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구인난에 조제료도 삭감"…지방약국 '이중고'
- 김지은
- 2017-11-09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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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제 약사 배출 불구 인력난…"파트약사 복수기관 근무해도 차등수가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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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파트 약사 채용에 따른 조제료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차등수가 제도에서는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한곳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경우 우선 입사한 한곳의 기관에서만 차등수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3일 20시간은 0.5, 4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1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사 한명이 처방전 75건 이하로 조제해야 조제료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건수별로 조제료가 차등 삭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단기 근무약사, 즉 파트약사의 경우 약국을 2~3곳 겹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을 근무하는 경우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곳만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그 외 약국들은 상황에 따라 조제료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금 제도에선 사실상 단기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은 약사 수 불충족으로 조제료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년제 약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방 약국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여름 휴가시즌이나 연휴 기간에 파트 약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약국장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제료는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국들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현재 비상근 근무약사가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 기관(약국 등)에서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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