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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자격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약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강력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의약품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리돼 있지 않고 또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당국으로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궤변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가 배출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양성 과정부터 교육과정, 실습시간, 국가고시 과목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약사법 입법불비로 인해 6년 학제의 약사면허자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자에게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고 또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등 법적, 사회적 불공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당국에서는 법률정비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혼란을 틈타 한약사 단체는 자신의 집단 이익만을 내세운 채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고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약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을 마치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의약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불법 침탈행위까지 서슴없이 시도하고 있다는데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태생의 이유에 맞게 한약분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뒤로 한 채, 약사 직능에 빌붙어 연명해 나가려는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약사제도 자체가 머지않아 소멸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한약분업의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정부 정책의 사생아로 태동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2022-04-07 10:47:18강신국 -
충북도약, 바로팜과 업무협약...회원약국에 서비스 소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가 4일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도약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로팜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의약품 주문통합 솔루션 바로팜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또 회원약국에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도영 회장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번쯤은 생각해봤던 서비스를 직접 고민하며 만든 통합 솔루션이기 때문에 회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로팜 신경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주문해 복약 상담 등 약료 서비스에 더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충청북도를 비롯 전국 약사들이 바로팜을 이용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충청북도약사회 최도영 회장과 박상복 부회장, 바로팜 김슬기 대표와 신경도 이사가 참석했다.2022-04-07 09:50:55정흥준 -
약사회, 28~29일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2022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유태숙,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법 제37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2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약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6조제3항, 제51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교육기관인 약사회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대면 집체교육 대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리얼월드데이터(RWD)의 국내외 규제변화와 사례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MedDRA(국제의약용어)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약사회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9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선착순 마감)할 방침이다. 다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오는 7월 7일, 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02-3415-7650/7608)으로 하면된다.2022-04-06 18:53:38김지은 -
당뇨약 조제하는 확진자도 6020원 산정...18일부터 청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급여 비용 청구가 오는 18일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약국들에 안내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전달 받아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직접 대면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6020원이 적용된다. 지난 4일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급여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해선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와 다른 질환 관련 약제 처방 2매 발행 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되고,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와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야간, 공휴일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 밖에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와 관련해 약국에서 궁금할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대면투약관리료와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의 차이점=그간 코로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지만 4일부터 재택치료자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 직접 수령이 허용됐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원외처방 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는 투약안전관리료(3010원)를 산정한다. 단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동시 산정이 불가능하다.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4일 이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등에 대해선 소급 산정이 불가능하다. ◆처방전에 별도 코드 부여되나=처방전에 확진자 본인 직접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자는 없으며, 대면투약관리료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한 경우 산정한다. 현재 약국에 발행되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드는 크게 'H/재택치료‘와 ’T/외래진료센터‘ 처방으로 볼 수 있다. ‘H/재택치료’ 처방전의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확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 또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또 T/외래진료센터 처방은 코로나 확진자가 외래진료의 필요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진료를 받고 코로나 관련 진료, 처방 시 기재되는 코드다. 해당 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약국 방문자가 확진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할 특정내역 구분코드=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른 M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 기재한다. ◆코로나 관련 이외 상병 처방전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 여부=기저질환 등 다른 상병 단독 처방의 경우에도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 치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처방 조제함에 따른 수가이기 때문이다. 단 코로나 확진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처방전 내 T/외래진료센터가 표시되지 않는 만큼, 약국에선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해 확진자 대상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나 ‘타질환 관련 약제’ 처방이 각각 발행된 경우, 약국에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된다. ◆확진자가 가족 등을 동반해 방문하는 경우=영유아, 어린이 등이 확진돼 외래진료 후 보호자가 동반해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확진자와 보호자가 모두 약국 방문할 시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고 보호자만 약국에 방문할 때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조제기록부 등에 확진자 방문 관련 별도 기재=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대리인 수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시 확진자 여부 확인에 대해 별도 기록사항 등은 없다. 단 청구 프로그램 입력 시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구분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수가 산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증빙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선 확진자에 대한 조제 시, 확진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청구 프로그램 반영 시기=6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세부 급여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반영해 청구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며 심평원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청구 프로그램 반영 시기는 업체 별로 다를 수 있어 청구 프로그램 안내와 업체 별 청구 방법 등의 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2022-04-06 18:39:06김지은 -
"확진자 여기서 대기하세요"…약국 밖에서 조제약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수령 시까지 이곳에서 대기해 주세요.' 경기지역 A약국은 약국 밖 별도 대기 공간을 마련했다. 약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들이 조제가 완료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확진자와 일반환자, 약국 근무자가 한 공간에 머물러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6일 정부가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별개로, 확진 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약국들이 저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정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약국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와 일반환자의 공간을 분리하고, 약사 역시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이나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라는 내용이다. 필요 시에는 약국 내 환기가 원활한 공간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약국가는 이미 앞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이미 확진자들이 약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가급적 약국 내 확진자가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했었고,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4일부터 별도 대기 공간을 마련했다. 아직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RAT 검사 후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많다"며 "약국 근무자와 일반 환자들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복약 안내 역시 유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역 B약국도 "이미 한 달 전부터 확진자의 약국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약국 지침에 잘 따라주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약국은 확진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밖에서 전화를 하면, 약사가 나와 처방전을 전달받고 조제 후 다시 약국 밖으로 나와 환자에게 복약 안내를 하고 있다"며 "종일 약국 안과 밖을 왔다갔다 해야 하지만 추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C약국은 아크릴 칸막이를 추가 설치했다. C약국은 "규모가 크거나 약국 내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아예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약국의 경우 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동선을 별도로 나누는 게 쉽지 않다"며 "투약대에만 있던 아크릴 칸막이를 복약대 전체로 확대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 카드결제 시 약사가 카드를 받아 결제하던 방식에서 환자가 직접 IC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했다. 이 약국은 "이미 근무약사와 직원들이 모두 확진됐었고, 확진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늦게나마 지침과 수가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4-06 18:16:06강혜경 -
인천시약-가천대 약대, 지역 약국 실무실습 사전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가천대 약학대학(학장 이후근)과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과 관련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천대 약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약사회와 가천대 약대는 올해부터 지역 약국 실무실습 시작에 앞서 실습 교육에 공통적인 주제를 전체적으로 사전에 교육하기로 협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 약국 실무실습에서 프리셉터의 부담을 줄이고 약국 간 실습교육의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균질하고 우수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약국 개론 및 건강기능식품의 활용(강근형 교수, 온누리현대약국)’,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이좌훈 교수, 천사약국)’, ‘공공약료 및 약국경영(백승준 교수, 중앙약국), ‘복약지도와 환자사례(전옥신 교수, 옥신온누리약국)’, ‘한방제제에 대한 이해(최봉수 교수, 현대메디칼약국)’로 구성돼 있다. 한편 가천대 약대는 프리셉터 약사에 대해 겸임교수로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4-06 17:21:47김지은 -
약사 면허신고 오늘 종료...최종 신고율 66% 예상 '저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가 오늘(7일) 일괄신고를 마감한다. 내일부터 미신고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6일 기준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다. 최종 마감 신고율은 약 66%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원만 놓고 보자면 6일 저녁 기준 미신고자는 1257명으로 신고율은 약 97%에 달한다. 막바지 신고 접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까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3년 주기 면허신고제 안착을 위해 지난 1년 면허관리원을 운영하며 공을 들였다. 앱과 웹으로 온라인 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목표 대비 낮은 신고율을 기록했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숙제와 성과를 모두 남겼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고율과 인식도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회원 대비 비회원 약사의 신고가 적고, 회원 중에서도 약국 외 종사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게 신고율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회원에 면허신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약국 외 종사자들을 대상으론 업체들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에도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했다. 비회원 면허신고제가 작년 12월 뒤늦게 운영된 이유도 있지만 아직까지 면허신고제와 회원신고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도가 낮았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면허효력 정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수용 여부와 기간은 아직 미지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 안내를 수차례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서 몰랐다고 문의를 하는 약사들도 있다. 3월 말 미신고자 명단을 보니 미취업자 외에도 제약사, 유통, 병원 약사들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수교육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일부 약사는 면허신고하려면 연수교육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회원신고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다. 면허신고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회원신고를 하는 약사들도 꽤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약사회원수를 살펴봐도 2020년 약사회원은 3만6779명으로 전년 대비 1532명이 늘었지만, 2021년은 3만9503명으로 전년 대비 2724명이 증가했다.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위탁기간인 약사회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취업현황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세부적인 취업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세울 수 있고, 의약품 정책연구소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자 약사회 면허관리원장은 “첫 시행이다 보니 약사들의 인식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제약, 유통, 공직 약사들은 비회원이 많아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원이더라도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겪어야 할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면허신고제 안착으로 인한 이점이 있다. 약사들의 취업 현황이 통계화되는 것이니 약사회 정책 방향성이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부터 면허신고 시스템 보수 예정이다. 수일 간 면허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신고 시 효력이 즉각 복구된다.2022-04-06 17:17:28정흥준 -
편의점, 키트 5000원에 판다...약국에도 영향줄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편의점들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을 현행 6000원에서 1000원 내린 5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연합회 회의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를 5000원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점은 7일 자정부터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 오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중인 전국의 편의점들로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이 긴급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들이 가격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약국들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책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과 편의점이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제한된 상황에서 편의점이 가격을 낮추면 약국들도 현행 가격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상한가가 폐지되고 무엇보다 편의점 가격 동향을 가장 신경썼는데, 당장 옆 편의점이 가격을 낮추면 약국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최근에는 판매 자체가 많이 줄어 여파가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인하는 수순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2-04-06 15:21:10김지은 -
한약사회 "한약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판단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자인 이성영 약사는 "질의 두달여만인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해석으로 한약사도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 뿐인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법제처가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낭설이 돌았다"며 "이듬해 법제처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2022-04-06 12:45:20강혜경 -
"비급여-외국인 1인당 서류만 3장…한달이면 수천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급여,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 코로나 재택치료청구를 놓고 약국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비급여 처방, 외국인 건보가입자·미가입자 등에 대한 보건소 서류 제출을 놓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환자 1명당 3장으로, 한 달이면 수천 장에 달한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 응대에 품절약 구하기 등 약국 운영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자 1명에 청구서류 3장…하루 서류만 150장=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보 무자격자(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가입자본인부담금, 비급여약제비다.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모두 '심평원 청구→공단 일괄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건보 무자격자, 외국인 가입자본인부담금, 비급여약제비는 관할보건소에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청구 시 약국이 갖춰야 할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3가지다. 환자 1명 청구를 위해서 3가지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한 약국은 "3월 한 달 동안 300장의 처방전을 받았다고 할 때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만 900장이다. 나홀로약국에서 이 많은 서류를 모두 구비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임원도 "하루 비급여 처방이 50장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소 제출 서류만 일일 150장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25일 기준 3750장의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푸시럽, 코미정, 위장약, 정장제 등 비급여 약제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약국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국의 행정 업무 부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수천장의 페이퍼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탁상행정을 탈피해 약국 현장을 반영, 심평원 일괄 청구 내지는 엑셀로 한번에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과 논의 나선 약사회 "청구 관련 개선 건의"= 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역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업무 이외에 보건소 청구 건 증가로 인해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청구 관련 개선안을 중대본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먼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를 내국인 가입자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또 관할 보건소 기준을 약국 소재지 관할로 지정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약사회로부터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건의 등을 토대로, 관할보건소 기준을 환자 거주지로 하는 경우 약국에서 환자 주소를 수집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중대본 측에 요청했다. 또 오는 15일까지로 유예된 필수 비급여 소명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관할보건소 등과 관련한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중대본과 논의해 관련 통일된 내용을 재안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2-04-06 11:56: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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