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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량한약재 품질 판단할 정보제공"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중 불량사례들을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식약청은 23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와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를 배포해 한약재 제조수입업소에게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자극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한약재 관능검사의 안내서를 발간해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품질판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유통 한약재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에서는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 등 14종 한약재의 사례와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등이 소개됐다. 한약재관능검사지침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97품목 한약재의 성상과 부위별 사진,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돼 사용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 감별법 등도 수록됐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높은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에 부응하는 한약재의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스터, 지침, 사례집,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07-01-23 09:41:3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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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올해 17% 성장, 700억 목표"지난해 화의종결로 난관을 극복한 동광제약이 올해 지난해보다 17% 성장한 700억원을 매출목표로 삼았다. 동광제약 전국지점장 및 본사 팀장들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태국 휴양지 후아힌에서 단합을 위한 전진대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00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향후 고속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동광제약 관계자는 "2007년 황금돼지 해에 모든 임직원이 단합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준다면 목표달성 및 고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1-23 09:37:28정현용 -
부천약, 반품사업 미정산·불성실 제약 공개지역 약사회 반품사업을 통해 각 약국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미정산율이 40%대에 이르는 등 제약사들의 협조가 아쉽다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다. 부천시약사회는 23일 제2차 반품사업 경과보고를 통해 반품 미정산 제약사와 정산율이 성실하지 않은 제약사 명단을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까지 반품금액은 4억4,157만원이며 1차반품정산을 통해 2억6,494만원, 미정산1억597만원(40.0%) 등의 결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2차반품사업 미정산 제약사는 경풍약품,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넥스팜코리아, 녹십자, 대우약품, 동신제약, 동인당제약, 명지약품, 바이엘코리아, 쉐링푸라우코리아, 아벤티스파마, 영풍제약, 웰화이드코리아 등이다. 또 유한양행,이연제약, 참제약, 하원제약, 한국넬슨, 한국노바티스, 한국로슈, 한국릴리, 한국머크, 한국쉐링, 한국슈넬, 한국와이어스, 한국유나이티드, 한국페링제약, 한국BMS제약, 한독약품, 한불제약, 화리약품, 휴온스 등도 포함됐다. 특히 반품정산율이 성실하지 않은 제약사에는 갈더마코리아, 경동제약, 고려제약, 대원제약, 먼디파마,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신일제약, 위너스약품, 제이텍바이오젠, 제일약품, 청계제약, 코오롱제약, 태준제약, 파마시아코리아, 하나제약, 한국메디텍제약, 한국얀센, 한국화이자, 한미약품, 한서제약 등을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1년 6개월여 흘렀지만 정산을 모두 완료하지 못해 사과한다"면서 "이에 경과와 더불어 향후 계획, 현재까지의 반품사업 미정산 제약사 명단 등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제약사 외 대부분의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본회 반품사업에 협조하고 있다"며 "미정산 제약사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반품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7-01-23 09:29: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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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ore, 구리시장약국에 지점 오픈코오롱웰케어㈜(대표 임정오)의 W-store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 구리시장약국과 연계해 구리시장점을 오픈했다. W-store 구리시장점은 구리시 수택동 구리종합시장 내에 구리시장약국(약사 김민경)에 입점했다. 김민경 약사는 "약국에서 일 하다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추지 못해 약국운영에 부족한 점을 느껴왔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W-store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올해 첫 지점개설을 기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co-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W-store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1-23 09:21:31강신국 -
시험부적합 등 약사법위반 제약 14곳 처분원료시험, 함량시험, 용출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14곳이 행정처분 조치됐다. 대전식약청은 23일 2006년도 4사분기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한솔신약 속크린과립 등 14개 제약사(한약재 포함)와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업소 등 약사법 위반 26곳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업종에서는 한솔신약 속크린과립, 한솔소체환, 근골환 등 3품목이 함량시험 부적합 위반으로 허가취소 조치됐다. 또 (주)고제의 고제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은 원료보관소 등 시설 비위생적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월 처분됐고, 동덕제약 동덕자하거융모조직가수분해물, 동덕자하거엑스, 동덕자하거추출물도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시 등으로 처분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폴린에이네오랄연질캡슐은 조작된 생동시험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해 품목 허가취소됐고, 삼영제약 삼영거풍단은 함량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알리코팜 치옥트에이치알정은 용출시험 부적합(품목제조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00여만원), 정우약품 락토코딜정, 신쾌환 등 2품목은 원료시험 미실시(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로 적발됐다. 대전청은 또 유영제약 라미트정, 세클린캅셀, 에펜손정, 타미론정, 프로리드정, 디나졸캡슐, 아세필캡슐 등에 대해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월 처분을 명했다. 이연제약 이연염산부피바카인텍스트로스는 공정검사 판정 이전 다음공정 진행 위반, 한국웰팜 반심원은 품질검사 미실시, 한솔 숙치환 등 4품목은 원료시험 미실시, 삼영 삼영거풍지보단은 함량시험 부적합 위반으로 처분됐다.2007-01-23 08:57:3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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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이슈, 日 드럭스토어쇼 참관단 모집약국경영전문 저널 비즈앤이슈가 3월 1~4일 ‘2007 JAPAN DRUGSTORE SHOW 참관 및 일본 약국경영 연수단’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개국약사, 제약회사 개발 마케팅 담당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도매업계 관계자 등이다. 연수단을 일본의 조제전문약국, 기준약국, 드럭스토어, 법인약국 및 실버용품 전문 업체 등을 견학하며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부터 일반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고객서비스, 약국 홍보,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고령화시대 대응 및 실버용품 취급 등 앞서가는 선진국의 약국 경영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 드럭스토어 박람회는 세계 250여 업체 400여 부스가 참가하여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품, 실버용품, 화장실 및 목욕용품 등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전시되며, 셀프메디케이션 등 약국경영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의 약국경영 정보 및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의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연수일정=3월 1~4일(목~일요일) ▲참가자격=개국약사, 제약회사 개발 마케팅 홍보담당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관련자 ▲참가비용=125만원(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부가세별도) ▲참가신청=2월15일까지(10만원 선입금)(국민은행 936801-01-024949 (주)비즈엠디) ▲연락처=02)3481-6801(비즈앤이슈) 010-3909-3620(정동명) ▲참가자 특혜=비즈앤이슈 1년간 무료 구독권(Medical / Pharmacy 중 1권) 일본 약국경영연구회 모임 정기회원2007-01-23 08:40: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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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질환 있으면 췌장암 위험 증가해잇몸질환이 전신의 일반적 염증반응을 불러 췌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실렸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의 도미닉 미차우드 박사와 연구진은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의료전문인 추적조사에 참여한 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40-75세, 절반 이상은 치과의사였으며 건강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됐다. 연구 결과 치주질환이 있는 남성은 치아와 잇몸이 건강한 남성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63% 증가했으며 최근 4년 이내에 발치한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은 2배 더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진은 치주질환자의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생성하는 발암 화함물이나 전신적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잇몸질환 남성에서 염증 측정수단인 C-반응성 단백질이 잇몸이 건강한 남성보다 30% 더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치주질환자나 구강위생상태가 나쁜 경우 구강내 세균이 증가, 구강내에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nitosamine)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7-01-23 07:34:2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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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입원환자, 비만일수록 사망률 낮아심부전 입원환자의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더 낮다는 역설적인 연구결과가 American Heart Journal에 실렸다. 미국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 대학(UCLA)의 그레그 패너로우 박사와 연구진은 8만여명의 환자에서 발생한 약 10만여건의 급성 심부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대상자는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분류됐다. 조사 결과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나이가 더 어리고 당뇨병이 있으며 좌심실 박출량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 입원 중 사망률은 비만일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중 사망률은 신체질량지수 최고군과 최저군 사이에 2.2% 차이가 났으며 신체질량지수가 5단위 증가할수록 사망위험이 10% 감소했고 연령, 성별, 혈압, 심박동률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입원중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비만인의 심부전 경과가 더 나은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영양적, 대사적 요인이 심부전으로 입원한 특정환자에서 치료적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07-01-23 07:30:0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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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피선거권 박탈, 박기배-당선 인정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인사인 이광 약사에게 사상 초유의 피선권거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하지만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불가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추가 증거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8시부터 경기약사회관에서 9차 회의를 열고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 선관위는 이광 약사에게 다음 선거 때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피선거권 제한 이유는 이광 약사가 훼손된 회송용 봉투와 100여개의 고양지역 약국 명단 공개로 선관위를 우롱하고 기만했다는 것이다. 경기 선관위는 "이광 약사에 의해 경기도 5000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증거자료 검토 결과 이광 약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용지 사본과 이광 약사가 2차로 공개한 약국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광 약사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박기배 당선자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은 사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진희 후보측도 "더 이상 선관위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달 10일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 중 이진희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9차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제목: 재심의 요청의 건 - 2007. 1. 17 추가자료 제출 건(훼손된 투표봉투 사본) - 2007. 1. 19 2차 추가자료 제출(수거시 작성한 회원명단) 결정 1 추자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광 회원이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박기배 당선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확인할 수 없었다. 결정 2 이광 약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피선거권 박탈 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 1에 대하여 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선거관리 규정에 제53조 3항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배심원 제도의 재판과 유사한 것으로 나. 모든 증거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최전에 이의신청인이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선관위는 그 증거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할 것이다. 라. 본건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선거관리 규정에 제53조 2항에 의거 당선자의 행위가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정하기 어려웠다. 결정 2에 대하여 가. 이광 회원은 최초로 공개된 사실도 2006.12.28 이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증언을 거부하였고 나. 본 위원회 결정 시한을 연장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당시 훼손된 회송용 봉투(이하 회송용 봉투, 속봉투, 투표용지) 보관여부도 밝히지 않음. 다. 회송용 봉투 회수시 회원명단을 작성해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거한 사실에 대하여도 추궁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였다. 라. 선관위의 결정 이후 제1탄으로 훼손된 회송용 봉투를 공개하고 그 후 또다시 제2탄으로 회송용 봉투 회수시 작성했다는 명단을 공개하였다. 마. 이것은 이광 회원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본 선관위를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할 것이다. 바. 상기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이광 약사에 의하여 경기도 5천여 회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과 본 지부 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업무 방해가 모두 인정된다. 사. 제2탄으로 공개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2007.1.22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이광 회원이 공개했다는 명단 중 이진희 후보가 확인을 요청한 121명의 명단을 김정관 선관위원장과 이진희 후보측 관계자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비유권자 12명을 제외한 109명의 유권 회원 중 회송용 봉투가 도착하지 않은 14명의 유권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전화번호 결번으로 통화하지 못한 1명, 회송용 봉투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S약국 1명, 해외출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1명, 회송용 봉투 발송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한 1명을 제외한 6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은 본인 또는 타인(약사회 임원은 아님)을 통해 발송했으나 경기도약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07-01-23 06:56:03강신국 -
"의약사, 처방전 임의 폐기땐 벌금형"의·약사가 환자의 개인병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을 함부로 폐기하다 적발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23일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처방전 폐기규정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 우선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지만, 이의 폐기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놓은 것은 도덕해이를 야기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2008년 12월31일)을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07-01-23 06:55: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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