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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 없는 연락처 수집...조제·상담 목적이면 OK"[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향후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선 약국들은 환자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30조에는 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5년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인적사항’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때문에 불법여부를 놓고 약사들의 판단이 나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반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제기했고, 최근 유권해석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환자의 인적사항'에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 부과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조제기록부 관련 규정'을 정한 입법 경위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된 '진료기록부 작성 규정'에 대응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환자의 인적사항이 조제기록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규정과 입법경위,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인적사항의 내용,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약사법 제30조1항 중 ‘환자 인적사항’에는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대국민 복약상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달라"며 "다만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2019-08-28 06:13:48정흥준 -
약국가 주간 환자 조제료 '야간가산 착오신청' 주의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약국에서 저녁 6시 이전 약국 접수된 환자 처방전을 야간에 입력하면서 조제료 야간가산을 착오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야간 조제료 가산을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심평원은 금액 차이가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현지조사 과정에서 야간 조제료 가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된 약국 대부분은, 환자가 평일 저녁 6시 이전에 약국을 방문해 접수한 처방전을 야간에 입력하고 야간가산을 산정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부득이 주간 접수 처방전을 야간 입력·조제할 경우 청구프로그램에서 야간가산 자동산정을 해제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야간가산 조제료 관련 약국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조제건수 대비 야간가산 분포율이 상위 20%이면서 처방기관과 약국 야간가산 산정여부 불일치 명세서 건수 비율이 상위 50%인 약국이 조사대상이다. 약사회는 "주간 처방전을 야간에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시간외 가산 또는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주간 처방전을 야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지정키 체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8-28 06:10:30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시네마데이'로 약사회원 화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최근 시네마데이를 갖고 약사회원과 영화 '엑시트'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어수정 회장은 "약사회원의 문화복지 증진과 여름 끝자락 무더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준비했다"며 "활기찬 약국경영을 위해 피로에 지친 회원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함께 웃으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2019-08-27 16:34:51이정환 -
서대문구약, 추석 앞두고 주민센터에 영양제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27일 연희동과 홍제3동 주민센터에 한가위나눔 캠폐인으로 파스와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구약사회 ‘사랑의 의약품 전달’ 사업의 일환으로, 나눔과 돌봄의 복지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전달식에는 송유경 회장, 김미향 부회장, 정미애 여약사위원장, 진남례 위원이 참석했다.2019-08-27 16:23:23정흥준 -
충북약사회, 골프대회로 약업인 화합 다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지난 25일 충북 음성군 코스카CC에서 '제12회 충북약사회장배 약업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는 회원 및 약업인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엔 충북약사회 회원 및 가족, 약업인 96명이 24팀으로 참가했으며 신페리어 경기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경기결과] ◆메달리스트=임생기 ◆남자부 우승=장윤규, 준우승=최문회, 3위=김종수 ◆여자부 우승=박인숙(약사 가족), 준우승=이경애(약사 가족), 3위=남궁수(약사 가족)2019-08-27 16:15:44정흥준 -
송파구약, 골프대회 열어 의약단체 친목 도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25일 여주신라cc에서 '2019년도 의약단체 친선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 앞서 각 의약단체 회장들은 대회 의미를 되새기며 상호 친목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는 구약사회(회장 위성윤)를 비롯해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 등 4개 의약단체에서 총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위성윤(약사회) 회장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메달 이재석(치과의사회), 롱기스트 고강훈(한의사회), 니어리스트 김해룡(의사회), 다버디상 이수현(의사회), 다파상 이계원(치과의사회), 다보기상은 차주현(의사회) 의사에게 돌아갔다.2019-08-27 15:59:57정흥준 -
'안전상비약에 소염제 추가' 민원에 복지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전상비약 품목에 소염제를 확대 판매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도 취지와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반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소염제 확대판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들마다 거래하는 제약사가 다른 관계로 리베이트 문제가 생기고, 간단한 염증 증세를 미루다 큰 증세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드물지 않다"며 "또 의사마다 다른 진단과 처방으로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남용하기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같은 병원이어도 의사가 바뀌면 약도 바뀌며, 환자 스스로 신체를 보호할 권리가 박탈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 오염으로 간단한 피부 염증이나 금세 안정이 될 수 있는 염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관절염 파스처럼 보급형 소염제 시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비약 제도 취지는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것"이라며 "의약품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품목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체계상 제안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2019-08-27 14:25:35정흥준 -
서울시약, 노인약료 전문약사 양성...내달 25일 교육과정 개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학술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최미경)는 다음달 25일 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한다. 이번 강의는 초고령화 시대 노인의 병태·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약사회는 1·2기 과정 이후 회원 요청이 이어져 3기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교육은 기초 1~2와 심화 1~2를 각각 3개월(12주) 단위로 나눠 총 4회 4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방문약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강사진은 임상약학 교수 등으로 구성했다. 기초 1은 오는 9월 25일부터 12월 18일(매주 수요일)까지 총 12주 과정이다. 노인 다빈도 질환 및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노인질환을 심도 있게 다룬다. 심화과정은 노인환자의 복합질환 사례를 중심으로 복약상담법, Lab 데이터 해석, 영양, 일반약, 한방제제, 건강기능식품 등 임상약학뿐만 아니라 노인상담 사례 연구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강자에게는 총 48주 수업의 3분의2 이상 출석, 시험 결과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장 명의의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난 1기(2016~2017), 2기(2017~2018) 과정에서 총 72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다. 이중 2명이 미국노인전문약사(CGP, Certified Geriatric Pharmacist)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동주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번 교육과정이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까지 전문약사가 확대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자 부회장은 "현재 방문약료 및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같이 노인환자의 퇴원 후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위해 지역약국의 역할이 필수"라며 "제3기 전문가과정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수강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약사들은 내달 20일까지 서울시약사회 사무국(581-1001)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1 수강료는 10만원(강사비, 교재비, 간식비 포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약사회게시판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약국에서 전문적인 노인 약료서비스로 만성질환을 관리·예방하고,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전문약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2019-08-27 13:59:17정흥준 -
종로 상권 침체에 약국도 영향..."일반약 30% 감소""상가 공실이 늘어나면 유동인구가 줄고, 유동인구가 줄면 더 많은 상가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예요. 상가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당연히 약국은 일반약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서울 종로의 주요 상권이 침체되면서, 약국도 일반약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26일 데일리팜이 종로 대표 상권 중 한 곳인 종각 젊음의거리를 찾은 결과, 임대문의가 붙은 상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젊음의거리를 중심으로 50m 반경에 위치가 좋은 대로변 1층 상가 4~5곳이 공실로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지역 약국들은 아직까지 전문약 매출은 큰 변화가 없지만, 유동인구가 줄어든 탓에 일반약 매출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 A약사는 "2~3년전부터 상가공실이 늘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는 것"이라며 "아직 병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처방은 어느정도 유지되지만 일반약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명 오피스빌딩인 삼일빌딩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며 상당수의 회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점도 상권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상권 침체가 삼일빌딩 하나의 이유는 아니다. 하지만 삼일빌딩에 약 9000명이 있었다. 리모델링 후 회사들이 새로 입주하려면 최소 2~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B약사도 삼일빌딩 리모델링 후 유동인구가 급감한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B약사는 "아직도 저녁 시간이면 유동인구가 꽤 있지만 예전같지 않다. 여러 회사들이 지역을 떠났고, 삼일빌딩에서 퇴근 후 쏟아져 나오던 직장인들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C약사는 "회사들이 떠나다보니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 등도 건물에서 빠져나갔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일반약 매출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삼일빌딩은 SK D&D가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상가 공실률로 인한 약국 영향은 비단 종각 젊음의거리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광화문과 시청 인근 약국들도 오피스상권 위축과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약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청역 인근 D약사는 "2년 전에 이곳에서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져서 개국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일반약 매출이 30% 가량 떨어졌다"며 "객단가 자체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광화문역 E약사는 "종각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오피스나 상가들이 많이 몰려있는 반면에 광화문 쪽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체들이 많다.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인구는 많은데 지역 상가에서 이들을 전부 흡수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약사는 "약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 떠난다고 해서 당장 매출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약국을 찾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위축돼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상가정보연구소가 1분기 서울 상업부동산 공실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을지로와 시청 등은 약 20%의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화곡과 목동도 약 21%로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들은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있다. 경기권 지식산업센터도 늘어나고, 공유 오피스도 점점 많아진다.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자 이동이 많아졌다"면서 "그러다보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던 상가들이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문을 닫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2019-08-27 12:10:55정흥준 -
원내약국 논란 하남 A병원 주변약국 "간판 왜 가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지역의 A병원이 인근 약국 건물의 지주이용간판(이하 간판) 옆에 주차요원 휴게공간을 설치해 시야를 가리면서, 약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가 주차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약국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의 보복성 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약국을 비롯해 학원과 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도로에서 보기에 건물이 몇 미터 가량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건물보다는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간판을 가리는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간판으로 위치를 알리던 상가들이 영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약국도 마찬가지여서 간판이 가려질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상인들은 시청에 민원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있다. A병원이 최근 편법약국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간판을 가릴 만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약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8층 규모의 A병원은 지난 7월 초 신축 건물에 개원하며 건물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 주변에는 이 의원이 1층에 카페와 약국을, 2층에 검진센터 등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1층 카페는 최근 문을 열었고, 약국 자리로 지목된 자리에 약장이 구비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간판과 구조물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자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편 인근 약국은 병원이 간판을 가리기 일주일 전부터 주차요원 휴게공간이 설치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원 관계자 B씨가 약국을 찾아와 간판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B씨는 약국에 찾아와 신규로 들어올 약국의 개설 신청서가 보건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니, 더 진행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었다. 인근 약국에 따르면 B씨는 합의를 하자고 말했으나 실상 금품을 요구했다. B씨는 만약 병원 1층에 신규 약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약국의 위치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신규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지급한 권리금을 대신 내줘야 가능하다고 노골적인 속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요구한 돈은 2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B씨는 곧 약국 인테리어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주차요원 휴게공간으로 간판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 결국 병원은 며칠 뒤 휴게공간을 설치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상인들의 원성을 받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병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문의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공식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시청 측 관계자는 휴게부스를 설치하려면 필요 절차를 밟아야하고, 만약 무단행위라면 원상복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옆 건물의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휴게부스 설치는 신고사항이지만, 어차피 허가 절차와 비슷하다.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무단행위면 부스를 원상복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인허가 전에 설치한 거라면 부과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옆의 건물 간판을 막는 것은)옥외광고물에 대한 적법성도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08-27 12:10: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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