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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 오픈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본부간의 소통 및 본부활동 홍보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홈페이지에서는 Pharm IT3000, 유팜 등 약국 청구프로그램별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의 설치 및 보고방법 안내, 관련 동영상 및 보고 사례 등 최신 의약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축적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사고 보고 통계를 기간별, 지부·분회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밖에 본부 소개, 소식지, 세미나, 심포지엄 강의자료 및 학술자료도 볼 수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많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통해 본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의약품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018년에 설립돼 약국 방문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019-06-18 22:20:12강신국 -
서울시약-24개분회 직원, 워크숍 열고 역량 강화서울시약사회·24개분회 직원협의회(회장 임윤선)는 13~16일 중국 마카오에서 해외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원 30명이 참석했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이해도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임윤선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직원들간 유대강화의 결과가 회원약사들을 위한 좋은 사무업무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6-18 22:03:33강신국 -
서초구약, 단체영화관람으로 회원 친목 도모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15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단체관람을 실시했다. 이날 이은경 회장은 "올해도 벌써 6월을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앞서 회원들과 좋은 영화 한편 보고 싶었다"면서 "마침 기생충이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영화관람과 함께 하반기에는 전 회원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2019-06-18 19:04:12정흥준 -
은평구약, 시의원에 심야공공약국 필요성 강조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야공공약국운영 조례안 관련 심야약국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또 커뮤니티케어에서 약국의 지역사회 접근성과 전문성을 주제로 소통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의약계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김영진 시약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19-06-18 18:56:18정흥준 -
동대문구약, 2019년도 상반기 연수교육 진행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약학위원회(담당부회장 이성애, 위원장 최경수)는 17일 동대문구청에서 '2019년도 상반기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회원 230여명이 참석했으며, ▲자살 예방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남 부센터장) ▲마약류 취급자 교육(동대문구 보건소 조정미 약무팀장) ▲현대인의 건강관리(서울삼육병원 장용성 실장) ▲피부노화의 치료와 관리(케이벨르 김영선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종일 회장은 상반기 회무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회원과 소통하며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장을 찾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약국 경영상 발생하는 민원 및 건의사항 등 약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19-06-18 18:00:06정혜진 -
부산시여약사회, 유아 31명과 '약사 체험' 실시부산시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18일 약사회관 6층에서 '유아를 위한 약사체험' 시간을 마련해 어린이에게 올바른 약 사용법과 약사 역할을 홍보했다. 여약사회는 체험약국을 통해 부산시내 유치원 등 유아 31명에게 약사가운을 입히고 약사들의 지도에 따라 과자로 약을 짓고 약포지에 담는 조제체험을 진행했다. 아울러 올바른 약 사용법과 간단한 생활습관 교육도 진행됐다. 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유아들에게 맞춘 조제대와 약장과 자동조제기(ATC)를 준비했다. 김영희 회장은 "취약 계층 봉사를 다니다 아이들이 약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본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약사체험을 통해 약사직능을 알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 외에도 약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올바른 약 사용법을 교육하는 사업도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부산시여약사회 윤성희& 8231;제정미 부회장, 차상용 총무위원장이 함께했다.2019-06-18 17:55:1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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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올바른약물이용' 지원 자문약사 교육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7일 약사회관에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자문약사 교육'을 실시하고 자문약사 53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약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약사회가 주관했으며, 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 45명과 경남약사회 소속 약사 8명, 올약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 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원 건강지원부 양희원 주임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방향' ▲박혜경 의약품정책소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약사의 복약상담 업무 매뉴얼' ▲신용문 차의과학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의 '건강행태 및 자기관리 상담 복약상담 준비 및 요약' ▲제남경 부산대 약대 교수의 '처방검토 및 약물요법 관리에 관한 교육내용 소개' ▲배성진 부산대병원 약제부 부장의 '노인 약물요법'이 진행됐다.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은 "부산시민, 특히 다제약제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사업에 함께 하는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약사회가 사랑의약손사업, 올약사업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약사직능을 넓혀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김예지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 황혜영 경남약 부회장, 문대영 김해시약사회장, 박송희 부산시약 사랑의약손사업본부장, 허남리 여약사위원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양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원 팀장이 참석했다.2019-06-18 17:50:27정혜진 -
"약국 키오스크 시장을 잡아라"...업체들 경쟁 치열약국 키오스크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크레소티와 온라인팜이 맞대결에 나섰고, 더베스트페이와 유비케어 등도 올해 시장진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키오스크는 약국 외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약국에서의 도입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환자의 비율, 처방전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복약상담 제고 요구 등의 환경적 요인은 약국 키오스크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약국의 낮은 도입율은 곧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온라인팜은 SK브로드밴드와 손을 잡고 4가지 모델의 온키오스크를 출시했다. A, B, C, D형의 4가지 모델은 약국 규모에 따라 구비가 용이하도록 가격과 크기에 차별화를 뒀다. 로컬약국부터 문전약국까지 다양한 약국 환경에 맞는 모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모델별로 월 9만원에서 18만원 정도로 형성돼있다. 온라인팜은 ▲모든 처방전 인식 ▲기존 모든 자동조제기와 연동 ▲4개 국어 음성 인식 ▲범용 POS 기능 탑재 ▲모바일 경영지표 툴 제공 ▲OTC·외품 주문 ▲복약지도 내용 모바일 전송 등을 장점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까지 약국 키오스크 보급률이 가장 높은 크레소티는 올해 저가 제품을 추가하며 총 6가지 '팜키오스크' 모델로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월 임대료는 13만원부터 3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돼있다. 크레소티는 올해 500개 약국의 추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500개 약국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약국 키오스크는 처방전의 변수라는 것이 많다. 또 약국마다 청구소프트웨어의 이용법, 약의 단가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면서 "우리는 도입약국의 초기 변수들을 즉시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데이터들이 점차 쌓이며 변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변수가 최소화된다면 지역을 보다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약국의 제약사항을 줄인 2.0버전을 출시해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하반기에는 크레소티와 온라인팜의 경쟁구도가 가열될 예정이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합류하며 혼전도 예상된다. 더베스트페이와 유비케어 등이 하반기에 키오스크 모델을 출시 및 보급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달 약국용 키오스크 '미니셀프입력기'를 출시한 더베스트페이 관계자는 "벽걸이와 스탠드형도 연이어 출시하며 하반기에는 3가지 모델로 약국 보급에 힘을 쏟는다"는 설명이다. 이번달 서울과 부산에 시범 설치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출시된 미니셀프입력기의 판매가는 150만원이며, 임대료는 현재 책정중에 있다. 유비케어의 경우는 약국용 키오스크를 1분기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일시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다른 신제품들이 있어서 출시일이 조금 늦어졌다.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시 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9-06-18 16:33:52정흥준 -
강남구약, 구룡마을 찾아 독거노인에 약손사랑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18일 구룡마을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3팀으로 나눠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복용약과 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약사들이 직접 말벗 역할을 하며 약손사랑을 펼쳤다. 구약사회는 "박덕순 어르신께서는 직접 키운 상추를 건네며 구약사회 봉사자들에 대한 큰 애정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구룡마을 돌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김은아·고윤선·이경화·이상숙·김보경·우숙희 여약사위원이 참여했다.2019-06-18 16:20:47정흥준 -
약국 임대차 분쟁 예방…'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관건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부동산(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금·권리금 등은 약국 개설에 투입되는 목돈인데도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아 약사의 상가건물 임대차 지식쌓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도와주세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꼭 해야할 일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확보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이라고 강조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약사가 약국 점포 임차에 투입된 보증금과 점포 권리 주장에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게 오 변호사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 약사가 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무엇인이 살펴보자. ◆대항력=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차인 약사가 상가 건물주(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신규 건물주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약국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이 경매·매매돼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 건물주가 약국을 비우라고 요구해도 대항력을 갖춘 약사는 계속 약국을 운영하며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항력을 보유한 약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는 새 건물주에게 약국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대항력은 임차인 약사가 계약 체결 후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자동으로 대항력을 취득한다. 즉 약사는 상가건물 인도 후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게 대항력 확보에 중요하다.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다. 임차건물 경매 시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등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건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약국 약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 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나 피해 입을 확률이 줄어드는 셈이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조건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보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는 늘어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한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의 일정 금액만큼의 변제를 담보해주는 권리다. 즉 임대차계약 전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등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는다.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변제금액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월세 등을 고려해 정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액을 더함)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200만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 임차인 약사는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건물주의 약사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임차인 약사가 신규 임차인이나 신규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 지급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할 수 없는 행위도 알아둬야 한다. 건물주가 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건물주가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관련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액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건물주가 임차인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새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차할 점포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거절권이 인정된다.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약사와 별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 ◆약국 임대차계약 기본사항=나아가 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 후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고 권장했다. 임대차계약 약국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상가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은 보증금(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 9억원 이하 점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들어 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 점포의 보증금 총액은 '5억원+(500만원x100)'으로 10억원이다. 9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 초과 임대차라 해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임차인 약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워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오 변호사는 "임차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며 "상가건물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6-18 15:26: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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