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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5억 이하 약국, 직원 1명당 월 13만원 지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약국에 근무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시행기간은 2018년 1년 동안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65381;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65381;우편& 65381;팩스 접수도 된다. 지원금은 현금지급과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현금지급을 선택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09 10:16:09강신국 -
오연모, 18일 다섯번째 세미나… '겨울' 주제로 열어OTC 활성화연구모임 오연모(회장 오인석)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숙대입구역 여행박사에서 '겨울'을 주제로 다섯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연모는 지난 1년간 숙취, 통증, 시작, 면역을 주제로 총 4회 세미나를 진행했다. 80여명의 약사와 약대생, 제약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겨울을 대비해 약국의 겨울철 다빈도 증상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진 약사가 '안구건조증의 이해와 OTC 활용', 오인석 약사가 '동상과 동창 그리고 OTC', 배현 약사가 '담痰의 한방적 해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단체는 겨울철 약국에서 흔히 만나는 안구 건조 증상과 동상과 동창, 담통 증상 환자에 어떻게 일반약 상담을 할지 약사 강사들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석 회장은 "이전 세미나 모두 많은 약사님들의 큰 관심과 참여 덕에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전 참여 약사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OTC로 환자들에 좀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언제나처럼 세미나 후에는 참여 약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뒷풀이가 펼쳐질 예정이니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를 위해선 http://naver.me/GZ5WZgPn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지난 세미나 강의 내용 및 후기는 오연모 네이버 까페(http://cafe.naver.com/otcsg/)나 오연모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otcstudygrou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7-11-09 09:43:23김지은 -
관악구약, 올해 주민들에 83회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8일 조은희 약사가 50여명 어르신이 모인 선한이웃교회 효도대학에서 치매를 주제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조 약사는 이날 약국에 왔던 어르신의 치매 진행 과정과 치료약에 관해 설명했고, 참여한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구약사회는 약물교육위원회(위원장 김지인)를 중심으로 6명의 강사들이 관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각 대상에 필요한 맞춤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강사진은 전웅철 회장을 비롯해 김화명, 오세은, 조은희, 장광옥, 김지인 약사로 구성됐으며, 지역아동센타와 초. 중. 고등학교, 경로대학, 교회, 남부보호관찰소 등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총 83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2017-11-09 09:16:49김지은 -
CJ, 약국 지적에 회수지침서 개정...'약국 절차' 추가CJ헬스케어가 최근 '카발린캡슐'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국과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회수지침서를 개정하며 내부 방침을 정비했다. 약국의 항의나 컴플레인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느 제약사와 달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규정을 새롭게 해 귀감이 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약국, 병원, 도매업체 통한 회수 절차를 새로 마련, 15일자로 기존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시설에 맞춰 어느 제약사나 갖추고 있는 업무 매뉴얼이다. CJ헬스케어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약국, 병원, 도매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회수작업 매뉴얼을 마련했다. 요는 회수 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업사원이나 기타 CJ헬스케어 직원은 해당 의약품이 판매된 약국에 직접 방문해 회수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지해 유통을 중단시키고, 원칙적으로 의약품 직접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현물 회수는 거래 도매업체 반품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회수의무자(CJ헬스케어)는 도매, 약국, 대한약사회에 회수 사실과 계획을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 리스트를 참고해 회수확인서, 약국용 공문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한다.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에 회수 내용을 설명하고 재고가 있을 때 실물 확인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한 회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 후, 회수확인서에 약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영업지점별로 취합해 영업지원부서에 전달되고, 이후 절차는 CJ헬스케어 내부에서 마무리된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그간 회수 처리 절차에 약국, 병원 등 현장 실무자가 이행해야 할 매뉴얼은 빠져있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개정작업을 거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약사와 대한약사회 도움을 받아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절차가 마련됨으로서 직원마다 영업소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일하고, 이로 인해 CJ 직원과 약국, 병원, 도매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중재안을 제시해 제약사와 약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갈등이 보도된 후 업체를 만나 상황을 확인한 후, CJ헬스케어와 논의해개정 절차를 밟았다"며 "약국에 회수 공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약국 홍보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제약사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해 제약사 시정까지 이끌어낸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의약품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 약국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약품 생산 뿐 아니라 유통, 판매, 회수, 반품 등에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약국 편의는 물론 국민 건강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1-09 06:14:55정혜진 -
"약사 구인난에 조제료도 삭감"…지방약국 '이중고'지방 약국들이 근무약사 인력난에 더해 조제료 삭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각에선 조제료 삭감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파트 약사 채용에 따른 조제료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차등수가 제도에서는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한곳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경우 우선 입사한 한곳의 기관에서만 차등수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3일 20시간은 0.5, 4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1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사 한명이 처방전 75건 이하로 조제해야 조제료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건수별로 조제료가 차등 삭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단기 근무약사, 즉 파트약사의 경우 약국을 2~3곳 겹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을 근무하는 경우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곳만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그 외 약국들은 상황에 따라 조제료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금 제도에선 사실상 단기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은 약사 수 불충족으로 조제료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년제 약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방 약국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여름 휴가시즌이나 연휴 기간에 파트 약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약국장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제료는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국들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현재 비상근 근무약사가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 기관(약국 등)에서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2017-11-09 06:14:55김지은 -
"개원의, 환자 요청에도 다른 병의원 진료 안돼요"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 의견도 내놓았다.2017-11-09 06:14:52강신국 -
12월7일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최종 연수교육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12월7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최종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8시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7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 특허전략, 바이오산업 연구동향 및 전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 가운데 3차교육을 진행했고 이번 제4차 교육이 올해 마지막이다. 교육문의: 약사회 교육학술팀 (02)3415-7618.2017-11-09 06:00: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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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강원도 장애인 전진대회서 건강부스 운영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7일 '제25회 강원도 장애인한마음전진대회'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 건강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25회째 진행중인 전진대회에서 약사회는 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일환으로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연령이 높아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을 호소하며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궁금증 상담이 많았다. 또 평소 궁금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과 의약품 보관방법,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기한 등에 대해 '약바로쓰기 십계명' 안내문을 통해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섭취와 운동 실천을 권유하기도 했다. 전진대회 개회식에는 전정환 정선군수와 염동열 국회의원, 다수의 강원도의회 의원 및 강원도청 관계자가 참석해 약사회가 강원도 전진대회에 참여하고, 뜻깊은 선물을 전달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건강부스에서는 200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상담을 통해 구급키트를 증정했다. 건강부스에는 조덕원 부회장과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 이경숙·김종희 위원장, 김혜옥·신민경 부위원장, 김진선·이성희·황양순 위원이 참여했다. 또 강원도약 이경복 회장과 박해령 부회장(원주시약사회장)이 함께했다.2017-11-09 06:00:33강신국 -
일동제약, 부산시약사회관서 ISC 교육 실시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ISC 인증 교육을 8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실시했다.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일동제약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차 고객인 약사를 대상으로 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2008년부터 모금한 회원성금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지난해 12월 준공했으며, 각각 60명, 120명 수용 가능한 6층 세미나실과 7층 대강당을 회원들과 약업계 발전을 위한 강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2017-11-08 23:47:1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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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쟁모드 가동…"문케어 총궐기 세부안 의결"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 총궐기대회 세부사항을 의결하고 복지부와 청와대 앞 등 대정부 투쟁단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8일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조직강화위원회는 현재 경기, 부산, 대전, 전남, 충북, 경남, 울산, 전북, 제주, 충남, 경북 등 전국 8개 시도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어 서울, 강원, 광주 의사회도 비대위를 구성해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별 비대위는 향후 전국 의사들과 비대위 간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총궐기대회를 성공으로 이끌 투쟁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게 조직강화위 견해다. 특히 투쟁위원회는 철야농성 계획도 공표했다. 오는 9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앞에서 철야농성이 진행되며 이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철야농성을 단행할 방침이다. SNS, 웹툰, 신문광고 등 매체를 통해서도 문 케어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작업을 진행한다. 비대위는 "기만적인 전면급여화 정책 문제점을 쉽게 의사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의사 이권이 아닌 왜곡된 의료체계 붕괴,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1-08 18:10: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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