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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관 시설·부지 약국개설 금지 합헌"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개설을 못하게 한 약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약사법 20저 5항 3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담합행위가 비밀스럽게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돼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헌 청구인은 부산 A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보건소장은 위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했다. 병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의료기관의 시설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청구인의 항소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약사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8-03-23 12:15:45강신국 -
오늘 의협회장 결정…누가돼도 문케어 혼란 불가피오늘(23일)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제40대 회장이 선출된다. 선거에는 추무진 현 의협회장,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임수흠 의협 대의원 의장, 김용민 서울시의사회장, 이용민 전 의협의료전책연구소장이 출마했다. 선거 출마 후보 6인은 각기 차별성을 띈 공약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한의사 의료기기·한약급여'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 전원이 일제히 반대중인 것은 공통분모다.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가 의협회장에 오르더라도 정부 등이 추진중인 문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한약 보험급여 등은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수온건파로 분류되는 추 후보 등은 무조건적인 문케어 투쟁이나 파업 보다는 대정부 협상의 필요성을 어필중이다. 반면 대표적 강경투쟁파인 최 후보 등은 진실되지 않은 복지부 문케어 협의체와는 협상할 이유가 없고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문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협회장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 간 오랜 갈등은 의협회장 선거 직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후보 6인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이슈에 강력히 반대중이며 한의대 폐지까지도 주장중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 건보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후보 6인의 공통견해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회장선거 투표율은 40%를 돌파했다. 전체 유권자 수 4만4012명 중 약 1만8000여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39대 총 투표율 31.04%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료계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급등한 투표율이 6명 후보 중 누구에게 당선에 긍정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의료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 투표 최종 마감시간은 오늘 오후 6시, 개표시간은 7시로 의사 97%가 선택한 전자투표 결과가 공개될 7시 10분께 차기 의협회장이 사실상 확정된다.2018-03-23 12:15:38이정환 -
서울 금천구 원내약국 논란 부지, 결국 약국개설 신청약사회가 편법 원내약국 비판을 제기중인 서울 금천구 H종합병원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에 끝내 약국개설 신청서가 접수됐다. 특히 H병원장은 신축건물 일부 층을 종합병원 의료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천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자로 H신축건물 1층으로 약국개설 신청이 들어왔다. 민원 처리기한은 일주일로 오는 2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신청 소식에 주변 약사들은 H병원장의 원내약국 개설의지가 결국 확인됐다며 우려중이다. 문제 신축건물 1층 약국부지는 H병원과 1분 거리에 위치했다. 신축건물주가 H병원장과 동일한 탓에 주변 약사들은 병원이 약사법이 불허사는 원내약국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H병원장이 1종근린생활시설(약국·의원·커피숍 등 가능)로 허가받은 신축건물 중 5층부터 9층까지 다섯 개 층을 '종합병원 의료기관(100명이상 입원한자 수용 가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자 약사회는 "H병원 입원시설을 들여놓고 원내약국 수익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바라봤었다. 하지만 H병원장은 신축건물 1층에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되자 종합병원 용도변경을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약사는 "결국 원내약국 신청이 접수됐다. 종병 변경을 취하한 것도 일단 약국부터 문을 열고 나중에 병원으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약국개설이 신청됐고, 조만간 약국이 오픈될 것이란 자체가 법망을 뚫고 편법이 이익을 보는 현실이 가시화된 셈"이라고 피력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일단 약국개설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현장실사 등을 거쳐 민원처리를 진행한다"며 "종병 변경은 취하됐지만 건축법 상 같은 건물 다른층에 종합병원과 약국이 공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2018-03-23 12:15: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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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올해 지역 내 신규 세이프약국 5곳 늘어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0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2018년 세이프약국 사업의 진행 방향, 자선다과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는 관악구보건소도 참석했다. 이날 보건소 노용남 팀장은 "작년에 비해 5곳이 늘어난 신규 세이프약국의 교육과 입력과정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며 "신규 세이프 약국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존 세이프약국 약사님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주요 안건으로 오는 4월 17일 개최하는 자선다과회를 여약사위원회가 철저히 준비하기로 하고,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은 오는 5월 12일 관악구민회관에서 개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폐처방전과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임원 워크숍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목포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2018-03-23 10:23:30김지은 -
"경쟁약국 입점 NO"…독점약국 분양 받으려면몫 좋은 곳에 분양 정보를 입수, 상가 분양 계약을 마쳤다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내 약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약국 운영 독점권을 명시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와 발품이 필요하다. 법무법인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독점권 분쟁 실제사례를 참고해 '약사들이 알고있어야 할 약국 영업금지 청구권'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법률 상 '독점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약국이 나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했을 때 상대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금지청구권'은 말 그대로 다른 상가가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분쟁 시 이 권리가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가권리규약에 명시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독점권' 보장하는 계약서는 이렇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우리 상가만 약국 입점이 가능하다'고 적는다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여기에도 치밀하고 꼼꼼한 명시와 다른 상가 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 변호사는 "한 건물 모든 상가가 동일한 계약서로 계약할 때, 여기에 '약국은 000호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부동문자(자필이 아닌 인쇄 문자)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분쟁 소지가 없다"며 "이 경우 외에 해당하는 상가들이 서로 다른 계약서를 활용했을 때, 수기로 독점권을 명시했을 때, 다른 상가 분양자가 이 내용을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대만큼 권리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즉,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 내 모든 분양자가 알 수 있게 동일한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분양받은 상가 호수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업종은 최초 지정 업종에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문구라도 넣어야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분양이 어려워 중간에 분양업체가 달라지거나 분양받은 상가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서 이 조항을 누락하거나 하는 등 변수가 많다. 최초 분양 단계에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흘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사항을 약사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관리규약을 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종제한규정' 계약 단계에서 '독점권'을 명시하지 못했다면, 상가관리규약 단계에서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 상가 분양자들이 모여 그들끼리 정한 규칙이 '상가관리규약'인데, 여기에 '업종제한규정' 넣는 건 상당히 까다롭다. 서면 결의는 상가주 4/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 함께 모여 결의할 경우 3/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결의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서면 결의가 많다. 이 경우 4/5나 3/4라는 수치는 보통 상가 전체 면적의 4/5로 보는데, 면적과 상가주 인원 둘 다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관철시키기 어렵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이건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규약을 없애려면 상가주 4/5의 사인은 물론 이해관계자, 즉 약국 독점권을 가진 상가주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 약국 건물주가 자신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규약을 정할 때 다른 상가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건물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등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불하고서라도 받는 것이 좋다.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위법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상가관리규약은 지자체마다 표준안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규약을 정하는 단계에 상가주 결의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다툼 단계에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4/5 결의 중 한명 만 모자라도 무효가 되므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컨설팅 피해 급증...최소한의 방어책은? 우 변호사는 "영업금지청구권은 보건소에서 알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는 데 독점권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분양자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 과정을 거쳐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독점영업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가 분양사기다. 병원컨설팅과 약국컨설팅의 거짓된 정보로 피해보는 약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컨설팅은 단지 '소개해주는 곳'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상가라는 근거와 담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인중개사와는 이 점이 달라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수수료나 잔금을 '영업개설 시에 지급한다'는 약속은 위험하다. 층약국 경우 더욱 그렇다. '영업 가능시' 또는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날' 지급해야 분양 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8-03-23 06:29:33정혜진 -
김경호 보령약품 회장, 모교인 성대에 또 10억 기부보령약품 김경호 회장의 '통큰' 모교, 후배 사랑이 귀감을 사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규혁)은 23일 보령약품 김경호 회장이 성약연구장학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과 약학대학 교수진, 성대약대 총동문회 이진희 회장, 김수지 대화제약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규상 총장은 "동문들의 모교사랑에 힘입어 최근 세계대학평가에서 아시아 대학 중 종합사립대 1위를 차지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며 "김경호 회장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지속적인 후원은 약학대학 발전의 더 큰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부금을 기탁한 김경호 회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54학번으로 성대 약대를 졸업한 후 보령약품을 설립, 모교에 대한 기부를 통해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약학관 건립기금을 위해 총 10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번에 또 10억원을 연구장학기금으로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과 2014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정규상 총장으로부터 공덕패를 받았다. 김경호 회장은 "약학대학의 후학양성과 연구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대는 지난 2016년 10월 연구장학기금 100억원 조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2연구장학재단을 출범했고 김경호 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약대 동문회는 김 회장의 이번 기부로 총 24억여원 기금이 조성된 만큼 학부생,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약대 총동문회 이진희 회장은 "연구장학재단을 통한 기부정신은 앞으로 동문들과 모교 , 우리나라 약학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규혁 학장도 "약학관 건립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김경호 회장의 기부는 약대발전의 꿈이 현실이 돼 제2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2018-03-23 06:23:46김지은 -
의협회장 투표율 급증…개표 하루 남기고 38% 돌파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투표율이 예사롭지 않다. 제39대 참여율 대비 약 10%p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돼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투표 가능 기일이 하루 남은 22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온라인 전자투표율은 38.18%로 집계돼 이미 지난 선거 투표율(31.04%)을 훌쩍 넘어섰다. 선거인명부 확정된 온라인 유권자 4만2721명 중 약 1만6310명이 투표를 완료한 셈이다. 여기에 별도로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1291명의 투표 참여율도 약 900명으로 70%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총 유권자 4만4414명 중 1만3780명(우편 7849명·전자 5931명)이 참여해 총 투표율 31.04%를 기록했었다. 투표가 채 종료되지 않은 현재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의사회원 수가 지난 선거 보다 3500여명 이상 더 많아 최고 투표율을 갱신한 상태다. 여기에 개표일인 23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가 가능하고 우편투표 도착분까지 더해질 것을 예상하면 최종 투표율은 약 5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의료계 예측이다. 40대 회장선거 개표는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가 기본 선거방식으로 채택돼 유권자 중 97%가 전자투표 대상자인 만큼 개표 결과도 과거 대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선관위는 개표 시작 직후 선관위원장 인사말과 선관위원들 선서 등 약 10여분간의 개표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자투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자투표 개표는 투표결과 암호화를 해제하는 작업만 필요해 예상 소요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우편투표는 약 1000여장의 투표지를 확인하는데 약 1시간의 개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투표 선택 비중이 97%에 달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전자투표 개표 결과가 공표될 오후 7시 10분경에는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큰 폭 올랐지만 아직도 의사회원들의 정치무관심과 염세주의는 팽배한 상태"라며 "문재인 케어 등 의원 경영과 의사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등장한 것과 전자투표 전환이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보수파와 진보파 후보 중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개표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3-23 06:14:50이정환 -
광진구약, '콜레스테롤 저하 성분' 무료강의 진행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학술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김태용, 학술정보통신이사 나민정)는 지난 20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열광하라 스터디'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김태용 부회장이 나서 '폴리코사놀과 모나콜린K의 콜레스테롤 저하효과'에 대해 강의했다. 김태용 부회장은 콜레스테롤 처방약의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추천할 만한 약물, 이상지질혈증 작용 기전 등을 다뤘다. 다음달 광진구약사회의 '제2차 열광하라 강의'는 나민정 학술정보통신 이사가 강사로 나서며, 4월 10일 오후9시30분 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강좌에는 조영희 회장, 나민정 학술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2018-03-22 18:01:22정혜진 -
은평구약, 강병원 의원에 폐의약품 문제 의견 전달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1일 오후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약국의 폐의약품 처리 현황과 조례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폐의약품 수거체계와 관련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또 잦은 처방변경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불용재고약의 폐기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피해를 비롯해 약국 근무환경의 특수성, 최저임금 인상 관련 고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조정안에 대한 협상 과정과 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 중점 현안인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심각성과 심야공공의원과 약국,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등 실질적 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는 이날 논의와 관련된 기사와 자료를 강병원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원 의원과 우경아 회장, 윤명로.정병욱.임기민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왕문경 의료보험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3-22 17:31:47김지은 -
방한용품 다시 팔려…H&B 최근 3일 판매량 30% 증가소비자들이 H&B숍에서 방한용품을 다시 찾고 있다. 꽃샘추위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한 마스크, 기모 레깅스, 양말 등 방한용품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 대비 30% 늘어났다. 방한용품 외에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감기가 유행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등 항산화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상승세다. 같은 기간 올리브영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늘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마실 수 있는 차(茶) 종류 매출도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지난주 내내 기온이 풀리며 봄을 준비하던 소비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쌀쌀해진 날씨에 출퇴근길 간단한 방한용품을 구매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꽃샘추위와 일교차로 당분간 방한용품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8-03-22 15:29:02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