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찬휘 전 회장 징역 10월 구형…"업무상 횡령"
- 정혜진
- 2019-04-16 11:5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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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넷에 돈 보관은 허위주장...횡령 성립"...재판부, 내달 23일 선고
- 조 전 회장 "모두 내 불찰...죄값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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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6일 오전 11시1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 전 회장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조 전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돈을 개인 통장이 아닌 약사회 캐비넷에 보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며, 이미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조성한 자체에 횡령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에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는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액 반납했다. 피고는 30년 간 약사로 활동하며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고 약사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청구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약사회 직원들과 특히 직원 A씨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약학계 발전과 약사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대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이어 "죄값은 달게 받겠다. 모든 책임과 죄값을 나에게 달라. 재판이 끝나면 과오를 반성하고 약사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약사로 살겠다.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의 업무상 횡령 기소 건에 대해 내달 23일 오전10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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