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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중앙약심 없는 편의점약 심의 불법"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절차적 미흡을 비판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특정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능·품목군 관련 자문을 거쳐야하는데, 복지부가 해당 절차 없이 심의위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해 위법이라는 논리다. 9일 약준모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는 중앙약심 자문을 거치지 않은 비법률 단체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현재 편의점약 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된 책임이 복지부가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은 채 심의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약준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심 없이 편의점약 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약준모 질문에 사안의 첨예성을 지적하며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약(편의점약)은 약사법 제4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고 편의점약 품목을 조정하려면 의견청취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은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됐다고 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꾸린 편의점약 지정심의위는 이같은 약사법 중앙약심 절차를 무시한 비법률기구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정심의위의 편의점약 회의 역시 효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학이나 공익을 대표하지 않는 편의점 대표 단체가 지정심의위에 포함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안전상비약 지정은 보건의료나 약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중앙약심 위원으로 선정돼 의견을 피력하는 분야"라며 "현 편의점약 심의위는 약사법과 중앙약심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중이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인 편의점약 심의위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점약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10 06:10:35이정환 -
휴베이스,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쎌바이오텍(대표이사 정명준)과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가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 교육·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휴베이스와 쎌바이오텍은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휴베이스 본사에서 학계 전문가와 약사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토론 좌담회를 가졌다. 좌장 신완균 교수는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루는 약사는 병태 생리학, 약물과 식이 요법, 환자 호소 증상 요인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물질의 본질을 파악하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쎌바이오텍 오희수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정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와 현장의 약사들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좌담회 의의를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최현규 약사는 '메타 분석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의 현주소'를, 이윤주 약사는 '소아과 산부인과 소비자 언어 분석', 변승유 약사는 '약사가 생각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 오대은 약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의 중요성과 내과와 연결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분석', 정재훈 약사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현장과 함께 혁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각자 발제했다. 쎌바이오텍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국 현장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소비자의 장내 균총 정상화 연구 프로젝트까지 잇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쎌바이오텍 김진응 연구소 부장은 "좌담회를 통해 제품의 핵심가치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개발자인 미생물 박사의 기술적 관점뿐 아니라, 헬스 커뮤니케이터 약사 전문가의 관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러한 인지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쎌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 2017년 기준 매출 6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규모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완균 교수를 비롯해 현장 커뮤니케이터인 최현규·이윤주·정재훈·변승유·오대은 약사, 쎌바이오텍-듀오락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마케터 및 연구자인 오희수 본부장, 김진응 부장, 이과수 차장, 정미옥 과장, 허진혁 과장, 배청일 대리 등이 참석했다.2018-08-09 17:33:30정혜진 -
일본 정부, 2022년까지 'AI 병원' 10곳 세운다일본 정부가 기업, 병원 등과 협력해 환자 진료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AI 병원' 10곳을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다만 질병 진단은 의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손이 부족한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보건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으로 AI병원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참가 기업과 병원 등의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계획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수립된다. AI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기술을 활용한 화상진단과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어 시범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는 진찰에 전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 게 돼 결과적으로는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또한, AI 병원이 자리를 잡으면 팽창하는 의료비 문제뿐 아니라 만성적인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사와 간호사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진료기록을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 개발은 물론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내시경 결과의 화상 분석이 가능한 AI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내린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2018-08-09 15:23:01이정환 -
금감원, 사무장병원 환자 본전심리 악용 보험사기 '주의보'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제안하거나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도 했다. 9일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본전 심리를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축소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이용 시 보험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8-09 14:15:50이정환 -
"비장의 무기" 강봉윤 위원장이 쇼핑백에 담아온 것은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8일 열린 6차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에 서류가 담긴 두 개의 쇼핑백을 가져왔다. 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할 비장의 무기라고 소개하며 내용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강 위원장이 쇼핑백에 담아온 내용은 일본의 타이레놀500mg에 대한 이야기였다.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 지정취소를 위한 약사회의 강력한 근거자료인 셈이다. 강 위원장은 8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에서 "(약사회 주장은)타이레놀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타이레놀 고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현재 타이레놀500mg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데 이 타이레놀500mg이라는 약은 경실련도 일본 예를 많이 드시는데 일본에서는 타이레놀 500mg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최고 함량이 300mg이다. 타이레놀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은 일본에서는 극약으로 지정돼 있다"며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아예 포장 자체에 극(劇)자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극자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극약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도 타이레놀로 인해, 특히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는 자폐증 유발, 과잉행동성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유발 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비약 조정회의에서 약사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논문을 아예 발췌해서 출력해 제공했다"며 "일본에서 극약으로 돼 있는 모든 약에 대한 사진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이레놀500mg과 같이 상당히 고함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저함량, 지금 타이레놀이 편의점에서 160mg가 들어있고, 80mg도 있다. 타이레놀 현탁액도 있다"며 "이런 저함량까지 약사회가 판매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타이레놀 500mg, 고함량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차 상비약 지정심의 회의에서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08-09 12:20:44강신국 -
강서구 원내논란 약국 처방 독식…주변약국, 폐업 고심편법 원내약국 논란중인 서울 강서의료특구 ㅋ병원과 약국이 개원·개국 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영업에 돌입했다. 강서구보건소 약무행정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중인 J약국에는 개원 5일째 하루평균 한 자릿수 처방전만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약사사회는 편법 논란중인 약국이 병원 1층 로비와 1층 승강기 전면에 약국 홍보배너를 세운 채 영업중이라 사실상 처방전 담합이 가시화됐다며 비난 목소리를 지속중이다. 8일 J약국장은 "사실상 원내약국이 ㅋ병원 처방전 99%를 소화하는 상황이다. 경영 손실이 크지만 폐업도 어려워 추후 경영 방향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강서보건소 약국개설 민원처리 등 약무행정을 감사진행중이다. 강서보건소가 J약사의 ㅋ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민원에 문제없이 답변했는지, 보건소 행정이 J약사 경제 손실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감사진행 사항이다. J약사는 조만간 감사원을 직접 만나 피해상황을 적극 어필하고 면밀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강서보건소 행정 미흡을 근거로 원내약국 폐업 타당성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ㅋ병원과 1층 약국이 문을 열고 영업중인 상황이라 감사원이 어느정도 수준의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 속 ㅋ병원 개원 후 J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환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J약사는 상당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약국문을 열고 있다. J약사는 폐업도 고심 중이지만 개국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등 내부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다. 특히 ㅋ병원 1층 약국은 건물 로비와 승강기 전면에 약국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영업중인 상태다. J약사와 지역 약사사회는 ㅋ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 것도 모자라 과다한 약국 홍보가 진행돼 사실상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공분중이다. J약사는 "약국이 병원 로비에 세움 간판을 세운 것을 확인하고 강서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건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다"며 "처방전 담합을 막아야 할 보건소는 민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층 약국과 병원 간 직접 통로는 폐쇄됐더라도 병원 내 약국 홍보는 사실상 편법 소지가 있고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높다"며 "폐업을 고심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약국문을 열고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보건소 행정에 피해가 막심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8-08-09 12:19:26이정환 -
건조시럽 2배 희석 조제약사,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약사가 어린이용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약사는 최근 선고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지난 3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다 항고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은 터였다.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환자의 피해가 명확지 않고, 약사가 관련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차례 항고를 통해 형량이 줄었던 만큼 A약사의 이번 상고 결정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약사는 지난 항고심에서부터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변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A약사의 결심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 심리를 통해 앞선 판결들을 뒤엎고 또다시 형이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상고 자체를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건조시럽제 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 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지속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건조시럽제 조제, 청구 시 해당 약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으로 신뢰받는 약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18-08-09 12:18:47김지은 -
한의사들 "응급 시 한의학 원리 따라 전문약 쓰겠다"한의사들이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용 전문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9일 선언했다. 환자 생명이 최우선인 만큼 한의사도 에피네프린 주사제 등 '전문약 응급키트'를 정당하게 쓸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법 규정 상 한의원에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을 구비하고 유사시 쓰면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한의사의 응급약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반대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진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과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하며 한의사 응급키트 사용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미국은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무조건적 반대메 부딪혀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제 등 응급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한의계가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약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한의협과 회장을 고발했다"며 "의사 반대로 한의사가 환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했다.2018-08-09 11:53: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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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 서발법 논의에 의협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논의에 강력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9일 의협은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 등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광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의협은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18-08-09 11:38:00이정환 -
약사회, 약대생 투입 편의점 상비약 취급 실태점검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에서 운영하는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은 전국 35개 약대에서 자원한 학생들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의약품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약대생들이 참석해 활동 목표와 위촉 소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조찬휘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더욱 활력을 얻었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약대생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자료 개발은 물론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장도 "예비약사인 만큼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약사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18-08-09 09:21: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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