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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보장성 '정체기'…획기적 정책 시급""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상승세지만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후퇴했거나 정체중이다. 획기적인 건보급여 확대와 함께 비급여 진료 양산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중인 가운데 국내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보 보장영역을 늘려오긴 했지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건보 보장성 확대 속도를 총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앞지르고 있다는 견해다. 의사가 건보급여 보장성 확대 근거를 제시하되 일반 대중(시민)이 참여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정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숙성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2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케어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내 건보 보장성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기술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회에 진입중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예비급여라는 게 권 교수 생각이다. 예비급여는 문케어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예비급여란 현행 선별급여와 구분된다. 선별급여가 각 진료행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먼저 평가한 뒤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를 선별해 급여화하는 것이라면, 예비급여는 일단 비급여 진료 모두를 급여권 안에 넣은 뒤 3년~5년에 걸쳐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자 가치판단 문제라고 했다. 한정된 보건의료 재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숙의와 격렬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내 연착률 시키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급여확대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가 제시한 해법이다. 문케어를 시행하려면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문케어 적용 진료 관련 견해를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소비자인 시민들이 가격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건보 급여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가치판단이자 정치적 결정"이라며 "시민참여는 필수적이다. 의사들이 근거를 제시하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다.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건보 제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중요하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 의견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보장성 확대 역시 국민이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기반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내 보건의료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기술발전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2018-04-12 15:08:09이정환 -
평당 분양가 1억원 마곡지구, 3년새 약국 12곳 개설1평당 분양가 1억원을 호가중인 강서구 마곡지구에 최근 3년여 간 12개 약국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3개 약국에 이어 2016년 2개, 2017년 3개가 오픈했고 올해는 3개월동안 4개 약국이 개설됐다. 20평대 약국부지 시세가 20억원을 상회 할 만큼 높은 분양가를 구가중이지만, 강서구약사회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1년~2년 새 많게는 40개 이상 약국이 신규 개설될 것으로 예측중이다. 11일 현지 약국가에 따르면 마곡지구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특히 마곡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대서울병원)이 2019년 1월 완공 후 개원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병원이 위치한 발산역 부근 지가는 급속 상승세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인 마곡지구는 신방화역, 마곡나루역, 양천향교역, 마곡역, 발산역 등 총 5개 전철역을 포함할 만큼 크다. 특히 아직까지 마곡지구 역세권과 주택단지, 기업단지, 상업지구의 건축이 진행단계라 추가 점포와 임대공실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완공된 상업단지 등도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상가 구매자 등에게 분양된 비율이 아직까지 30%에 그쳐 추후 100% 분양 완료될 경우를 생각하면 유동인구 급등과 함께 개설 약국 수 급증도 예측된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이대병원이 들어올 발산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 주변 분양가만 따져도 평당 1억원이 거뜬히 넘는다. 20평대 상가를 분양받으려면 25억원 가량이 평균가"라며 "약국은 그 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형성됐다. 모든 상가점포 중 약국 분양가,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도 "이대병원 앞 분양가는 부르는 게 값이다. 30평형 점포 분양가가 50억원인 케이스까지 봤다. 위치에 따라 십억대 분양가가 오르 내리고 있다"며 "그외 마곡지구도 한창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고 분양이 채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가격은 차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동이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선정돼 수십억원 대 분양가가 형성되자 강서구약사회는 마곡동반회 반장을 새로 뽑고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난매나 조제료 할인 등 편법 경영 예방에 나섰다. 이종민 회장은 "강서구는 대체로 약국 간 경쟁이 과하지 않고 안정적인 준법경영 분위기가 안착한 상황"이라며 "다만 마곡지구의 급성장으로 외부에서 어떤 약국이 얼마나 유입돼 새로 생길지 가늠키 어렵다. 1년 후 많게는 40개~50개 약국이 새로 생길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국이 갑자기 늘게 되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편법경영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살인적인 분양가가 형성돼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약사회는 반회 차원 친밀도를 높이고 일반약 가격문란행위 등을 예방하는 문화를 마곡동에 자리잡을 수 있게 자정노력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마곡동 반장으로 임명된 강훈 약사도 마곡지구 전체 약국 간 단합과 선의경쟁 문화 안착에 힘쓰겠다는 비전이다. 강 약사는 "마곡지구에 총 12개 약국이 있는데, 단체 대화창을 만들어 상시 의견을 교류하고 새로 생기는 약국도 반회 모임에 참여토록 독려해 불법경영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며 "가격이 민감한 의약품을 체크하고 소비자와 환자 컴플레인 내용 등을 함께 논의해서 상호 공감대를 높이는 게 반회 핵심"이라고 밝혔다.2018-04-12 12:30:25이정환 -
의장단 "총회는 4월28일"…집행부 비협조땐 직접 공고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오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회일자와 장소를 집행부에 통보한 셈이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의 대의원총회 개최요청 시한인 27일을 수용하고, 27일까지는 총회를 열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필요한 행정 절차와 준비에 조찬휘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총회 개최에도 약사공론 공고 게재 거부 및 사무처의 업무 지원 거부 등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의장단이 직접 공고하고 총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지부들도 소속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에 필요한 지원과 준비를 해달라"며 "절차상의 문제와 자격 시비들이 더 이상 총회 개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모든 문제는 전국의 대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며 "이제는 오직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약사회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은 이미 4월 19일 총회 개최를 위해 조찬휘 회장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총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즉 ▲4월 이내라는 전제하에 조찬휘 회장이 요구하는 총회 일자 수용 ▲총회의장 자격 여부에 대해 첫 안건으로 심의하고 결과 승복 ▲해당 안건 심의는 부의장 중 1인에게 맡겨 진행 ▲총회 소집 공고의 주체를 의장이 아닌 의장단으로 해도 수용 등이다. 이에 의장단은 "아직 어떤 답변이나 구체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먀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과 물리적인 총회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4월 19일에도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4월 중에는 대의원총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회원들의 민심이며 명령"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는 책임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18-04-12 12:28:47강신국 -
신성숙 윤리위원장 "위원회 향한 악의적 비난 도 넘어"신성숙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결정이 흔들리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정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갖고 회원 징계 후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지난 해 회원 징계 결정 및 대의원 자격 상실 통보 이후 약사윤리위원회를 향한 일각의 악의적 비난이 정도를 넘어섰다"며 "정관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징계 및 대의원 자격상실 통보를 통해 총회의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대의원총회 개최를 파행으로 이끌어 회무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약사회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향후 건전하고 공정한 약사사회 선거풍토 정착 및 전문직능인으로서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울 윤리성 확립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계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하여 지난 해 징계결정이 절차와 정당성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재확인하고, 위원회 결정이 어떠한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임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회원으로부터 정관 및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언제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8-04-12 12:23:24강신국 -
의협 "환자 요청만으로 전원 허용하면 진료질 하락"환자 요청 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전원유무 결정은 의학적 상황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하며, 무분별한 전원 요청이 빗발칠 경우 진료 연속성 하락과 의사-환자 간 신뢰만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사망사고 등 응급상황 시 신속 전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전원을 수용하는 것을 불합리 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입원환자 전원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응급상황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개정안 내용 중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원유무 판단은 환자 상태, 적절한 치료 시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환자 요청만으로 전원을 허용하면 진료 연속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견해다. 의협은 "환자 진료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거 전원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환자 전원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최원시키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응급상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열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의료기관이 환자를 신속 전원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차원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퇴원 관련 부분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응급상황 시에도 환자가 전원을 거부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소지가 없음도 명확히 해야한다"며 "환자 치료가 완료돼 퇴원이 가능한데도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사유로 퇴원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진료거부 금지 등 조항으로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8-04-12 11:10:10이정환 -
경기 여약사위원회, 올해 사회공헌활동 계획 점검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1차 의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사업 일정,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여약사위원 변경에 대한 인준과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안화영 부회장은 "봄내음 가득한 좋은 날에 여약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 해준 위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올 한해도 힘차게 위원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회장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방문약료 사업 등에서 여약사위원들의 큰 활약이 돋보이고 있어 자랑스럽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4-12 09:45:28강신국 -
중대약대 동문회 '후배사랑'…장학금 4200만원 기탁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홍종오)가 모교 후배 34명에게 장학금 4200만원을 기탁했다. 동문회는 11일 중앙대 약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문회, 지역동문회, 기수별 동기회 등이 마련한 장학기금은 4200만원으로 학생당 많게는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았다. 홍종오 회장은 "선배들이 마련한 장학금이 밀알이 돼 후배들이 훌륭한 약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홍종오 회장, 손동헌 명예교수, 김광식 동문회 사무총장, 이원형, 한갑현 동문과 교수들이 참석했다.2018-04-12 09:36:39강신국 -
"성희롱 예방교육 하고 있죠?"…노동청, 약국 확인약국도 정부 시책에 맞춰 직원 대상 내부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이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로 약국에 유선으로 연락을 해 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최근 회원 약국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등을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연락을 받은 약국에선 별도 성희롱 교육 규정이나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등의 규정을 난해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회장은 "요즘 미투 확산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약국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약국은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대형 문전약국은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별도 외부 강사 초빙 없이 교육 자료를 숙지한 내부 직원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단 단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근로자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필수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반면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약국 또는 개설약사 및 종업원(근무약사 포함)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는 별도 교육 없이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약국장에게 부과되고, 약국장이 지켜야 하는 사항과 관련한 법규를 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사업주는 성희롱 관련 피해 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10미만 사업장은 관련 자료 게시, 배포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10인 이상은 반드시 연 1회 내부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자료실에서 성희롱예방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2018-04-12 06:27:41김지은 -
조찬휘-이영민 14개월만에 조우…의제는 부작용 보고회무에 무력감을 호소하며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직을 사퇴했던 이영민 전 부회장이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약사회를 떠난 뒤 1년 2개월 만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조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11일 이영민 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과 만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17년도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사업 계획 발표 ▲부작용보고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CDM(common data model)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DUR, 피임제, 비만치료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분 등에 대한 능동적 모니터링 ▲부작용 보고 충실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2018년도부터 ‘전국 통합약국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국 통합약국센터’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시·도지부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부작용보고 활성화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도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모세 센터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부작용 보고를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민 원장 직무대행, 정수연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우연주 안전정보관리팀장, 최연정 안전정보관리팀 대리가 조찬휘 회장, 박인춘 부회장, 이혜숙 사무총장, 이모세 센터장, 김나영 약사, 이정민 약사, 김영욱 약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이영민 직무대행은 대한약사회관서 열린 서초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참석한 뒤 강봉윤 정책위원장, 이혜숙 사무총장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2018-04-12 06:23:17강신국 -
서울시약-8개 약대, 29일 약대생 프리셉터 기본교육오는 29일 서울지역 약대생들의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프리셉터 교육이 열린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지역 8개 약학대학으로 구성된 서울시 지역약국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김종환, 김영미)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프리셉터 기본교육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맞게 진행되며,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필한 약사로서 경력 3년 이상의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가 대상이다. 교육을 이수한 약사에는 서울시 지역약국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약학대학 및 약학실무실습의 교육 목표, 세부교육 방안(김경임 고려대 약대교수)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및 효과적인 학생관리(이정연 이화여대 약대교수) ▲성희롱예방교육(함경진 서울시성평등 사업단장) ▲효과적인 실무교육을 위한 교수법(유기연 동덕여대 약대교수) ▲교안 구성 및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정경혜 중앙대 약대교수) ▲학생 평가방법(김은영 중앙대 약대교수) ▲프리셉터 시뮬레이션(모연화 모약국 대표약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접수는 25일까지이며, 소속분회 사무국 또는 서울시약사회(02-581-1001)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2만원이며 교재 및 식사가 제공된다. 황미경 약바로쓰기본부장은 "프리셉터 활동에 신규로 참여할 약사 뿐만 아니라 기존 실무실습 참여약국 중 개설약사가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약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6년제 약대생을 위한 실무실습교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약대생 실무실습은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수료한 약사만 학생지도와 평가에 참여가 가능하다.2018-04-11 23:22:29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