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주간 환자 조제료 '야간가산 착오신청' 주의보
- 이정환
- 2019-08-28 06:1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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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주간 처방전 야간 입력 시 청구프로그램서 자동산전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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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야간 조제료 가산을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심평원은 금액 차이가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현지조사 과정에서 야간 조제료 가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된 약국 대부분은, 환자가 평일 저녁 6시 이전에 약국을 방문해 접수한 처방전을 야간에 입력하고 야간가산을 산정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부득이 주간 접수 처방전을 야간 입력·조제할 경우 청구프로그램에서 야간가산 자동산정을 해제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야간가산 조제료 관련 약국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조제건수 대비 야간가산 분포율이 상위 20%이면서 처방기관과 약국 야간가산 산정여부 불일치 명세서 건수 비율이 상위 50%인 약국이 조사대상이다.
약사회는 "주간 처방전을 야간에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시간외 가산 또는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주간 처방전을 야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지정키 체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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