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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회원들이 모은 자선기금 소외된 곳에 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지난달 27일 신림동 한 식당에서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0년 자선기금 모금 결과 보고와 함께 장학금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거주시설 등을 후원하는 하반기 자선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건강서울 페스티벌 온라인 진행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불경기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모금에 참여해서 약 1350여만원의 기금을 모았다"며 "올해는 관내에서 소외된 곳을 더 찾아 자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매년마다 노란저금통(약 83만원)을 기부하는 이미봉 약사와 더불어 성금 모금에 동참한 회원 약사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2020 건강서울페스벌 온라인 행사에서의 응원방법과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김성대 회장은 “코로나 19에서도 관악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여약사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11-02 11:40:36김지은 -
진화하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약국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에서 심심찮게 발행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포괄적인 의미의 임상사유가 기재되기 시작해, 약사들의 대체조제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 외에 구체적인 불가 사유가 인쇄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보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임상적 효능 저하와 기대효과 미비, 부작용 발생' 등으로 기재돼 있어, 약국의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의료기관도 포괄적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면서, 대체조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약사는 "결론은 리베이트 아니겠냐"며 "제약사와 약정한 만큼의 약이 조제가 돼야 하는데, 약국에서 동일성분약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목표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약사는 "임상적 효능저하와 기대효과 미비라는 문구는 어떤 처방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도 의미가 없다. 대체조제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중 진행한 약사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87%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험이 있었는데 임상적 사유 등 대체조제 불가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67.7%나 됐다.2020-11-02 11:35:10강신국 -
서울대약대 동창회보 발간, 분야별 동문동정 수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대약학대학 동창회(회장 심창구)는 최근 동창회보 제 98호를 발간하며 코로나19로 만남을 가지기 힘든 동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호에는 서울대 약대 동창회 약사와 25대 동창회 활동, 동문동정, 분야별 동문 활동, 동기회·지부소식(뉴욕) 등 다양한 분양에 있는 동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회고담 코너에는 권창호(5회) 등 10명의 동문 이야기가 실렸다. 또한 동문 문예와 기사 코너에서도 서울약대 동문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동창회는 화보를 발간하며 "이전 대비 많은 동문의 동정을 실었다"며 "동문간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업, 병원, 공직, 제약, 모교 등 분야별로 활동 중인 동문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8~7월 5일 서면 총회를 통해 선출된 심창구 동창회장은 25대 동창회 정식 출범(7월 6일)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의 어려움을 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심 동창회장은 "동창회는 동창간 만남을 통한 친목 도모가 주된 활동이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만남 자체가 어렵게 되버렸다"며 "동창회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좋을까 새로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 동창회장은 "우선 홈페이지 구축, 동창회보 업그레이드 등 소통 활성화를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고, 동문 저서 등 각종 작품을 수집해 향후 전시회를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여동문회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약업계 동문 토론과 정보 교환의 장인 '관악제약 포럼', 동문 자녀를 위한 '약학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2020-11-02 11:11:42김민건 -
수원시약, 약국 제공 약 봉투로 '코로나 블루' 극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보건소와 함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시민정신건강보호 활동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이미 2018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회원약국 50여곳이 행복정신건강약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정신건강보호를 위해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보건소와 협력해 '수원시 코로나19 무료 심리상담 홍보용 약봉투'를 약국에 배포했다. 코로나로 인한 우을증 증세가 보이면 약 봉투의 상담전화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한희용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는 각 개인들에게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코로나 블루란 신조어가 그 단적인 면을 상징하고 있다"며 "약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았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국이 안내자의 역할을 맡자"고 제안했다. 한 회장은 "약국은 부담 없이 코로나 블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에게 안내 문구가 인쇄돼 있는 약봉투 제공과 함께 간단한 안내만 해주면 된다"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시민의 정신건강 기여는 물론, 약국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0-11-01 22:47:26강신국 -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되면서 약국의 방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장과 약국근무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곳은 지자체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지침을 통해 약국의 대비 요령을 알아봤다.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은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업소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 파파라치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는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2020-11-01 21:35:56강신국 -
충북도, 내일부터 약국·한약국 등 50곳 현장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는 내일(2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약국과 한약국, 의약품도매업체 등 50곳을 현장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단은 고질적인 문제업체나 상습 고의 위반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마약류취급업체에 대해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저장·진열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2020-11-01 18:48:18정흥준 -
약사가 만드는 약국 앱의 변신…크라우드펀딩 도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약국의 고객 관리를 위한 복약지도 전문 서비스용 앱이 탄생했다. 주식회사 DRxSolution(대표이사 박정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부터 ‘내손안의 약국’ 버전 2.0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앱의 사용자인 약사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내손안의약국’ 버전 1.0을 론칭한 후 2년여 만에 이번 새로운 버전이 출된 것으로,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여러 부분에서 약국은 물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앱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번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약국만의 플랫폼이란 점이다. ▲활용 제약 없는 내 약국만의 플랫폼 ▲타깃별 고객관리 ▲차별화된 복약지도(고객 맞춤형 자동메시지 발송, 복약 알림 서비스) ▲고객분석/리포팅(고객 분포도, 질환별 약물별 통계 서비스 이용) ▲포스트 케어(고객 컨디션, 이상반응 분류해 케어) 등이 어플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약국은 물론 고객이 앱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고, 약국은 약국에서의 대면 서비스 이외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앱을 통해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앱을 사용 중인 약국에서 환자의 처방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환자는 앱을 통해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스마트 복약알림 서비스를 통해 약사가 환자에 복약알림을 설정하면 환자는 스마트폰 PUSH를 통해 복약알림을 전송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약사와 환자는 약 복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결과에 따라 칭찬과 격려 메시지가 떠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를 확인한 약사는 앱을 통해 환자에 별도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더불어 약국에서는 앱을 통해 환자에게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 또는 건강과 관련한 정보나 약국의 공지 사항 등을 별도 비용 없이 전달할 수 있단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춘선 DRxSolution 실장은 “약학정보원과의 제휴로 약국에서 청구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조제 내역 관리가 연동되게 돼 있다”면서 “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의 하에 가족의 복약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파미톡이란 1대 1상담 기능으로 약사와 환자 간 앱을 통한 대화나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앱은 약국이 고객 관계 관리 일환으로 개인별 맞춤 복약이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이후에도 꾸준히 특정 약국이 환자의 케어상담, 복약지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조제약 이외 일반약, 건기식 등도 추가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약국에서 사용할 앱인 만큼 약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크라우드펀딩을 고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1차 약사 주주 모집 신청자는 1000천명을 목표로 하며, 1인당 100만원 이상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1차 펀딩에서 목표 이상의 약사들의 참여가 있을 경우 약사 주주 회사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박정관 대표이사는 “약사의 주도적 참여 방법을 고민하다 펀딩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약사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약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주식형 펀딩으로,. 증권거래소에 신고도 할 예정이다. 1차 목표가 달성되면 2, 3차 펀딩도 이어갈 것이고 약사 주주 회사로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약국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전무한 만큼 약국과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 회사의 1차적 목표”라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면 2차 목표는 마이데이터, 건강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건강 관련한 전문 커뮤니티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11-01 18:36:26김지은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약국도 포함…13일부터 과태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약국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태료 부과 적용시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3일부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등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기존 정부가 발표한 의무대상 시설 외에 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약국,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추가됐다. 결국 약국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약사가 사망하는 등 약국 방역관리를 위해서 약국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약사회도 이와 관련해 "약국은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런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단 사실에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 정부 방역당국은 국민 필수이용 시설인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2020-11-01 18:03:38강신국 -
약국이 알린 정제 부서짐…식약처 실사 "원인 파악 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조제통 밑바닥에 수북히 쌓인 약가루. 조제 과정에서 층층이 갈라지는 정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의약품 문제 파악을 위해 공장 실사를 진행했다. 유통 문제로 원인을 예상하던 제약사도 다각도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한 약사의 끈질긴 문제 제기가 그 과정에 있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S제약이 생산하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성분 진해거담제에서 안정성 문제 민원이 제기된데 따라 식약처가 공장 실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S제약 공장 실사에서 제조 공정과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A약사는 올해 7월 "S제약이 만드는 진해거담제 완통(1000정)에서 상당한 양의 가루가 쌓인다. 일부 제형은 조제 또는 보관 과정에서 층층이 부서진다"며 식약처에 경도 등 안정성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A약사는 "오랜 시간 수많은 제약사 의약품을 조제했지만 이 제품은 파손 정도나 빈도가 심각하다"며 제조 공정상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1000정 단위로 출하되다보니 장마철 습기 등에 취약한 부분도 우려됐다. 당초 S제약은 "유통 중 외부 충격에 의한 약화와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인을 추측했지만 이번 식약처 실사를 통해 그 원인은 다각도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S제약 관계자는 "실사 이후 후속 조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보냈으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원인을 한가지로 보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이 외에는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해당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단지 이 회사 제품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약사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요청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제약사 의약품 품질이 조금씩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이와 관련 식약처에 안전성 조사 관리감독 규정 신설도 요청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부터 경도 등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KGMP 규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A약사는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최종소비자인 환자가 복용할 때까지 성상을 유지하는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2020-11-01 12:23:00김민건 -
겔포스엠 약국간 가격차 1.6배…닥터베아제 1.4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겔포스, 비멕스메타정, 닥터베아제 등의 약국간 판매가격이 1.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데일리팜이 11월 기준 경기 북부권역 약국 21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겔포스엠현탁액(4포)는 최고가 4900원에 최저가는 3000원으로 약국간 가격차가 1900원(1.63배)이나 됐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개나는 4034원이다. 닥터베아제는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가격편차가 1000원(1.4배)이나 됐다. 평균판매가는 2968원으로 3000원대에 형성됐다. 평균 판매가가 6만 2000원대에 형성된 비멕스메타정도 가격차이가 컸다.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9000원으로 2만 1000원원(1.4배)의 차이를 보였다. 경쟁 품목인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4000원으로 1.36배(1만 6000원) 차이가 났다. 임팩타민의 평균가격은 5만원대였다. 아로나민골드정(100정)은 최고가 2만 8000원, 최저가 2만 4000원으로 약국별 판매가격이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삐콤씨정과 복합우루사도 가격편차가 2000원, 3000원에 머물렀다. 아울러 이가탄 최고가는 3만 5000원, 최저가는 2만 8500원이었고, 인사돌은 최고 3만 5000원, 최저가는 2만 7000원이었다. 두 제품의 평균판매가격은 3만원대 초반에 형성됐다. 한편 경기 북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0-31 00:05: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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