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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내과 입점"…약사 속인 약사 왜 징역형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내과가 입점된다면서 동료 약사에게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개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약사는 형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을 결정했지만, 징역형은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A약사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A약사는 지난 2021년 8월 경 약사커뮤니티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매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약사 B씨에게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내과가 입점될 예정이니 약국 양도 계약을 하자”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약사는 B약사에게 40000만원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으며, 약국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에 ‘2년 안에 건물 내 내과가 입점되지 않으면 양도 대금의 10%를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사실 해당 건물에는 내과 입점이 논의됐었지만 약사 간 계약이 이뤄지기 전 이미 최종적으로 입점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A약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약국 양도 계약 당시 A약사는 금융권에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B약사와의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아도 양도 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약사가 피해자인 B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약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진행되던 상황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A약사에게 사전에 내과 입점이 취소됐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A약사는 약국 계약이 체결되기 전 건물 내 내과 입점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A약사는 약국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내과 입점 여부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담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 약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가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동료 약사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데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약사가 피해 약사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개월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2024-11-29 06:02:55김지은 -
"취미로 시작한 주짓수, 스포츠약학 책까지 썼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취미로 시작한 주짓수. 단순 취미생활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약사'라는 데서 동반되는 영양요법, 약물치료 관련 질문들은 그를 스포츠약사로서 우뚝설 수 있는 트리거가 됐다. 전문가로서 답변하기 위한 과정이 끊임없는 공부와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돈된 그의 지식은 '김준영 약사의 재미있는 스포츠약학'으로 출간됐고, 최근 한국출판학회로부터 '올해의책'에 선정돼 수상했다. 충북 충주시 성남동에서 봄사랑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영 약사(37·조선대 약대)의 얘기다. 약국 약사이면서 그의 부캐는 '빨강제약'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약사다. 스포츠약학회 부회장, IOC Certificate in Drugs in Sports, NSCA Korea Advanced Sports Nutrition Coach,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한국운동영양학회 정회원 등 맡고 있는 직함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책과 블로그, 포털사이트 전문약사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 '국내 최초 스포츠 영양약사'가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봤다. -스포츠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 '약은 약사에게.' 아주 오래된 슬로건이지만 아직도 이만큼 단순하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약사님들 조차도 이 말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약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좁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거다. 하지만 생체 내에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넓은 의미의 약으로 볼 수 있다. 약이 곧 독이다. 스포츠영양약학, 스포츠영양약사는 지금 통용되는 '스포츠약학', '스포츠약사'로 정의된다. 스포츠약학은 약리활성을 가지는 도핑금지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다. 당연히 도핑금지물질은 영양제나 보충제에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당시 스포츠영양을 포괄한 의미에서 스포츠영양약학이라고 불렀었다. 취미로 시작한 주짓수가 제게는 스포츠약사로서의 트리거가 됐다. 2020년 칼슨그레이시계열에서 블루벨트를, 2024년 존프랭클계열에서 퍼플벨트를 사사받으면서 제 직업이 약사라는 걸 아는 분들이 질문을 시작해 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 스포츠약학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됐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약사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 저라도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저 역시 전문성을 어필하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2권의 종이책과 2권의 전자책을 저술하게 됐다. -자격증 부자 타이틀, 어떻게 그많은 자격증을 따게 됐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라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했고, 이 공부가 자격증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영양과 관련해서는 NSCA의 스포츠영양코치 자격 취득과 다양한 스포츠 영양 관련 도서, 논문을 읽게 됐고 다양한 학회에도 소속되게 됐다. 그걸 바탕으로 약사가 답하는 스포츠영양 Q&A책 공저자로 참여했다. 도핑금지물질과 스포츠약학 전반에 대해서는 IOC가 주관하는 Certificate in Drugs in Sports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의 스포츠 약학 관련 교육과 인식도 알게 됐다. 그리고 생활스포츠 전반을 파악하고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모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올해의 책에 선정된 '김준영 약사의 재미있는 스포츠약학'은 어떤 책인가? 여러 공부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족보처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쓰게 된 책이다. 틈틈이 작성했던 칼럼과 담고 싶은 내용들을 추가해 스포츠 약사로서 기초지식을 갖고 싶은 약사들을 1차 예상독자로 삼아 집필했다. 실제 집필기간은 1년 정도가 소요됐다. '꼭 넣어야겠다' 했던 내용은 금지약물과 약리활성, 보충제의 도핑위험성, 약물의 적법한 사용사례, 실제 복약지도 케이스다. 특히 스포츠약학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파트2 도핑금지물질 계열과 부록의 실제약국 상담케이스 부분에 공을 들였다. 또 확산독자로 의사 및 기타 다른 보건의료인 분들,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망생과 예비 보건의료인, 생활체육인 등을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 파트3 보충제와 도핑, 파트4 치료목적사용면책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고 하니 얼떨떨하지만, 수상을 계기로 약사님들과 보건의료인들이 스포츠 약학을 인지하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한 건강상담도 진행하고 있던데? '왜 약사의 상담은 무료일까?'하는 의구심과 반발심리에 시작했지만, 유료로 상담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특히 제가 전문적으로 삼고 있는 스포츠약학 관련 분야 상담이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 아직은 호기심있는 일반인이나 지인소개를 받고 오는 분들만 소수로 상담을 받고 계신다. 상담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이셨고, 크로스핏 아시아오픈 대회나 체육관에서 상담 의뢰가 오기도 했었다. -추가적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현재로써는 새로운 책이나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한약사회에서 스포츠약사인증 2기 수료가 끝이 났고, 심화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 일반의약품 도핑 관련 주의점에 대한 강의를 촬영했고, 곧 업데이트 된다. 스포츠약학회 내에서도 보다 심화된 과정과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이 내용이 '스포츠약사를 위한 스포츠약학 심화스터디'라는 전자책으로 출간됐고 각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책 판매 금액의 일정액은 좋은 일에 기부될 예정이다. -약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약사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스포츠약학이라고 생각한다. 약국약사로 10년간 생활하다 보니 상황을 자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들 인식에서도 약사는 기득권이고, 편하게 돈 버는 전문직이라고 인식되다 보니 전문성이 무시되고, 제한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그래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필하고자 스포츠약학회와 대한약사회 강연, 지식인 답변, 블로그, 인스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됐다. 물론 여전히 상황 자체는 팍팍하지만 스포츠 약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자존감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스포츠 약학을 공부하면 상담전문성을 어필할 한 가지 무기를 더 갖추게 된다. 스포츠약학은 도핑을 예방하여 스포츠맨십과 선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 선수부터 생활체육인까지 상담을 통해 약사전문성과 상담능력을 어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 아래 좀 더 많은 약사님들이 스포츠약학을 활용하고 학습하여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2024-11-26 18:19:52강혜경 -
오피스·학군지 두루 갖춘 역삼동, 개원 스팟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피스와 학군지를 두루 갖춘 역삼동 내 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서울지역 내 개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사동이 23곳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역삼동이 20곳으로 뒤를 바짝 추격했다. 이는 치과와 정신과, 한의원 등을 제외한 수치로, 동일한 역삼동 내에서도 '역삼 2동'은 한창 개원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성장기로 꼽혔다. 반면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인 '역삼 1동'은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센터필드를 중심으로 인근 의원,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경 1km 내 병의원은 109곳, 약국은 77곳으로 나타났다. 반경 1km 내에는 인근에 위치한 선릉역과 언주역, 선정릉역 등도 포함된다. 역삼동은 역세권이 37%, 주거지역이 28%, 그외가 35%를 차지하는 상권으로, 7만여명이 주거인구다.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골고루= 강남역과 신사역, 압구정역 등의 진료과목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 쏠려 있는 것과 달리, 역삼동은 다양한 과가 고루 섞여있다. 총 의원수는 109개로 피부과 20개, 내과 16개, 이비인후과·산부인과 각 15개, 성형외과 14개, 정형외과 11개, 안과 8개, 비뇨의학과 7개, 소아청소년과 3개 등이다. 병원당 월 매출액은 2억1569만원이며 중간 값은 5942만원이었다. 중간값은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의원의 매출액을 뜻한다. 병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843건으로 서울시 대비 0.36%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제단가는 11만8188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2.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운영연수는 10.4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은 83%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환자(환자)는 30대 여성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여성 13.8%, 20대 여성 13.5%, 50대 여성 12.4%, 60대 이상 여성 7% 등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에도 20·30대 각 9.8%, 50대 7.1%, 40대 6.%, 60대 이상 5.9%로 특정 연령대 쏠림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환자 비중을 사펴보면 1월이 11.3%로 가장 높았고 12월 9.6%, 11월 9.1% 순으로 대체로 가을·겨울철 고객이 많았다. 보고서는 성장기로 논현1동, 논현2동, 반포1동, 역삼2동을, 침체기로 역삼1동, 대치4동, 도곡1동, 삼성2동, 서초2동을 꼽았다. 경쟁심화 지역으로는 서초4동이 꼽혔다. ◆약국 77곳, 평균 객단가 2만원= 약국은 병의원 보다 32개 적은 77개로 나타났다. 지역 내 약국의 월 평균매출은 4817만원이며, 중간값은 3544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단 청구금액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약국의 최근 3개월 월평균 결제건수는 2557건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25일로 나눠보면 일 평균 104건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다. 결제단가는 2만1302원이지만 1만원 미만 거래가 54.7%를 차지했다. 지역 내 약국 평균 운영연수는 병의원 보다 긴 11.3년이었다. 약국 이용고객(환자) 역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30대 여성이 16.2%로 1위를 차지했으며, 40대 여성 14.5%, 50대 남성 12% 순서였다. 월별 이용고객은 의료기관과 차이가 뚜렷했는데, 7·8월이 9.3%로 가장 높았고 12월 8.8%, 1월 8.5%, 11월 8.2%, 9월 8.1%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목요일이 19.2%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요일 19.1%, 월요일 18.8% 순이었다. 이용시간대별로는 9시부터 12시까지가 31.1%로 가장 높았고, 12시부터 15시, 15시부터 18시 순으로 나타났다. 고객군으로는 유입고객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직장고객 34.6%, 주거고객 14.6%였다. 주거고객은 60대 이상 남자, 직장고객은 30대 여자가 가장 많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4-11-26 13:09:09강혜경 -
약국 CCTV 선택 아닌 필수...이것 깜빡하면 낭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관련 민원이나 분쟁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덜 받았다는 민원은 물론 약국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 주취자 행패 등까지 약국이 입증해야 책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국 내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CCTV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이 하루 평균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98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민간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까지 이 수치를 가뿐히 넘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실제 약국에서도 이 CCTV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전 조제를 받아간 환자가 약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CCTV 녹화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CCTV를 제시하거나, 약국 내 CCTV를 설치·운영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에서는 보안시스템과 인터넷, 전화 등을 함께 엮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 민원부터 악성 민원까지, "CCTV야 말로 믿는 구석"= 불과 10여년 전 만 해도 '유별나다' 여겨지던 약국 CCTV 설치는 이제 디폴트값이 돼 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촬영하던 출입문과 환자 대기공간을 넘어 출입문 밖, 조제실 내 까지 촬영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투약시 약 포지 갯수와 약 갯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투약대 윗쪽에 별도로 CCTV를 추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제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 대기공간 고객들이 조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약국이 CCTV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선 약사들은 약국을 배경으로 한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덜 받았다,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는 민원을 포함해 눈·비 오는 날 약국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례, 출입문 손끼임 사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요구하거나 이를 불응하는 약사·직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팜파라치도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무자격자 조제, 비닐봉투 무상지급 등을 촬영해 보건소나 경찰 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처수단의 하나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죠.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이같은 민원이 반복되자, 연수교육을 통해 대응 프로세스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는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 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내 직원이나 가족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는 것도 강권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약국 내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가령 촬영 시점일로부터 6개월 뒤 보건소에 신고를 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6개월에서 1년 가량은 녹화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고발이 이뤄졌을 경우 입증 역시 약국 몫이다 보니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약국이 나홀로로 운영되고, 여약사 비중이 많다는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 입니다. ◆자가설치부터 캡스·텔레캅·에스원 등 선택지도=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IT 활용에 능숙한 약국이라면 자가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업체를 이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보편적이죠. 전문업체 가운데도 규모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지만 SK 캡스, KT 텔레캅, 에스원이 대표적입니다. CCTV 이외 약국 출입문 보안이나 인터넷, 전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다 보니 통신사와 연계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약국 내 상황을 앱으로 연동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는 것이죠. 이용 비용은 약국 평수와 설치 대수, 패키지 구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10평 규모 약국의 경우 7만원대 후반에서 10만원 정도까지 견적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출퇴근 리더기 등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 내 민원 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 쟁점들도 늘어남에 따라 근퇴 등을 입증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작년 9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으로 거부 사유 역시 제한돼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임의 공개, 직원 감시용도 NO"=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도 있습니다. 바로 CCTV 운영에 대한 안내판인데, 여기에는 ▲설치목적(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설치장소(출입구 벽면/천장) ▲촬영범위(출입구, 복도) ▲촬영시간(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같은 세부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국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CCTV 촬영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약을 덜 받아서' 혹은 '약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잃어버려서' 같은 이유로 환자가 CCTV 녹화화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약 등 관련 이유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으나,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 약국의 지침을 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느라 다른 환자들을 무한정 대기하게 할 수 없다 보니 '녹화 화면을 찾아두겠습니다. 이틀 뒤 다시 약국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가이드하고, 이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을 함께 운영해 확인자 개인정보와 확인 일시, 서명 등을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약국 내 직원을 감시하거나,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자칫 노무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CCTV를 보고 지시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것은 피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난입니다. 여느 리테일숍이 그렇듯 약국 역시 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약의 경우 크기와 부피가 작다 보니 로스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홀로약국의 경우 조제를 하러 간 사이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처방을 조제해 간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당사자와 얘기해 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 전화를 해 연락처를 파악하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약국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경찰 신고 등 적법한 조치에 따라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 약국의 변호사'인 CCTV,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사용했다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입니다.2024-11-22 18:28:25강혜경 -
약국 대비 3배 많은 의원....'서면메디컬스트리트' 매출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특화거리로 조성된 부산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반경 500미터에 병의원과 약국 220곳이 초밀집해 있다. 병의원이 167곳으로 약국 53곳 대비 3배 많으며, 월 평균 매출은 1억7176만원으로 집계됐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지난 2008년 부산진구가 명명해 의료특화거리로 조성했으며, 이후 ‘지역선도 우수의료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기도 했다. 그동안 해외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아온 지역이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인근 500미터에 위치한 의원, 약국 현황을 분석했다. 167개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진료과 별로는 성형외과 68곳, 피부과 31곳, 안과 21곳, 비뇨의학과 17곳 순으로 밀집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내과 12곳, 산부인과 10곳, 이비인후과 5곳, 정형외과 2곳, 소아청소년과 1곳이 운영하고 있다. 의원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71716만원이며, 중간값은 6973만원이었다. 중간값은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의원의 매출액을 뜻한다. 의원들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361건으로 객단가는 13만5928원이었다. 객단가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비교해 2~3배 높은 편이었다. 이는 카드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단 청구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매약 매출 등을 합산한 결과다. 진료과 별로는 성형외과 평균 매출 1억2662만원, 피부과 1억4675만원, 안과 4억4029만원, 비뇨의학과 1억23만원으로 나타났다. 내과와 이비인후과는 1억441만원이다. 병의원들의 운영연수는 5년 이상이 69.9%로 부산시 기준으로 적은 업력의 의원들이 다수 분포돼있다. 특히 3~5년이 13.4%, 1~3년이 11.9%로 부산시 평균 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병의원 이용 패턴을 보면 30대 여성이 14.1%로 가장 많았고 20대 여성(13%), 20대 남성(12.6%) 순이었다. 이용건수와 매출액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다. 의원 밀집으로 약국도 다수 분포해있다. 약국은 53곳이 위치해있으며, 월 평균 매출은 595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내 평균 결제건수는 2862건으로 부산시 평균 대비 53% 높았다. 최근 3개월 평균 결제단가는 2만1657원으로 부산시 평균보다 7% 높았다. 1만원 미만 거래가 41.1%를 차지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의 매출 증감률은 1.81%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부산시 평균 2.28%가 감소한 걸 고려하면 선방한 수치다. 약국의 평균 운영 연수는 11.7년이었고,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69.9%였다.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 직장 고객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 비중이 컸다. 유입고객 비중은 전체 고객의 65.1%, 주거 고객이 18.9%, 직장 고객이 16.1%를 차지했다. 약국 이용 고객은 30대 여성이 12.7%로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이 11.4%, 60세 여성이 11.1%로 뒤를 이었다. 요일 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18.7%씩을 기록했고 목요일이 18%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약국 이용 고객을 보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에 가장 몰렸으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매출 기준 11.3%를 차지했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2024-11-20 16:48:43정흥준 -
2년째 대법원 계류...'펠루비' 특허분쟁 최종 판결은 언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펠루비(펠루비프로펜)’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5년 가까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만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특허도전 업체인 영진약품과 휴온스는 제네릭 발매를 강행했다. 대원제약은 펠루비정의 후속 제품을 잇달아 발매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펠루비는 처방실적을 더욱 늘리며 대원제약의 간판 제품으로 발돋움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 상고장 접수…2년 넘게 미결론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펠루비 특허분쟁은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로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특허분쟁은 지난 2019년 12월 영진약품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펠루비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영진약품과 함께 휴온스, 종근당, 넥스팜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이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넥스팜코리아와 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은 자진 취하하면서 도전 대열에서 이탈했다. 1·2심에선 영진약품을 비롯한 제네릭사들이 연이어 승소했다. 2021년 4월 특허심판원은 특허도전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원제약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엔 특허법원도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원제약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결국 202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펠루비 특허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긴 상황이 됐다. 대법원 특별3부가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엔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제네릭 발매에도 펠루비 상승세 지속…연 500억 돌파 눈앞 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영진약품과 휴온스는 이미 제네릭을 발매했다. 영진약품은 지난 2021년 4분기 펠프스정을, 휴온스는 이듬해 4분기 펠로엔정을 각각 발매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이 남았지만, 1·2심 심결과 판결을 근거로 제품 발매를 강행한 것이다. 다만 두 제품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프스의 지난해 처방액은 10억원에 그친다. 같은 기간 펠로엔은 5억원의 처방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펠프스는 14억원을, 펠로엔은 1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공세에 맞서 후속제품을 내놨다. 2021년 5월 기존 펠루비정의 용출률과 부작용을 개선한 펠루비에스정을 발매했다. 여기에 제네릭사들의 타깃이 되지 않은 펠루비서방정을 중심으로 대원제약의 펠루비 시리즈 처방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며 처방실적이 크게 확대됐다. 제네릭 발매 직전인 2020년 299억원이었던 펠루비 시리즈의 처방실적은 이듬해 322억원으로 7% 늘었다. 이어 2022년 412억원, 2023년 475억원 등으로 펠루비 시리즈는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458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 연 500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제네릭 발매 이후로 처방실적이 감소하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팬데믹·엔데믹 기간엔 코로나 환자와 감기·독감 환자를 중심으로 처방실적이 증가했고, 이후로는 록소프로펜의 급여 축소로 인해 펠루비 수요가 더욱 늘었다. 만약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특허도전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1·2심을 뒤집고 대원제약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특허도전 업체들의 제네릭 판매는 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까지 중단된다. 다만 전체 펠루비프로펜 시장에서 제네릭 점유율이 7%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네릭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오리지널 펠루비의 처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이 역전 판결을 내릴 경우 대원제약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영진약품과 휴온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제네릭 매출의 15~20%로 산정된다. 두 제네릭 제품의 누적 처방액이 각각 34억원, 2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대원제약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내외에 그친다는 의미다. 여기서 소송비용을 제하면 손배소 청구로 확보하는 실익은 더욱 줄어든다.2024-11-20 06:19:37김진구 -
"류마티스관절염, 근본적 치료 위해 신약 접근성 높여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 질환이 아닌 관절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좋은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해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JAK억제제 간의 교차투여가 자유롭게 시행돼야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심승철 충남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환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기능 이상으로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손에 저릿한 증상과 통증 등으로 증상이 시작되지만 방치하게 되면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빈혈, 건조증후군, 피하결절, 폐섬유화증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에 손상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대부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되니까 치료를 빨리 시작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통증을 일으키는 분자와 관절 손상에 관여하는 분자는 다르다. 프로스타글란딘 등 통증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절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데, 관절 손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타깃하지 못해 그대로 망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진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골든 타임은 2년으로 이 기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이 시작된다. 이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조기 진단이 잘 안되는 게 환자의 인식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관절이 망가지는 질환으로 인지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할 텐데 통증 질환이라는 인식으로 치료 시작이 늦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옵션 등장…약제간 교차투여 고려돼야” 다행스러운 점은 이 질환에 다양한 치료옵션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부터 항류마티스제, 생물학적제제,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까지 등장하며 의료진들에게 약제 선택지를 더욱 늘려주고 있다. 심 교수는 “경구제, 주사제 등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다른 질환보다 다양한 치료제가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10%가량은 현재 나와있는 치료옵션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치료옵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환자에게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좋은 치료제를 적시에 사용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알맞은 타이밍에 약을 바꿔야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JAK억제제 중에서는 지셀레카, 젤잔즈, 린버크, 올루미언트 등 네가지 약제가 등장했지만 한 치료제를 시작한 이후 교차투여는 불가하다. 또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생물학적제제로의 투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치료옵션은 다양하지만, 선택권은 오히려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9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JAK억제제 간 교차 투약 개정안을 고시할 것으로 예정했지만 연기했다. 오는 12월에 교차 투약 개정안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 치료제로 시작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약제 간의 교차투여가 필요하다.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같은 약을 계속 맞게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목표를 통증 조절이 아닌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다양한 치료옵션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예산이 줄 것으로 인해 교차투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환이 악화돼 환자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2024-11-20 06:17:24손형민 -
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청구 금액 전액을 부정 청구금액으로 봐야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400여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에사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해 6월 말까지 정식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셉트페질정을 구입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약사는 약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약사는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처분 이후 약국을 폐업했고 폐업 후 과징금 4400여만원이 부과됐다. 6개월 간 14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만큼 월 평균 부당금액은 240여만원이고 부당비율이 1.13%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30일, 과징금은 4400여만원으로 산출된 것이다. A약사 측은 복지부가 산출한 부당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약을 구입한 액수와 상한금액 차액만 부당청구액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청구를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A약사)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만큼, 해당 약에 대한 청구액 전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를 벗어난 의약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허가받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터 잡은 요양급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A약사)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구입금액을 지급했다고 해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19 18:45:19김지은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든 약국장은 왜 대법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 직원용 일반약 진열장을 따로 만들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한 만큼,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항변한 약국장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건으로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흔치 않지만 더욱이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약국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약사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면서 이번 판결이 그간 약국가에서 논란이 많았던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 약국에서 직원들이 일반약을 3차례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한 제보자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발했고, 종로구보건소는 이에 업무정지처분 10일의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약국에 부과했다. 이 약국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는 케토톱플라스타, 프틴크림, 이지엔6연질캡슐을, 그해 11월에는 젤라펜정, 맥시쿨펜연질캡슐, 이지엔6연질캡슐을, 2022년 2월에 스카덤겔을 각각 다른 직원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건소의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처분은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사는 2심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해 항소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은=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이 약을 자의로 선택해 판매했는지 여부다. 약국장은 약국 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한 뒤 직원 판매용 약의 진열장을 매대 앞쪽에 별도로 비치했으며, 이를 직원이 ‘기계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평소 보조원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며 “직원이 판매한 사건의 약은 부작용 등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도 항변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국장은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과정 중 근무약사가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처분 대상 사건의 근거가된 제보 동영상은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국장은 처분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직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쟁점 2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에서 직원 판매용으로 따로 진열장에 비치해 판매한 약이 다른 일반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구매자의 약 선택을 위한 전문식견 제공이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 내용으로 볼 때 의약품 선택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더불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모두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증상이나 병증에 따라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제보된 영상 내용으로 볼 때 근무약사가 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약사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판매 약이 직원용으로 따로 분류한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처분 대상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포함돼 있지 않고, 약국장이 직원이 판매 가능한 약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약사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장이나 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들에게 100여종에 이르는 약국 진열대에 있는 약들의 판매에 대해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무자격자 판매 판결 가르는 ‘묵시·추정적 지시’=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다. 약사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거나 약사의 지시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 해도 무자격자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재판에서 관건은 제보 동영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 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이 유, 무죄를 가르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일명 팜파라치나 일반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이다. 결국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나 이 과정에서 약사와 직원 간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 환자가 지명구매를 했는지 여부도 변수다. 무자격자 판매에 있어 약의 선택을 누가 했냐도 관건인데 환자가 특정 품목을 지명구매했다면 상대적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질환을 듣고 종업원이 약사 지시 없이 약을 선택해 판매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전에는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서 약사의 약사가 직원에게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또는 판매 과정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영상이 근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며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사거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하는 등 형사적 처분, 행정 처분 결론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7 19:06:52김지은 -
"한국약사 문학작품 본 해외약사들 반응에 뿌듯했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만 약사님 한분은 전시됐던 시를 노래로 작곡해 이메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기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문학으로 해외 약사와 소통하고 교루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죠.” 지난달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APA 2024 서울총회 행사장에 한국 약사 문인들의 시가 전시됐다. ‘전국약사문인회시화전, 藥, 詩에 물들다’는 약사문인회가 두 번째로 진행한 행사로, 전시회를 찾은 해외 약사들은 한국 약사들의 시를 감상하고 방명록을 남기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현숙 약사문인회 회장(63, 원광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을 넘어 해외 약사들에게도 약사는 약뿐만 아니라 문학적 정서로도 환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시화전에는 약사문인회 소속 약사들이 만드는 약사문예집에 수록된 27편의 시가 국문과 더불어 영문으로 번역돼 전시됐다. “전시장을 찾은 여러 나라 약사들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시를 지어 남기기도 했어요. 이메일을 교환해 소통을 원하시는 약사님도 있었고요. 해외 약사들과 문학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문인회 시영역본 제작을 위해 3개월간 고생한 김학철 부회장님의 시를 대만의 한 약사님이 노래로 만들어 보내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또 행복했습니다.” 해외 약사들에게 한국 약사의 문학 저력을 선보인 약사문인회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 1984년에 결성돼 40년 간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활동 회원만 140여명이다. 단체에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약사문예, 일간지나 문예지에 문학 작품으로 당선이나 입선된 자, 혹은 문예집을 1권 이상 출판한 약사가 소속돼 있다. 약사문인회는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문예활동을 해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좋은 시, 수필, 소설, 문학평론 등을 공유하며 감상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의 문학관을 방문해 작가의 문학정신과 문향을 기리는 문학기행을 하고 있다. 약사문인회가 매년 출간하는 약사문예는 김학철, 손현아, 서진혁 약사가 원고 모집에서부터 교정, 편집, 출간, 배부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산고를 겪으며 탄생하는 결과물이다. “약사문예가 1984년 창간호에서 시작해 올해 24집까지 발간됐어요.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휴간기간도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꾸준히 연간지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간한 24집이 처음 FSC인증 마크를 달고 약사문예를 출간해 지구사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점과 2쇄까지 출판하게 된 점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문인회 소속 약사 중 문학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약사문인회 소속 한진호 약사는 소설가로, 손예화 약사는 시조 시인으로, 김명원 약사와 어향숙 약사는 시인으로 국내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외 많은 회원 약사가 개인 작품집을 출간하며 문단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김재농, 전기철, 이재원 약사가 시집을 출간했고, 신옥희 약사가 계간문예 신인상, 정상윤 약사가 충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설 작가인 김희선 약사가 국내 권위 문학상인 대산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스러운 쾌거도 있었다. 소 회장 역시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하는 현직 작가이다. 문학을 사랑하던 여고생이 약대에 진학해 교양수업에서 제출한 서사시로 교수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대학신문사에서 활동하게 됐다. 그것이 소 회장의 문학 활동의 출발점이었다. “교수님이 과제를 서사시 형식을 제출했는데 좋다고 하시며 대학신문사에 추천을 해주신거에요. 그렇게 시작해 익산시 백일장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문예사조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등에 기고한 칼럼과 테마수필 필진으로 활동하며 쓴 작품을 모아 지난 2021년에는 ‘감미로운 연말정산’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했어요. 출간저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모교 대학도서관, 익산시립 도서관 등에 기증하기도 했어요.” 소 회장은 동료 약사들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이웃, 환자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것이 곧 약사 자신의 위로와 치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약사문인회는 앞으로도 좋은 글로 이웃들에게 긍정과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문인이자 약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회장으로서 더 많이 힘쓸 것이고요. 후배 약사문인들이 더 많이 탄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겠습니다.”2024-11-13 17:57:2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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