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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효자품목된 상비약…전년비 판매량 83% 급증추석 연휴가 겹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감기 환자가 늘어난 10월 상반기 동안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안전상비약 매출이 9월 대비 83.7%, 전년 동기간 대비 67% 크게 증가했다. 안전상비약은 매출신장률이 올해 21.9%에 이르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보름 간 상승률이 3배 이상 늘어났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러한 판매량 증가 원인은, 아침저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교차가 커져 감기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10월은 감기, 독감 환자가 늘며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BGF리테일 분석대로, 안전상비약 매출 급등세는 감기약과 진통제가 이끌고 있다. '판콜A', '판피린' 등 감기약은, 전년 대비 88.9% 판매가 늘어나며 가장 높은 매출신장률을 기록했고, '타이레놀'(4종) 역시 61.3% 매출이 상승했다. 전체 안전상비약 매출에서 감기약과 진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5.6%로, 전체 3/4을 차지한다. 시간대별 판매량을 분석하면,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시간대에 상비약 구매가 몰렸다. 20~22시 매출 비중이 18.1%로 가장 높았고 22~24시가 17.4%로 다음으로 순위였다. BGF리테일 측은 "이러한 판매 패턴은 일반 상품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10~14시가 6%대에 그치는 것과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뿐 아니라 마스크도 전월 대비 74.% 증가했으며, 꿀물, 쌍화탕 등 건강음료 매출이 25.4%, 간편죽 33.3%, 방한에 필요한 내의류 32.8% 등 방한 관련 제품 매출이 다같이 증가했다.2017-10-18 12: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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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정관위배·무소불위"…대약 윤리위 초강수"대한약사회 감사들의 정관위배와 무소불위작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이른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매수 사건'에 대한 대약 감사단 특별감사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윤리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대로 이번 제소건이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2012년 제34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언급이 지난 7.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있었고 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경남지역의 한 회원이 대약 윤리위에 사실파악과 당사자들에 대한 도의적 처벌을 요구하는 제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그러자 후보매수 사건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문재빈 총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뒤이어 서울시 A분회장이 똑같은 주장을, 마찬가지로 후보매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현금공여자)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해여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도 특별감사를 주문하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정작 제소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선수를 치자 감사들은 감사단회의를 하겠다며 오늘(18일)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마디로 이 같은 행태는 윤리위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회무의 전문성과 기본적인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라며 "우선 이번 사안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지한 처사"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감사란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감사단은 약사법령 및 정관, 감사 규정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본회 또는 지부의 ‘회무 또는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이번 금품 수수 건의 경우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본회 임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간의 행위"라며 "이를 감사단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관 및 제규정상 이는 윤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2012년 11월 후보등록에 앞서 최두주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지닌 김종환 당시 후보와 이들 간에 금품수수 중계를 맡은 문재빈 의장은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했다"며 "이들이 버린 일은 회무와 무관한 선거과정의 사건이었고 문제를 조사하려 한다면 그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어야 하지만 이미 그 때의 선관위는 해체돼 설사 조사를 했어도 최종 판단의 몫은 윤리위원회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는 이름 그대로 기존 감사들이 못했거나 못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임된 감사들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정작 특별감사를 하려면 조찬휘 회장의 회관재건축관련 가계약건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사례였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이 때 특별감사를 통한 정관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조찬휘 회장을 징계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관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들은 윤리위원회 제소는 고사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감사규정에 따르면 제6조(감사의 의무) 1호는 공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 조항 3호에 의하면 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사실과 증거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개인들의 감정과 추측에 의한 단정으로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윤리위는 "그런 행위야말로 정관을 위배하고 감사에 의한 일련의 월권적인 회무파행 시도"라며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후보 매수사건은 약사회 회무나 회계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을 윤리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결국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 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속셈임을 누가 봐도 빤히 보인다"며 "지금까지 조 회장을 향해 정관을 위배했다며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버젓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가세했던 감사들의 정관위배와 무소불위작태는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고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 역시 공정하게 감사할 수있다고 누가 믿겠냐"며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사는 감사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적했다.2017-10-18 12:14:56강신국 -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 '희박'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용을 철회하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용되자 창원시약사회의 행정소송 지원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 정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창원시약사회가, 피고는 관할 보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적격'이 가장 큰 변수다. 약국개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따져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 인근약국의 개업을 막아보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약사법 20조는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련 조항은 의약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약사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약국전문 A변호사도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지 않으면 1층약국 약사가 3층 약국이 개업하면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분회 혹은 주변 약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지자체에 압박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도 원고적격 여부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창원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사사례는 약국이 아닌 타 업종으로 알려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국회와 접촉해 법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약사법 모법에 약국개설 관련 조항은 있지만 하위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창원경상대병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10-18 12:14:53강신국 -
유무영 전 식약처 차장, 모교 서울약대 겸임교수로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전 차장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17일 서울약대는 유무영(58) 전 차장과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9년 10월 15일까지 2년동안 객원교수직을 이행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전 차장은 공직 퇴임 후 자신의 모교에서 후학양성에 나서게 됐다. 30년 이상 식약처 공직약사로 활동해 온 만큼 풍부한 행정지식을 토대로 한 약대 강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약대는 아직까지 유 교수의 정식 강의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년간의 객원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규강의 외 특강 등은 진행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약대 관계자는 "학기중에 객원교수 임용이 이뤄진 만큼 지금 당장 교수 변경이나 정규강의 추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강은 진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1학기부터 정규강의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차장은 "17일 첫 강의를 진행했다. 매주 화요일 약대생 대상 강의를 이어가며 강의 내용은 약사법을 기반으로 공직약학 일반과 식약처 정책의 이해, 위험관리 등을 진행했다"며 "공직약사 경험을 토대로 약학 강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17-10-18 11:50:44이정환 -
노원구약 노원탈축제서 '약국이 교실이다' 운영노원구약사회(조영인 회장)가 최근 열린 노원탈축제에 참가해 '약국이 교실이다' 등 부스를 운영했다. 노원구는 한글날을 기념해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노원역 사거리대로에서 일·탈·소·통(佾·脫·笑·通)을 주제로 현대 감각의 다양한 전통 민속 탈을 쓰고 남녀노소 전 주민이 즐기는 '2017년 노원 탈축제'를 열었다. 노원구약은 약국이 교실이다, 오늘은 내가 약사, 약물안전사용교육,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는 타이틀로 부스 참여했다. 약사회는 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오늘은 내가 약사'라는 직업체험이 참여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직업체험 방법은 처음 입장하여 약사 가운을 입고 재영 전산시스템으로 환자 라벨작성 후 메디칼현대기획에서 협찬한 기구로 알약, 가루약, 시럽, 연고 등의 조제를 순서대로 직접 조제하고 한미에서 협찬한 JVM(자동포장기) 사용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체험이 끝나면 성기현 부회장과 김태호 약사의 '약국에서의 에티켓' 등을 듣고 체험관련 설문을 작성 후 가운 입은 포토존 촬영도 이어졌다. 이날 함께 참여한 보호자들은 약사회에서 배포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가그린, 시린메드 치약, 중외 밴드, 하이맘밴드, 옥수수수염차, 야관문, 헛개차, 에코백, 칫솔셋트, 병뚜껑 따게, 비타그란씨, 약국사용설명서 책자 등을 무료배포했다. 설문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날 참가한 아이들은 약 700여명 이상 이었다. 탈축제에는 조영인 회장, 김태우 약사, 윤중식총무위원장, 이형우 정보통신위원장, 김복점 약사, 정진혜 부회장, 박정희 약사, 이혜영 약사, 성기현 부회장, 김은선 홍보위원장, 류병권 부회장, 김오례 부회장, 김정연 약사 박유경 여약사위원장, 하지영 이사, 연현숙 이사, 김권식 이사 외 중외제약 남기덕, 바이엘 강기훈, 한미약품 윤재원, 동화약품 윤영진 등이 참석해 봉사했다.2017-10-18 10:34:53이정환 -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서울약대 발전공로상 수상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발전공로상 시상식을 열고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신약개발센터에서 열렸다. 서울약 발전공로상은 서울약대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회장은 약대 장학기금·신약개발센터 기금을 10억원 이상 기부해 약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상패와 함께 서울대 약대 개교기념 100주년 우표가 새겨진 기념품이 수여됐다. 이 회장은 1992년 설립된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코스맥스의 창립자다. 2015년 은탑산업훈장, 2016년 1억불 수출탑 등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는 장학재단 '송화재단'을 설립해 400여명의 경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2017-10-18 10:25:00이정환 -
제10회 윤광열 약학상에 성대 한정환 교수 수상제10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에 한정환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은 18일 대한약학회(회장 문애리)와 공동제정하는 윤광열 약학상에 한정환 성대 교수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광열 약학상은 약학계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10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된다. 가송재단은 한정환 교수가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Medical Research Center)인 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 연구사업을 통해 질환 유발 유전자 발현의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전 연구를 규명하는 등 에피지놈 기반 신약개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난치성질환의 신규 타겟분자를 발굴해 국제저널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등에 발표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지방세포분화 신호전달계에 의한 후성유전학 조절의 지방세포분화 촉진 역할을 규명해 후성유전학 기반 비만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신약개발 원천기술 개발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되는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으로 2008년 4월 설립됐다. 윤광열 약학상 외에도 윤광열 의학상(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 등의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가송재단은 "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하고 부채를 모티브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발해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10-18 10:14:15김민건 -
마퇴본부, 덕성여대와 협약…마약류 관련 정보 공유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는 16일 덕성여대(총장 이원복)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와 연구자료 공유 등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마퇴본부는 증가하고 있는 여성 마약문제에 덕성여대의 연구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덕성여대는 마퇴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정보를 활용한 약대에서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희 마퇴본부 이사장은 "덕성여대와의 업무협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마약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마퇴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정보도 덕성여대의 학문적 연구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마퇴본부 참가단은 약대를 방문해 김영미 약학대학장을 비롯한 약대교수들과 상호 구체적 협력방안과 국내외 마약류 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식에는 덕성여대 교수로 재임중인 대한약학회 문애리 회장과 마퇴본부 부이사장인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도 참석해 양기관의 협력을 성원했다.2017-10-18 09:45:31강신국 -
"세전 600?"...약국장 Vs 근무약사, 월급 인식차 커져"세전 600만원 정도 받았으면 합니다." 최근 근무약사를 구하려던 지역의 A약사는 근무약사 면접을 보다 크게 놀랐다. 근무약사를 지원한 약사들이 경력에 비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약사는 "풀타임으로 나홀로약국을 해왔으나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 근무약사를 구하려 했는데, 요구하는 금액을 보고 근무약사 구하기를 포기해야 하나 싶다"며 "근무약사 두는 게 이 정도 부담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어려운 건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근무약사 기근' 시기가 길어지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인식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지방 근무약사 몸값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형편이다. 수도권은 보통 일주일 풀타임 근무를 기준으로 세후 40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 협상을 진행한다. 400만원에서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그래도 퇴직금, 세금, 4대보험료, 식비를 제외한 금액이니, 이 금액들을 모두 합하면 근무약사에 월 500만원 정도 주는 셈"이라며 "1년 넘게 일한 약사가 퇴직하는 달이면, 퇴직금까지 해서 한 1000만원이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남지역의 한 약국은 주 5일 풀타임 근무 약사를 구하며 세전 600만원이 넘는 파격적인 임금을 제시했다. 일반 회사원으로 치면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높은 금액이긴 하나 약사 구하기가 워낙 어려우니 아예 비현실적인 급여도 아니다"라며 "어떤 약국은 그래도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금액을 더 높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무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6년제를 거쳐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만큼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근무약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급여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한 근무약사는 "급여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며 서로간 입장을 이해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2017-10-18 06:14:57정혜진 -
"야간·공휴가산 청구때 처방전에 조제시간 기재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부터 28일까지 야가가산 불일치 약국 24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약국 조제료 가산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먼저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간 또는 평일 조제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아 조제료가 가산돼 착오청구가 발생한다. 주간 또는 평일 조제 건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력할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 공휴일 지정키'체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약국의 입력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조제료가 가산될 수 있어 주간 조제 건을 야간에 입력시 조제료 가산 부분(야간, 공휴일 지정키)을 정상으로 변경해 입력해야 한다. 특히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시 조제시간을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시 차후 증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현지조사 대상이 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곳(건강보험)과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곳(의료급여)이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현지조사는 16~28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2017-10-18 06: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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