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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묶음포장, '약+약'만 가능...나머진 모두 위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부터 금지되는 비닐묶음 포장 불가 정책과 관련해 애매한 해석으로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등을 합포장 판매하는 패키지 제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비닐묶음 포장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매출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문이다. 당시 환경부 담당자는 "약국에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재포장을 하는 행위는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위반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추가 확인을 위해 환경부 측에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로도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대한약사회가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받은 재포장 금지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은 음식료품료(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분류 등이 포함된다. 즉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류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2개 이상 제품을 묶기 위해 제품의 일부만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약사회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일반약+일반약 묶음 판매는 갯수나 용량 등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약+건기식, 음료+일반약 등을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묶음 판매되는 제품들 가운데는 일반약+일반약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 등의 조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포스톤G액과 낱개 포장 단위 우루사를 묶음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앰플제를 함께 판매해도 관계가 없다. 황력에 프로엑스피액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음료로 구분된 드링크제에 우루사를 묶어 판매 할 경우 위법이 되는 셈이다. 약사들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비닐봉투 사용 등을 억제하는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과 예외조항 등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환경부 해석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행일도 제약사, 건기식회사, 약국 등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국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관계사는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해석이 돌아왔다"며 "때문에 약국 등을 다니면서 30mL 또는 30g 이하 소용량 앰플제만 판매하도록 우선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포장이 4면을 완전히 감싼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재포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데일리팜이 앞서 2차례 환경부에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의약품이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명확한 기준이 안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1-03-12 18:31:48강혜경 -
송파구약 "약사신고 온라인으로 직접하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1일 제2차 상임이사 및 제1차 반장 연석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16개 반별 회의를 3월 내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회의 진행 시기는 다수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월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와 연동된 약사신고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사무국 위탁신고에서 회원 개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서면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27건에 대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차후 반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위성윤 회장 등 상임이사 11명, 반장 16명(겸임포함) 전원이 참석했다. 체온계 보급, 한약사 문제, 코로나 백신 접종시기 및 대상, 화상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문의와 걱정, 대안제시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2021-03-12 15:54:05정흥준 -
'비맥스메타' 1위 탈환…흉터케어 노스카나겔 상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맥스가 돌아왔다. 까스활명수에게 두달 동안 일반약 판매 순위 1위를 내줬던 비맥스메타정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코로나 이슈로 순위권에 진입했던 용각산 판매는 주춤했으며 봄철을 앞두고 동물용 구충제와 심장사상충약이 순위권에 들었다. 데일리팜은 15일 지난 2월 전국의 POS가 설치된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금액과 판매횟수, 건수,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판매 금액 기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GC녹십자 비맥스메타정이었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 75ml는 2위로 집계됐다. 비맥스메타정은 지난달 판매량 1145건, 판매금액 6291만원으로 1월 5553만8397원 대비 늘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판매량 1만5066건, 판매금액 5815만8601원으로 1월 6039만8320원 대비 줄었다. 한독 케토톱플라스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으며,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흉터치료제인 동아제약 노스카나겔20g은 12위에서 7위로 5계단이나 상승했다. 노스카나겔은 2013년 발매 이후 2019년 매출 100억원 달성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월 설 명절이 맞물려 광동경옥고는 15위에서 11위로 판매가 소폭 늘었다. 반면 19위를 차지했던 종근당 벤포벨정B는 10계단이나 밀려나 29위에 그쳤다. 코로나 이슈로 약국 주문량과 판매량이 늘었던 보령제약 용각산은 쿨과립(복숭아향)만 90위에 올랐다. 용각산은 전 달 용각산쿨과립(민트향)과 용각산55g,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이 각각 77위, 80위, 84위에 올랐었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세도 두드러진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넥스가드스펙트라 3.5~7.5kg과 하트가드 플러스(블루) 11kg이 각각 77위와 83위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3-12 13:24:12강혜경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지자체…약국개설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공무원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이 나오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도 약국개설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용통로가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도 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7월경 담당자에게 사건 자리에 약국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약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가에 약국 개설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돌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 약사는 "사건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며 "담당자 답변을 근거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는데 개설 불가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은 아파트 단지와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약국이 입점하려는 2층 출입구는 아파트 마당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사건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널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신청지와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일반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담당자가 신청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지자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2021-03-12 11:36:56강신국 -
서울 공공야간약국 예산 9억→7억 감소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작년 9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감액됐지만, 사실상 이월금 합산 시 증액된 예산으로 약국 확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야간약국에 7억 원이 책정돼있다. 작년 9억 원에 비하면 2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엔 공공야간약국이 약 3개월(9~12월)만 운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일부 금액이 올해로 이월됐다. 작년 예산 소진율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7억 원에 이월금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10억 원을 넘게 된다. 시 관계자는 "7억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엔 약 3개월만 운영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공야간약국들이 지속 운영되는 중이고 미지정된 5개구를 위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년에는 서울 20개 자치구에서 총 31곳의 약국이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됐었다. 은평구와 도봉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등 5개소만 미운영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몇 곳까지 운영 약국을 늘릴 것인지는 확정적이지 않다. 다만 확대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신청하는 약국들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3월 22일까지 추가 신청 약국을 모집할 예정이다. 미참여 자치구 5곳을 위주로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약국이 1개소인 자치구에서도 운영을 확대한다. 현재 1개소가 운영중인 곳은 용산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31개소와 달리 추가 지정 약국들은 4월 16일부터 운영이 계획돼있다. 지정된 공공야간약국들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심야 운영을 한다. 한편,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작년 하반기 3개월간 의약품 판매 4만67건과 전화상담 502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2021-03-12 11:09:51정흥준 -
'칼슘 두부, 콜레스테롤 개선 나또'…식품도 기능표시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칼슘 연두부, 칼슘 쿠키, 콜레스테롤 개선 나또, 씹어먹는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가 지난해 말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이후 3월 12일 현재 22개 제품이 기능성 표시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과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PGA) ▲홍국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겔 등 29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남현중 사무관은 11일 열린 건강기능식품협회 '2021 정책 방향·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관련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남 사무관은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규모는 '15년 446억엔에서 '16년 1364억엔, '17년 1788억엔, '18년 1895억엔으로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도 '20년 12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기능성 식품 개발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와 농산업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식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데, 기능성 식품 시장이 향후 5년간 5조8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하고 1만8269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 농산물 등을 이용한 소재 개발 촉진으로 의약품·화장품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식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품도 기능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품 선택이 가능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 사무관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 가이드라인과 기능성 식품 수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성 식품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정착을 위해 식품기업이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세부 규정 해설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및 마련 ▲기능성 표시식품 원료등록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화, 해외인증 등록,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능성 식품 산업계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기능성 식품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형·석사과정을 설치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2021-03-12 10:41:00강혜경 -
2~9층 병원건물 약국 개설, 2심 재판끝에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9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승소했다. 이 사건은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도 상식에서 생각해도 '원내약국'이라며 약국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내리 이기며 약국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역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해당 약사는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보건소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건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과가 확정판결이 됐다.2021-03-12 01:23:50강신국 -
4월부터 '비닐 묶음포장' 판매 금지…약국 혼란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는 빵 봉투로 흔히 사용되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영양제 등을 합포장해 판매하는 '패키지'제품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이 3월까지 유예를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OPP봉투를 이용한 패키지 제품들은 약국의 스테디 셀러이자 효자 품목들로 약국가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규제 적용 대상 제품들을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약국이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영양제 등을 묶어 파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국의 OPP패키지 포장 제품의 경우 고시 제2조 1호(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와 3호(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말했다. 1호에서 약국은 '유통사'로 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 등을 이용해 패키지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100% 생분해성 비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과태료도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이상 적발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2021-03-11 15:49:27강혜경 -
"불법이냐 생존이냐"...경영난에 알바하는 약국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에 따른 약국의 매출 악화가 장기화되자 일부 약국장은 다른 약국에서 주말 근무를 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서울 모 병원 인근 약국장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다른 약국에 토요일 근무를 나가는 중이다. 평일에는 자신의 약국으로, 주말에는 다른 지역의 약국으로 출근하며 코로나로 줄어든 매출폭을 만회해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약국개설자인 약사가 다른 약국의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 지난 2019년 일산동구보건소의 약사법 질의회신에서도 ‘ 전념하지 않고 다른 약국 관리약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집에서도 약사는 1개소 약국만을 개설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약국의 봉직약사 근무는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악화에 따른 선택인 것이다. 주말에 출근하는 약국도 코로나로 매출이 약 20~30%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난을 체감하고 있었다. 약국장의 타 약국 근무는 흔치 않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난의 심각성을 방증해준다. 서울 A약사는 “복지부 알고 있다. 단기로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정기적으로 봐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했다. 서울 B약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된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주말까지 문을 여는 곳들이 많아져서 더 그렇다”면서 “병원 진료에 맞춰서 주말에 문을 닫는 일부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그렇겠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약국들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기존 직원을 줄이는 등 고정지출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 C약사는 “주변에는 다른 약국에 나가는 약사는 없지만 마음은 이해가 된다. 우리는 작년에 나간 직원을 새로 뽑지 않고 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21-03-11 11:55:32정흥준 -
인천시약, '다빈도 처방 의약품 상담 달력' 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해 '다빈도 처방 의약품 상담 달력'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인천과 제주 회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은주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김명철 박사는 "익숙하지 않은 화상을 통해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환자 상담시 강의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원들은 강의 후 '좋은 강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강의였다'고 후기를 올렸다. 조상일 회장은 "지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다양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3-11 11:45:1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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