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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장성 강화, 환자 본인부담비 8400억원 줄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줄어든 치과의 수입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간극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과 치협이 제시한 인상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광중합형복합레진,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1039만명의 환자가 혜택 받고, 8400억원의 본인부담비가 줄었다"고 했다. 환자 본인부담비가 줄었다는 것은 치과 병·의원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영향 뿐 아니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보공단 측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했다"며 "예상보다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부분과 관련, 건보공단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공급자들도 다른 병·의원에 방문하면 가입자로,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인상되는걸 원하지 않는건 똑같은 입장"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누적된 건보재정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2021-05-26 10:48:07이혜경 -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는 '클로나졸람' 등 7종은 UN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이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22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5-26 10:38:09이탁순 -
정부 "좋은 한약 선별, 우수제품으로"…최상등급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최상급 한약을 육성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농림부가 인증한 친환경 한약재를 사용하고 식약처 규격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한 약제를 '우수한약'으로 규정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미 사업단과 예산 규모가 기획된 상황이다. 한편에선 관련 협회들의 일부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의미와 진행 계획, 관련 업계와의 소통과정에서 불거진 오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우수한약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규격품 제조소가 한약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시범사업은 이를 공급해 한약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한약재와 규격품(h-GMP)은 '앤드(and)' 조건이다. 시범사업에는 한의사와 제조업자, 재배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참여하며 이미 신청한 그룹은 4개다. 이들에게 올해 배정될 예산은 6억5000만원인데, 추후 내달 안에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개 이상 사업단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보조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 해당 약제에 우수한약 도안 표시를 붙이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시범사업은 대략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가 진행되는데 한의약진흥원에서 우수한약 품질 차별성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우수한약이라 단정할 수 있나? "유기농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단체들이 한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규격품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우수한약 공급체계를 갖춰 한약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관돼 있을 것이다." ▶우수한약관리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들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 걸림돌이 있었다. 해당 협회의 장이 2017년 이후 공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장이 회장 연임이 1회로 제한돼 있다. 이미 회장이 연임을 마쳤고, 이후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대표단체'로 인정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상황이다. 또 다시 정관 내용을 보자면 회장이 공석일 땐 부회장이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돼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규격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조회를 대신 진행했다." ▶관련 협회들 입장에선 소외됐다고 받아드릴 수 있지 않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지, 법적 절차를 어기면서 진행한 게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팩트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단 정부가 진행하는 관련 자료는 다 드렸다." ▶우수한약이 아닌 약제와 섞어 마치 전체 처방약제가 우수한약으로 과대광고될 우려와 특혜 논란은? "그 문제도 관련 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수한약은 규격품에 대한 인증이지 의료기관 또는 탕약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제 중에 우수한약이 처방됐다는 점은 알 필요가 있다. 추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복약지도서가 약제와 함께 동봉되는데, 여기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직은 시범사업을 논하는 과정이고, 사업단으로 묶여 진행된다. 중금속 우려 또한 우수한약 자체가 '앤드' 조건이기 때문에 대한약전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유기농이 아니면 안된다는 허들이 있다. 특혜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4개 사업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를 사용하던 그룹이었다. 소량구매를 해서 품질을 비교하는 기관도 있었다. 추후 사용량이 늘면 특혜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수한약 라벨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가격이 높다면 한의사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참여할 것이란 얘기다. 물론 당연히 가격은 차이 날 것으로 본다. 사업단 구성 과정에서 내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르면 심의위에서 가격적 합리성을 살펴볼 것이다. 폭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정부가 많은 고민을 거듭해 만든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완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의계가 요구한 재배온도와 품질 선호도가 너무 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많은 우려와 오해가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규격품 중에서도 최고를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2021-05-26 06:17:46김정주 -
재정소위 도중 정회…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올해는 유난히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소위 2차 회의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에 쓰일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밴드의 윤곽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2차 회의는 유난히 길었다. 예년대로라면 1시간 안팎으로 2차 회의를 끝내고,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구체적인 밴드를 확정하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시간 30분을 넘기고도 가입자단체 위원들끼리 밴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례적으로 정회를 갖기도 했다. 정회는 30여분간 진행됐고, 이후 보험자와 만나 10여분간 최종 회의를 끝냈다. 모든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정회가 이뤄진 배경은 짐작하겠지만, 가입자단체 위원 간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라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정회 과정에서도 가입자간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오늘(25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재개되는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수가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논의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고 싶다. 시작점을 정하는데 고통스러웠다"며 "과거 자료를 보면 2차 회의 끝나고 나오는 밴드의 폭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오늘부터 시작됐고,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입자 위원들 간 진통의 배경은 역시나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때 공개된 GDP 자료에서 나아가, 이번 회의때는 1인당 GDP까지 자료를 봤는데, 가입자로 대표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절망적인 자료가 나왔다"며 "현재 공개된 자료로 가입자 위원들이 (밴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면서 진통을 겪었다"고 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위원들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법정 협상 종료시한인 5월 31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치고 건정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결렬부터 협상 과정에서 나올 부대조건까지 0점에서 100점 사이를 오가며 논의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가 유난히 길었던 측면과 관련, 윤 위원장은 "재정소위에 여러번 참여했던 위원들 중 일부에서도 이번 만큼 오랫 동안 회의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단이 앞으로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지만, 5월 말까지 차질없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입자들 또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5-25 19:21:46이혜경 -
전국 478개 의원급 의료기관, EMR 시스템 인증 획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제에 참여해 사용인증을 획득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47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EMR 인증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5일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제23조의2)에 의해 환자 안전과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제에 참여해 인증서를 수여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의료정보화 정책을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제품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와 의료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확산을 목표로 '인증 EMR 제품의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인증의 경우 지난 4월 인증위원회를 거쳐 총 478개소 의원에 사용인증을 부여한 것이다.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받은 소중한유여성외과 박상협 원장은 "국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근찬 원장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제품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 8231;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EMR 인증을 신청하는 의원은 '전자서명 기능 무상지원' 혜택과 함께 인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2021-05-25 19:14:37김정주 -
복지부,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법안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등 공보의 규제강화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행정처분과 견줘 과학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칙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협, 치협은 제각기 입장을 개진했다. 권칠승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은 모두 공보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 할 때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권 의원안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박탈 사유로 규정했다. 현재 공보의 비위행위 시 신분처리 절차는 징계처분과 행정처분(신분박탈 등)으로 나뉜다. 음주, 성 비위, 마약매수, 폭행 등 공무원 범죄사건(일반 형사범죄)을 저지르면 징계처분된다. 무단결근, 무단이탈, 의료법 위반 등 공중보건업무 관련 근무가 불량하면 행정처분 조치된다.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기존 논의에서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소위원들은 공익법무관 등 신분박탈 사유에도 규제가 동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주장과 공익법무관은 기소가 본래 업무란 점에서 규제 형평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었다. 전문위원실은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대비 과도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신분상실과 달리 신분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해도 복지부장관 처분이 있어야 박탈이 이뤄지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이 타당하다고도 제언했다.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란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실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사실상 공보의 규제강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과 치협은 반대했다. 현사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은 공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반대 논리다. 현행 지침에서 신분박탈 등 처분을 할 충분한 장치가 있는 점을 들어 법령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의협과 치협 입장이다.2021-05-25 18:41:47이정환 -
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구기준으로 보건소를 추가하면 인력·재정이 낭비되는데다, 자칫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 이유다. 24일 복지부·기재부·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안에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개정안이 인구수 별 보건소 추가 설치를 의무화한 대비 복지부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설치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바꿔 지자체가 추가 설치·운영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반대했다. 기재부는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의무 설치 시 인력·재정 낭비가 우려돼 지금대로 지역수요에 맞춰 지자체 필요 시 설치·운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현 지역보건법 상 시·군·구에 보건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보건소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 지자체 직속기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조직권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구수 비례 보건소 설치가 타당하다면서도 실제 늘어날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입법은)민간의료기관 등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과 주변 의료기관 현황을 종합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방향·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했다. 지자체가 실시중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업무로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 복지부는 "법률로 정하지 말고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보건소 주요 업무로 봐야할지,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게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1-05-25 17:59:18이정환 -
행방불명·의무위반·불량 공보의 신분박탈, 소위 통과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를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으로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해당 법안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생사·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공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도 신분박탈 사례로 추가된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등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의결되지 않았다.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부칙도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고 청문 조항으로 공보의 방어권을 제고한 게 제2소위 의결안이다.2021-05-25 17:46:44이정환 -
코로나19 보상 빠진 수가협상, 한의협 "격차 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쳤지만, 마지막까지 힘든 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오늘(25일) 오후 4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큰 격차를 느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매번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며 "여러 통계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 또한 재정추계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작년 분위기와 비춰보면 대략 어느 정도 밴드가 나왔을 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반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 어려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 한의계는 더 어려웠고, 손실보상도 없었다는 점을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수가인상은) 생존의 의미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힘든 협상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2021-05-25 16:46:25이혜경 -
허가된 백신 긴급사용승인 왜?…코백스가 공급자라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000만회도즈. 현재까지 168.1만도즈(아스트라제네카 126.7만도즈, 화이자 41.4만도즈)가 국내 도착했다. 정부는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코백스 백신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면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 코백스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긴급사용 승인은 지난 3월 시행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마련됐다. 기존에는 특례수입(제조)으로 불리웠다. 대게 코백스 백신 공급 주체인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코백스-화이자 백신의 경우, 특례수입으로 들어왔다. 당시엔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가 없어 특례수입 절차 아니면 공급이 어려웠다.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월 허가 이후 도입됐지만,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특례수입 또는 긴급사용 승인이 결정됐다. 4월 코백스로부터 들여온 AZ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고,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도입된 코백스-AZ 백신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들여왔다. AZ 수입백신은 지난 21일 허가됐기 때문에 특례절차가 필요했다. 다만 국내 허가 여부가 특례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도착한 코백스-화이자 백신은 국내 허가가 있음에도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당 백신은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식약처가 지난 3월 허가한 제품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급자 차이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며 "코백스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국내 공급자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부득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입)자가 관련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코백스 품목은 공급자가 제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따라서 긴급사용 승인받은 백신은 최종 검정절차인 '국가출하승인'이 생략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검정절차는 거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청 요청이 있으면 간소화된 국가검정을 거치고 있다"며 "지금껏 국가출하승인을 이미 받은 국내 생산 코백스-AZ 백신을 제외하곤, 모두 국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별도 검정을 거쳐 품질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가출하승인을 거치면 최초 허가물량의 경우 20일 가량 걸리지만, 긴급사용 승인 백신의 검정은 하루만에 대부분 종료됐다. 앞으로도 코백스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사용 승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2021-05-25 16:18:3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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