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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약 연수교육에 회원약사 140여명 참석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김미숙)는 지난 8일 군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국, 비개국 회원약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서는 ▲환절기 다빈도 한약제제(배현 약사) ▲약국 세무와 노무(이촌회계법인 임현수 회계사) ▲어르신약료교육과 약사의 미래(김성남 약사) ▲약국IT방향성과 약사 4.1역활(양덕숙 약사) ▲비타민D의 합리적 활용법(김성철 약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박덕순 약사) ▲임산부 약료 및 치매관리(엄준철 약사) 등이 소개됐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약사는 설문에서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였다"며 "연수교육 강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답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연수교육에 앞서 올해 1분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 보고 우수약국 시상식을 진행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약무사업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방문약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2018-04-11 23:17:40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CMG제약과 마약퇴치 업무협약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10일 CMG제약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형 CMG 제약 대표이사는 "CMG제약은 차그룹 계열사로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의약품제조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 등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항 본부장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CMG제약과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사업을 공유하며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주형 대표이사, 김상기 전무, 윤명순 상무, 윤정완 차장, 이현우 사원과 김이항 본부장, 이정근 수석 부본부장, 경기마퇴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2018-04-11 19:28:20강신국 -
경남도약, 마약통합시스템 지역·분회 임원 교육 실시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0일 도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18개 시군약사회 소속 임원 25명이 참석, 전산시스템 시연과 설명회가 진행됐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스템 응용 과정에서 임시저장 불러오기 기능의 개선사항, 관리 대상 품목에 약품별 환자 불출내역 정보 관련 사항, 신규 구입 보고 오류 시 변경취소 등 개선점을 요청하고 불편사항들을 건의했다. 최종석 담당 부회장은 통합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안내하고 약사법과 연계된 사항을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지 시스템은 그닥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프로그램 이용 시 요청하신 개선점 등을 보완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4-11 14:20:37김지은 -
잘 나가는 약국 10%, 전체 약국 청구액 절반 독식잘 되는 약국 상위 30%가 약국 전체 청구액의 70%를 독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 약국의 청구액 비중은 45%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기준 약국 청구액 10분위 분석 자료를 보면 상위 30% 약국(6708곳)의 청구액은 약국 전체 청구액의 70%를 차지했다. 2017년 약국의 총 청구액은 15조 2887억원. 이중 상위 30% 약국의 청구액은 10조 8738만원에 달했다. 상위 10%에 포함된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200.6건에 월 평균 청구액은 2억5700만원대였다. 잘되는 약국 상위 20%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133.2건에 월 평균 청구액은 8674만원이었다.약제비 중 약값비중이 75%라고 보면 이들 약국의 월 조제수입은 2168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30%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99.7건이었다. 전체약국의 평균 조제건수는 75.3건으로 차등수가 기준에 근접했다. 반면 하위 10%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5.2건에 월 평균 청구액도 238만원에 그쳤다. 사실상 조제보다는 매약에 의존하는 약국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야기다.2018-04-11 12:30:30강신국 -
"원가 50%에도 못미치는 병원약사 수가 전면 개편을"병원약사들이 의약품 조제와 투약 위주인 약사 업무, 역할을 약료 서비스로까지 개념을 확대하고, 인력과 수가체계에서도 의료기관 약사들의 역할을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 인력 개정, 수가체계 재정립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 병원약사회의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과제 일환으로, 복지부가 병원약사회에 요청한 첫 정책과제란 점에서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 필요성에도 그간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며 "더불어 약사들의 새로운 약료서비스 창출 방안, 적정한 약료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약사법상에 약사 행위가 조제, 복약지도에 한정돼 있는데 더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수가체계 등이 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회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약사 업무 조제 위주서 약료서비스로…약사법 개정=약사회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약사가 보다 더 전문성을 발휘해 제품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약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사회 변화와 현실을 반영, 약사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구체적으로 약사법 상에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공급 뿐 아니라 복약상담, 처방검토, 약물요법관리 등 약물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건강상태,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약물치료의 유용성이나 위험성 등을 환자에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약사, 특히 의료기관 약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사 '최소 1인' 규정 바뀌어야…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현재 의료기관 약사 인력은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조제, 의약품관리로만 한정해 산출한 수치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 이외 다양한 범위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에 그에 합당한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와 오는 5월 도입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감안할 때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최소 1인 이상 정규약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왜곡돼 있는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개정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약사회는 현행 종합병원 및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 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고,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또 원외보다 원내 조제가 복잡하고 조제 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동일하게 현행 약사 1인당 처방전 75건에서 50건으로 조정하고, 항암주사제 무균조제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처방전 30건당 약사 1인을 최소 인력기준으로 별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원가 50%도 못미쳐"…약사 행위수가체계 검토=현행 수가 체계의 일부 변화도 요구됐다. 조제업무에만 치우쳐 있는 병원약사 수가를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인력 산출, 비용효과에 근거한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와 당장 수가 반영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선 질지표 개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이번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개념 정리와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도출해 이어 올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인력과 수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4-11 12:29:24김지은 -
마약시스템 시행 앞두고 바빠진 분회…약국은 '관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약사회들은 바빠진 반면 약사들은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11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고 의무화가 가까워지면서 사전에 회원 약사 대상 교육을 계획 중인가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국의약안전관리원은 지난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상에서 보고 의무자가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제도 시행일 전까지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보고해야 한다. 기존 수기 보고에 익숙한 약국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면 온라인 보고로 업무가 전환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과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게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보니 회원 약사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 분회들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이 예측되고 있다. 분회들은 당장 시스템 회원가입부터 어려움을 겪는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아직 체감하지 못해 잠잠한데 제도가 시행되는 날부터 문의나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무국 직원이나 임원들이 직접 회원 약국에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회들은 제도 시행가 동시에 발생할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다수의 분회가 이달 중 회원 약사 대상 제도 설명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계획 중이다. 더불어 일부는 분회 홈페이지에 제도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는가 하면 일부는 약사회지, 별도 공지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분회 관계자는 "시스템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승인 후 로그인이 가능한데 제도 시행이 가까워져 신청이 몰리면 승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달 중 미리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4월 중 불용 마약류는 보건소에 폐기해 취급 품목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안내도 했다"고 밝혔다. 정작 약사들은 제도 시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률이 15%에 그치고 있고, 일부는 제도 시행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시스템 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단 생각에서 가입신청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분회 임원 약사는 "최근 반회를 해보면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약사도 있지만 시행 자체를 모르는 약사도 적지 않았다"며 "이 상황이라면 다음달에 제대로 시작할 수 약국은 전체의 절반도 안될 것으로 본다.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참여 약국 수를 늘리며 시범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밝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에 따르면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에 대해선 오는 12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마약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 했음에도 계속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게 된다.2018-04-11 12:28:44김지은 -
"문케어 의정협의 초안 유출 정의롭지 못한 언플"문재인케어 관련 의정협의 협상문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내어 "정치권이 의정협의 협상문을 의도적으로 언론 등 일반에 유출시켜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상문 초안의 경우 복지부와 비대위가 일절 논의한 바 없는데도 마치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협상안을 거부하고 의정협의를 깨뜨린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문케어 의정협의 파탄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가 깨진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소 회의장에 문케어 협상문 초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일 해당 초안을 의료계와 정부가 최종 합의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초안 역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10일 일부 언론에 초안이 유출됐고, 마치 의료계가 문케어 협의를 걷어찬 냥 매도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는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의료계 요구 핵심안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이라며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예비급여 철폐, 저수가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문건에서 대부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초안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본인부담 70%~80% 예비급여 제도가 그대로 담겼다"며 "수가 정상화 역시 비급여의 급여 시 발생하는 손실분 수가보상이나 질 향상 등 조건으로 한 복지부 측 일방 입장을 명시한데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중인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다. 공단과 심평원 횡포 개선 역시 의료계가 요구한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분리 처분, 의사 3중처벌 개선은 외면했다"며 "의정협상 파행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복지부의 일방적 문건을 정치권이 언론에 유출한 건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라고 규탄했다.2018-04-11 11:34:46이정환 -
유성수 약사, 전남 도의원 출마 선언전남 장성에서 종로약국을 운영 중인 유성수 약사가 11일 6.13 지방선거 전남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유성수 예비후보는 원광대 약대 출신으로 장성군약사회 회장과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상권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며 "장성이 살기 좋은 군으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밀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성은 관광, 농축산업,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도의원에 선출되면 살기 좋은 도농복합도시 장성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4-11 09:49:02김지은 -
"독점약국 가능"…빚더미 앉은 의사, 약사에게 1억 편취메디컬센터에 독점약국을 하게 해주겠다며 매매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메디컬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짓말로 B약사에게 1억 원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지난 2016년 경남 모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부인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며, 이 건물 1층에 독점약국을 할 수 있는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댓가로 약사 B씨에게 매매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A의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A의사가 매수하기로 했다는 건물은 실제 건물주와 구체적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들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A의사는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도 없어 B약사에게 받은 돈을 바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즉, B약사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A씨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해 독점 약국을 운영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며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고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겠다', '벌써 입점하려는 다른 약사들이 있다'는 말로 B약사를 부추겼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A씨가 피해자 B약사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근 약국 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부동산과 브로커 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가세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의사들은 약사를 꼬드기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브로커가 약사에게 약속한 대로 의원을 오픈하지 않거나 금세 폐업한 후 나몰라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계약하기 전 브로커 소개로 의사를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해서 안정적인 의원이 들어설 것으로 믿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2018-04-11 06:29:30정혜진 -
약국 위반사실 공표 법 개정 논란…약사회 '안될말'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약국 위반사실 공표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등의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정명령 도입, 약국과징금 개선 등 약국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약국의 관련법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또한 의료법 역시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이지만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공개법과의 충돌 및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의료법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조·수입업체와 약국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며 "해당법안에 약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4-11 06:26:32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