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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정책자문단 보건복지분과회의서 의견 개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정책자문단 시민보건복지분과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시약사회는 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2023년 정책자문단 시민보건복지분과 회의에 참석, 시정 주요 현안 및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용일 회장은 "민선8기 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서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전광역시약사회가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말했다.2023-12-08 16:56:07강혜경 -
박영달 "한약제제 표기법, 21대 국회 통과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한약제제 표기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약사는) 부산과 광명에도 그렇고 골칫덩어리인 문제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 여러 방법이 있다"며 "그동안 명분은 있지만 법제화하는 게 어려웠다. 가장 기본인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1대 국회 내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라며 "이는 타이레놀을 한약제제냐 아니냐로 구분하자는 게 아니다. 보험급여 56종 한약제제가 있는데 여기에 건보재정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한약제제가 분명한데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식품도 전성분을 표시하는 이유가 있다. 56종 한약제제에 대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국제일반명) 연구용역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INN은 의약품의 명확한 식별과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 및 조제, 전 세계의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한국존슨앤존슨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박 회장은 "약사가 약에 대한 주권자 역할을 하려면 상품명 처방으로는 안된다. 성분명 처방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INN, 표준화된 작명법을 도입해 대체조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식약처 고시만 바꾸면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정부, 보건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가 발주한 INN연구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수행하며 내년 7월 경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박 회장은 "약 수첩과 같은 약국의 약력관리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당국에 건의했다"며 "건정심 의결을 거친 시범사업 중 약사 관련 사업은 단 1개도 없다. 약력관리 시범사업도 필요하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약력관리 모형을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약사들의 약력관리 서비스가 최소한 1~2개라도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장은 올해 가장 큰 성과로 가루약 수가, 심야가산 수가 등을 꼽았다. 그는 "역대 집행부에서 수가 관련 노력을 했지만 현실환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와 보람이 컸다"고 했다.2023-12-08 15:40:56강신국 -
복지부, 면허신고·연수교육 직접관리?…의약단체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 인력 관리 일환으로 정부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 면허신고, 연수교육 통합 관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단체들에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대상은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해 한약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단체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 정보,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시스템 코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복지부의 요구에 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단체들은 반발하는 한편, 공동 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재는 복지부 위탁으로 개별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등을 정부가 사실상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면허신고, 보수교육 모두 개별 단체가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의 경우 정기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보수교육은 이수 결과 등을 보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면허신고, 보수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상 복지부가 관리, 통제 권한을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이 복지부 위탁으로 관련 단체들이 운영, 관리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로서는 면허신고, 보수교육이 회원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며 회원 결속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관리 툴을 복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라도 복지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별 보건의약 단체의 자체적인 자율권이나 회원 통제권이 떨어질 수 있고, 복지부의 직접 통제,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요청이 있기까지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나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 한의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복지부에 이번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 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개별 협회의 시스템 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은 현재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12-08 15:12:40김지은 -
숙명약대, 선배들과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허인영)가 약국 등 현장실습을 나가는 후배들을 위해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동문회는 7일 한상은라운지에서 실무실습을 나가는 약대 5학년 재학생들에게 가운을 지원하며 미래 약사 후배들을 응원했다. 허인영 회장은 "졸업 일 년을 앞두고 예비약사로서 실무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선배로서 같은 길로 가는 후배들에게 상징적인 약사가운을 선물로 줄 수 있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학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실습은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연장으로, 책임감있게 인턴약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멋진 숙명인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레머니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 후 참석한 교수와 동문회 임원들이 직접 제자와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조정환 약학대학장과 김현아 학부장 외 교수진과 허인영 동문회장, 장용자·안영희·황선영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3-12-08 14:31:34강혜경 -
바로팜, 내년 약가인하 앞두고 통합반품 서비스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내년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 Baro 통합반품 서비스를 출시한다. 현재 바로팜은 런칭 약 2년만에 전국 약국 75%에 해당되는 1만8000여개 약국이 이용하고 있다. 출시하는 Baro 통합반품 서비스는 약국의 전체 의약품 판매처,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 제품명·제조번호 검색으로 구매한 사입처에 정확한 반품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반품 서비스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 확인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반품 내역에서 판매처별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현재 바로팜 홈페이지에서 Baro 통합반품 서비스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전신청 접수 하루만에 1000개 가까운 약국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3-12-08 14:18:18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인재근 의원실과 정책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김병욱 회장을 비롯한 분회 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한약제제 병기 법안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현장에서 수고하는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계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봉ㆍ강북구약사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함과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재근 의원과 도봉ㆍ강북구약사회 김병욱 회장, 이용화, 오혜라, 조수흠 부회장, 최승하 이사,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석했다.2023-12-08 13:07:27김지은 -
관악구약, 내년도 사업계획·예산 검토…1월 20일 총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했다. 총회는 1월 20일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7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12일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장학사업과 자선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도이사회는 1월 13일 진행키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2045 모임에서 제기됐던 고질적 문제인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2023-12-08 12:36:08강혜경 -
대전시약, 시장과 함께하는 의·약단체장 간담회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시장과 함께하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코로나19로 3년여간 시민건강지킴이로 최일선에서 노력한 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협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약사회를 대표해서는 차용일 회장과 박경화 여약사담당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에도 지역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08 12:27:52강혜경 -
한의사 RAT 합법에 질병청 '항소'…한의계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합법 판결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외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8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사법부 판결 앞에 질병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질병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질병청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해 독감과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모르냐"며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는 커녕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2023-12-08 12:17:35강혜경 -
편의점 전문약 판매 일파만파…"점주, 전문약 몰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인공눈물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진열·판매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물론 강남구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해당 편의점의 엄중조치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약 점안액의 유통 이력 역시 점차 드러나고 있다. 8일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편의점주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압축된다. 현재는 해당 제품이 모두 수거된 상황이다. 고령인 해당 편의점주는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았고, 현재도 관련한 안과용제 등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체가 떨어져, 고의성 없이 남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제약사 역시 내부 조사 결과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판단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번호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도매상을 거쳐 약국까지 간 걸로 파악된다"며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회사 역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 전문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점주의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얼마나 참작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통상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 등의 경우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대한약사회는 강남구보건소에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엉성한 편의점 상비약 관리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비약 판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46.5%,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위반은 49.1%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불일치와 가격 미표시 역시 각각 30.4%, 9.7%에 달했으며 24시간 미운영 점포도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의 부실한 상비약 관리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고,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편의점포 등의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뽀개기'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A약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보관·진열·판매 실태를 보면, 약이 햇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가 판매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후조치 이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사안이 편의점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08 11:53: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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