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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찬휘 전 회장 징역 10월 구형…"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 횡령 건으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6일 오전 11시1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 전 회장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조 전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돈을 개인 통장이 아닌 약사회 캐비넷에 보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며, 이미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조성한 자체에 횡령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에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는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액 반납했다. 피고는 30년 간 약사로 활동하며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고 약사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청구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약사회 직원들과 특히 직원 A씨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약학계 발전과 약사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대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이어 "죄값은 달게 받겠다. 모든 책임과 죄값을 나에게 달라. 재판이 끝나면 과오를 반성하고 약사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약사로 살겠다.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의 업무상 횡령 기소 건에 대해 내달 23일 오전10시 선고를 내린다.2019-04-16 11:52:44정혜진 -
서울 중구약, 신임 김성종 중부경찰서장과 협력 약속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 집행부는 새로 취임한 김성종 중부경찰서장과 만나 향후 회무협력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경찰서와 함께 시민이 마음놓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피력했다. 김인혜 회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일하며 주말이나 저녁 없는 삶과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는다는 점이 약사와 경찰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종 서장은 "약국은 주민 건강을 지키고, 경찰은 치안을 책임지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소통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 최두주 정책단장, 김미화부회장, 노은석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4-16 10:46: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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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독점 상가 분양, 의원입점 특약 믿었다 낭패"약국 독점운영권·3개의원 유치 등의 특약을 믿고 상가분양을 받은 A씨가 의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들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독점적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건물 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줬다. A씨는 분양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임대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의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전부였다. 결국 A씨는 병의원 3개과 이상 유치·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9400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차임 7290만원을 합해 총 1억 669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점운영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는 병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의 발행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는 특약에서 말하는 병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분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지속 운영할 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병원 운영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영업을 개시하는지, 또 일단 개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2016년 7월 건물 K와 L호에 가정의학과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6년 8월에는 N호와 O호에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개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9-04-16 10:45:16정흥준 -
"노인 자살위험군 찾아라"…자살예방 약국 참여 속도자살예방사업에 약국들이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보건소(소장 박명희)는 노인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거점약국 27곳으로 대상으로 '생명사랑약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보건소는 시흥시약사회와 협력해 생명사랑약국을 확대하고 노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스템 확충할 계획이다. 내달 26일에는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도 진행된다. 시보건소는 올해 생명사랑약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 15일 시흥시약사회와 간담회를, 27~29일에는 약국 모니터링 및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생명사랑약국사업은 약국 모니터링과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약사들이 생명 존중 의미를 정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약사회와 협력해 거점약국 중심으로 노인 자살 위험군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참여 약사들이 올바른 약물이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약제를 관리하고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밀착도가 높은 약국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신도시 거점 생명사랑약국을 추가해 시흥시민의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2019-04-16 10:40:21강신국 -
동작구약, 건강체험한마당서 '약료봉사활동'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가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실시한 동작건강체험 한마당에 참가해 보건소와 함께 약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표로 열린 현충원 행사와 함께 건강체험 행사로 시민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옥 회장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2019-04-16 10:34:47이정환 -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약국에서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해 환자에게 복약지시서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15일 2018년 개인정보 보호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 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이중에는 약국의 처방전 정보 미파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담겼다. '약국에서 복약지시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질문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처방전은 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한다"며 "사례의 경우 처방전 이면지를 복약지시서로 사용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처방전은 현저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2년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방전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고, 전자처방전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보존기간을 지나지 않은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했다면 보존의무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약사법상 조제한 날로부터 2년동안 처방전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개인정보 침해로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만 4497건으로 전년 10만 512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2019-04-16 09:36:18정흥준 -
건약, '인보사' 허가취소·검경 정식수사 촉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가 16일 성명을 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대국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검찰의 정식 수사 착수와 관련 자료 전면 공개를 주장했다. 건약은 인보사케이 검증을 촉구했음에도 식약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식약처의 밀실 조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라고 밝혔다. 또 '마중물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인보사케이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상담내역 등 관련 7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15일 인보사사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5월 말까지 부처 내에서 추가 조사결과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약은 "주성분이 바뀐 점만으로도 제품의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상당하다"며 "잘못 혼입되었다는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서 감염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양유발세포이며, 이에 우려되는 유해성은 허가 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는 투약받은 치료제에 대해 불안감과 분노감을 느낄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처분이 늦어져 이후에 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식약처가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건약은 인보사 안전성 및 허가사항 등에 대한 자료 7가지를 즉각 공개하라며 식약처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2019-04-16 09:32:2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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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임 집행부 회무 인수인계 완료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5일, 전·현직 회장 및 감사단과 함께 '제39대 집행부 출범 관련 회무 및 재정 인수인계'를 진행했다. 이날 인수인계에는 제38대 집행부 조찬휘 회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와 제39대 집행부 김대업 회장, 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 감사와 김준수 총무이사, 이광민 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19-04-16 06:00:45정혜진 -
약사회-유통협, 전문약 반품 법제화 공동 대응키로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가 전문의약품 반품 법제화, 의약품 마진 문제 등 두 협회의 공통적인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과 조선혜 회장은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업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두 단체는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과 반품 법제화 ▲전성분 표시제 관련 협력 강화 ▲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도입 방안 ▲고가약 저마진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CSO를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거래명세표 바코드 인쇄 등을 논의했다. 조 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라고 선언한 약사회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의약품은 전문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유통에 대한 책임은 유통이나 약국 일부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유통 현안에 유통협회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도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지금의 상황은 유통이나 약국 일부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불용재고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 문제뿐만 아니라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사회문제가 됐다"며 "유통협회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에 맞는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자"고 답했다. 두 단체는 긴밀한 협조와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유통 현안에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약사회 김대업 회장, 박인춘 부회장, 김범석 약국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과 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남상규·엄태응·김홍기·김덕중 부회장, 우재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2019-04-16 06:00:45정혜진 -
약사회, 정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은 '다수결 방식 의결구조가 아닌, 논의 구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약사회는 협의체 의결구조에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복지부에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 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이행 조건을 제안해왔다. 약사회는 먼저 협의체 운영방식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돼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는 배포 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 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이 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히 약사회는 협의체가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므로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각 협의체를 탈퇴할 방침이다.2019-04-16 06:00: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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