼 논란의 대상 돼선 안 된다고 본다. 현지조사는 복지부인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법에 명시돼 있다. 다시는 이런 논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팀장'의 의미는 뭔가? 홍)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10곳씩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기관을 조사하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중 한 기관이 '리더'가 돼야 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복지부를 통해서 요구해야겠지만 필요한 자료도 별도로 있고, 심평원과 공단 내부 직원 7~10명이 진행한다. 이 팀을 적절하게 운영하려면 누군가 리더가 돼야 하는데 심평원이나 공단 한 곳에 일방적으로 몰아줘선 안 되니까 배분 과정에서 각각 선정한 10곳에 대한 '팀장'을 맡으란 얘기가 나온 것일 뿐이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10곳의 조사팀장이 됐다고 해서 공단이 앞으로 계속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팀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기자들이 말하는 논란은 하나다. 그간 현지조사의 실제 수행은 심평원이 했었고, 건보공단은 부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공단이 계속 현지조사를 주도하길 원한 게 사실이다. 지금 팀을 이렇게 꾸린 것에 설득력은 있지만, 중요한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단이 현지조사를 의뢰하면 공단이, 심평원이 의뢰하면 심평원이 주도하는 것인지 복지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그간 현지조사는 (복지부 조사)인력 문제로 심평원이 거들었던 것이다. 심평원과 공단이 같이 해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험감독원이나 내부자고발 등 각자 특성이 있어서 해당 수행기관 테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각각 10개씩 선정해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은 개별 특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정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과 공단이 각각 책임지고 현지조사 나가서 살펴보라는 의미다. 앞으로 공단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될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 ▶심평원과 공단 간 경쟁을 가열시켜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 아닌가? 홍) "경쟁? 승패는 뻔하지 않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자율점검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설명 해달라. 홍) "그간 1차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율점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상한 청구 부분이 발견되거나 적시되는 부분을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할 것을 통보하면 요양기관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16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고, 곧 2차 시범사업 추진할 것이다.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율점검 신고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1차 시범사업 결과는? 김병진 사무관(이하 김) "치과 부문을 대상으로 2017~2018년 파노라마 특수촬영 후 측두하관절촬영을 한 기관 171곳에 부당청구 의심 자율점검을 안내했고 그 결과 100% 모든 기관이 스스로 부적절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해왔다. 이들은 곧 차액에 대해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통보를 하지 않은 주변 치과 기관들까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자율신고에 참여해 괄목할만 했다. 환수액은 약 1억3000만원 규모이고,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한방 부문을 대상으로 예정됐다. 관련협회와 더 협의하고 협회를 통해 안내해 진행할 것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도재식 실장(이하 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최근 청구자료까지 망라해 검증을 같이 한다. 여기에 통상 요양기관에서 행하면서 다빈도로 지적돼 온 착오청구 사례까지 크로스 체크한다.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일종의 '룰' 형태로 청구 시스템을 만들어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구 패턴을 모아 감시시스템에 적용해 전산으로 상호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과는 파노라마 촬영과 하악골 청구, 이른바 '세트 청구'라고 불리는 게 존재한다. A를 행해놓고 청구를 할때 B와 C를 함께 청구하도록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동으로 '세트'화 시켜서 자동청구 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촬영을 1매 해놓고 2매를 자동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유형도 있다. 한방 부황술의 경우 수가가 시술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고가로 자동 '세트'화 시켜서 단가, 즉 수가를 더 높여 받는다. 종합적으로 비교 모니터링을 하면 이런 '세트 청구' 형태가 많이 잡힌다. 필요에 따라서 시술의 경우 수진자조회도 비교한다. 이런 내역들을 해당 요양기관에 주고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스스로 점검해서 착오라고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홍) "심평원 부당방지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2차 시범사업에도 연계해 진행할 것이다." ▶왜 의과는 시범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나? 홍) "시범사업 형태로 하다보니 그런 것이다. 의사 단체들하고 모두 협의하고 있고 관련부분에 적용할 게 있는 지 확인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것이다." ▶자율점검 기준을 만들어서 부당청구는 그대로 현지조사 등을 적용하고 경미한 부분을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홍) "모든 부당청구 기관들에게 모두 면책특권을 주는 게 아니다. 가장 착오가 쉽게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악의나 고의에 의한 것은 당연히 부당청구로 처분하고 행정처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의사협회 측에서도 의병정협의체에서 언급한 바 있고 우리도 그 생각과 같다. 그러나 요양기관 분야 고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착오들로 일어나는 행정부담은 방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착오·허위·부당청구를 전산으로 골라내는 것인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나? 홍) "이 것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로 귀결되는 문제 같다.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부당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모든 부당청구는 고의가 될 것이다. 설령 고의가 어느 정도 조금 경미한 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안토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예방 차원이다." ▶약국은 부당청구 항목이 많다. 단순 코드착오도 있다. 현지조사 시 서면조사 중에 야간가산이나 산정기준 위반 등이 있는데, 단순착오와 고의적 착오를 항목별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 홍) "한 번은 착오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당청구 내역을 자율점검으로 신고한 기관이 또 다시 똑 같은 행위를 한다면 고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 직원이 한다고 해도 그렇다. (원장이나 약국장이) 인지를 했고 행정직원이 다 인지 한 상태일텐데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물론 소명절차는 있다. 가장 많이 착오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단체들과 논의 중이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그 기관은 어떻게 정하고 기준은 무엇인가? 홍) "특정 분야나 청구항목을 미리 정해서 요양기관에 알려줄 것이다. 우린 청구심사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심평원이 갖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 제대로 점검해서 자료가 잘 들어왔는 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당청구 의심 규모가 몇억원이 되는데 요양기관에서 점검을 미미하게 한다면 성실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성질과 불성실의 매뉴얼이 작성되진 않았다. 1차 시범사업을 해보니, 심평원에서 심사청구 들어온 부분을 갖고 어느정도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효과는? 홍) "시범사업만으로 2000~3000억원 예상했는데, 그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수치다. 재정 누수 방지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현지조사에 대한 두려움, 잦은 관련 고시 변화로 인한 행정 착오를 바로잡는 역할이 크다고 본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 또는 재정적인 누수 방지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이것으로 인해 얻는 기대 효과는 부당·착오청구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재정절감이다. 예방효과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이다. 말씀드렷듯 1차에서 치과 171곳에 대해 자율점검제도를 했더니 171곳 다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니터링 해보니 이 외의 통보하지 않은 다른 기관들이 스스로 신고해서 들어온 거 보면 예방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본다." ▶전산으로 걸러내 요양기관에 통보한다는 것은 이론상 전국 모든 기관을 사전에 전수조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다. 진료과목에 따라 다른데, 한방이나 치과 등 자율점검 아이템에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 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자면 만약 전체 요양기관 전 진료과목에 걸친 동일한 점검 주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 번에 전수조사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과목과 유형, 형태, 종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힘들 것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수시로 바뀌는 건가? 홍) "시행하다보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현재로선 그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 있지 않다. 시행하면서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지속성을 갖고 갈 항목인지, 일회성인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고 최종 완성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와 방법, 고의성 판단 기준 등은 시행 전까지 만들어서 다시 브리핑 하겠다."2018-05-18 06:29:20김정주 -
한의협, 문케어 의과중심 항의…"독점 구조 깨달라"대한한의사협회가 의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문재인케어에 항의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수가협상을 임하기 전 정부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해야 겠다"며 "정부의 보장정책, 일명 문케어가 의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엄중 항의하려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의 문케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한의협을 배제한 채 의료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제대로 된 보험정책으로,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 구조가 깨어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문케어를 저지한다는 의협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정부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정부가 의료계 중심의 퍼주기 형태를 보이고, 다른 단체를 제외한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성의 있는 부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의사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 포함한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를 보고, 의사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개선되지 않은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문케어 저지를 내걸고 야당과 협력하고 공언하고 대규모 투쟁을 하는 의협 행보에 복지부나 공단이 움츠려들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수가협상에 임해달라. 다변화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사 독점구조를 깨는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2018-05-17 15:53:12이혜경 -
신속심사 트랙 밟으려면 '대리 평가변수 근거' 갖춰야제약사가 조건부허가를 위한 신속심사 트랙을 밟기 위해선 대리 평가변수와 인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17일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관으로 개최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설명회'에서 김소희 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연구관은 "신속심사 간 대리평가 변수와 인정기준이 중요하다"며 신속심사·조건부허가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품 신속심사란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로 기존에 치료법이 없거나 이에 비해 의학적 미충족을 만족시키는 장점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허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임상 2상 단계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이 가능하다. 치료제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반해 임상적 유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환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허가와 달리 조건부 허가는 임상 규모와 그 사례 자체가 적으며 평가 기간도 짧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소희 연구관은 "사망 예상 영향과 임상적 유익성 입증을 위한 허가 후 치료적 확증 임상이 필요하다"며 대리 평가변수가 신속심사 허가 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 평가변수는 실험실 검사 파라미터나 방사선 영상, 기타 측정치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평가 기준이다. 김 연구관은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변수여야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많은 항암제가 반응률 평가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그 사례를 들었다. 그는 "2상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경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의 6개월 간 객담 배양 상태 등을 확인해 신속심사에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폐결핵 해소를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관은 "평가변수 인정기준도 중요하다"며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질병 경과, 평가 변수, 기대 효과 간 상관관계의 생물학적 개연성,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약물 평가변수에 대한 효과와 임상적 유익성 간 명백한 상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6월 신속심사 기간과 조건, 제출자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산업계에서 신속심사와 조건부허가 용어가 동시에 쓰여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신속심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어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2018-05-17 14:24:25김민건 -
결핵 '피내용 백신' 3년만에 동네의원서도 접종 가능그간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BCG) 백신' 공급이 재개돼 내달 중순부터 동네의원에서도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무료지원사업은 예고된 바와 같이 내달 15일에 종료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재개 일정을 공개하고 동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고 17일 안내했다. 동네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한 건 3년 만의 일이다. 질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한 상태다. 지난 3월 덴마크로부터 수입돼 공급 예정인 피내용 백신은 약 7개월 사용분인 4만5675바이알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돼 6월 2째주 경부터는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질본은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BCG 경피접종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질본과 지자체는 결핵예방접종 대상 영아 보호자에게 5월 중 피내접종 재개와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 시행 종료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발송,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본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내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6월 중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3년 만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백신 무료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시행 후에도 이상반응 등 사업 모니터링도 별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5-17 13:19:40김정주 -
공단-의협 수가 상견례 D-1…"3저 악순환 끊자" 공감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일(18일) 오전 11시 상견례를 갖고 탐색전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의사협회 전·현직 상근부회장이 각각 보험자와 공급자를 대표해 추가재정소요액(벤딩)에 대한 '핑퐁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최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만나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들어봤다. 이들 모두 현재 건강보험을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3저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올해부터 고리를 끊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결국은 보름 밖에 없는 기간 동안 이뤄지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방법론'을 찾아가는 고민을 해야 하며, 문재인케어 5개년 단계별로 적정수가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합의점'도 마련해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처럼 수가 일괄인상은 의료왜곡으로 이어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료인으로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라는 세 가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 또한 같은 철학을 갖고 있었다"며 "문재인케어는 이 같은 3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 출신으로서 '저수가'를 어떻게 적정수가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보였는데, 강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는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가로 각 수가항목들의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계되는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위한 대폭의 수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을 일명 곳간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곳간지기'라고 표현하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의 적정수가 보상은 현재 수가협상 방식 틀 안에서나, 가입자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보험자로서도 고민스럽다"며 "적정수가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의료를 왜곡 시키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처럼 제도 참여에 따른 수가 대폭인상 방법은 지양하고, 앞으로 적정수가를 위한 상대가치점수, 각 항목별 고르기 작업 방식에 대한 전행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강 급여상임이사의 입장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문케어 5개년 단계 중 첫 단계를 밟는게 이번 수가협상이 된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의협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협상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국민 위한다면, 협상 단어 빼고 안전한 진료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이라는 단어에 꽤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다.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을 의사 월급인상의 개념으로 보게 끔 만드는 분위기를 우려했고, 의협 차원에서 수가라는 단어가 '의료인 가족들의 생계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더 좋은 치료의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인식변화를 시키겠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의 수가가 오르면 의사와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직원 등 모든 직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며 "모든 원장들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돈이 의원 운영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가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또한 현재 건강보험을 '3저 악순환'이라고 했는데,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설계 속에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고질적으로 의료기관은 경영난을 겪고,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속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며 "일선 진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이야기 하고 있고,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모두 적정보상을 이야기 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지 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사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한꺼번에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찌감치 접은 듯 보였다.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의사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내년 수가인상률은 '두 자리 수' 이상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 100% 인상이 되더라도 의사회원들의 눈높이에는 차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현실을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보였던 수가협상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의협이 만족할 만한 수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또한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상견례 이틀 뒤인 20일 문케어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번 정부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반대하는 회원들을 달래며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우려처럼 흘러간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구호가 헛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2018-05-17 12:27:02이혜경 -
식약처, 케미칼·생물약·생약 표준품 147품목 추가 분양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 시험검사 시 기준이 되는 표준품 147품목(신규 110품목, 보충 37품목)을 추가 확립해 분양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이란 의료제품의 시험검사에 대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물질이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항바이러스제 성분 '아시클로버' 등 화학의약품 표준품 50품목,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등 생물의약품 표준품 3품목, '감초' 등 생약 표준품 94품목이다. 표준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다기관이 참여해 표준품 값을 결정하였으며,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품질적합성도 확인했다. 그 동안 제약사 등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왔으며 현재 450여 품목을 분양 중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품 확대 공급이 제약사 등의 의료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품 목록과 분양신청 요령 등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5-17 11: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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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일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24일 대전 서구 소재 을지대학교병원 본관 2층 을지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는 인체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관리자 등 조직은행 종사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조직은행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관련 법령의 이해 ▲조직은행 허가갱신 및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정보/부작용 보고 등이다.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올해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기본교육(5월, 9월)'과 조직유형별 채취·가공처리 방법,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교육(11월)'으로 개설·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2018-05-17 11:3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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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가이드라인 도입 80% 수준, 올해 총 10건 도입2016년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ICH 가이드라인 도입 수준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총 10건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17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민원설명회'에서 오정원 한국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올해 업무 추진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ICH 수준의 제약산업·규제 역량 확보를 올해 추진 정책의 첫번째 과제로 삼았다.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ICH는 23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1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산학관 전문가 협의체를 토대로 국제 기준 가이드라인 수립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오정원 과장은 "ICH 가이드라인 중 총 81종이 도입돼 80% 수준이다. 올해 총 10건의 도입을 추진 계획 중이며 품질분야 2건, 유효성 1건, 안전성 5건, 복합성 1건"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제품 허가심사 기준도 마련해 스마트 공장(팩토리) 조성을 지원하고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골다공증·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안전사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무좀·피부 연고제,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등 생활 밀착형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안심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오 과장은 "선진국 수준 허가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이지드럭을 통해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제품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의약품 제품화 가이드라인 제공 부분에서 2014년부터 개발 초기 단계와 신규 제약사 대상 사업인 팜나비 대상을 계속 늘려나간다. 2016년 이미 한번 확대해 기존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3상에 있는 허가 임박 제품도 대상이되고 있다. 아울러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허가심사 품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부터 팜투게더라는 소통채널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 과장은 "국민신문고와 민원상담에서 많이 제기된 의제를 함께 정해 토론을 하겠다. 제네릭의약품 원료의약품이 대상이며 15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 의약품 심사부장이 직접 문제를 듣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팜투게더는 2달 간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2018-05-17 11:13:23김민건 -
NECA, 내년 아·태 HTA 기관 서울 학술회의 준비 박차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서울에서 열리는 2019년 제 8회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를 위해 회장국의 임무를 새롭게 맡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HTAsiaLin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기술평가(HTA) 기관의 협력체로,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와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국, 중국, 태국, 호주 등 19개국의 3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NECA는 HTAsiaLink 설립회원으로서 2010년부터 사무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 7회 연례학술회의에서 회장국의 임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NECA는 현 시점부터 내년 연례학술회의가 마무리되기까지 행사 개최와 더불어 이사회 운영과 회원국들의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ECA는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HTAsiaLink 설립위원 및 前 NECA 연구기획실장 역임)를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구체적인 안건 및 운영방안 마련, 홍보계획 수립 등 실질적 준비단계에 돌입한다. 오는 6월에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HTAi)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유관학회 및 단체와의 협력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8회 연례학술회의의 주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로,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의료기술평가의 도입 및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본 행사는 2019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NECA 개원 10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2018-05-17 11:09: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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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내일부터 '현미경감시'…본격 취급보고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온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내일(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약류를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마약류취급자와 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역을 모두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스템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예 기간을 오는 12월부터 6월까지 두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1차 시정 조치에도 지속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작·허위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17일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고,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오는 18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핵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내역을 보고하고, 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다. 마약류취급자에는 마약류제조& 8231;수출입& 8231;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포함된다. 모든 마약류취급·승인자는 18일 이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 진료 차질 발생 방지를 위해 17일 이전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관리대장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18일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 기반의 추적이 가능한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 기반의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관리된다.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마약과 프로포폴은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이다.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병& 8231;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전산보고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유예 기간은 사안별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오는 12월까지는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가 유예된다. 내년 6월까지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 입력 실수, 병의원& 8231;약국의 조제& 8231;투약보고간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8231;제조번호& 8231;사용기한 입력 실수, 미입력할 경우 유예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지속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2018-05-17 09:14: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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