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투약기 승인에...업계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 승인으로 그동안 규제 완화을 시도했던 편의점 자판기 업체들이 또 다시 상비약 허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류판매기에 편의점 상비약 추가를 요청해 온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볼 계획이다. 24일 주류·담배 자판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부에 요청한 상비약 자판기 판매는 규제 완화 신청 이후 별도 진전이 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정식 요청한 뒤에 아직 진전된 바 없다. 별도로 안내를 받지도 못해서 답답하던 참이었다. 약국 자판기가 허용됐으니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검토해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류에 집중하고 있어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상비약도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화상투약기 승인과 함께 SKT의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에서 성인인증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인데, 편의점 주류자판기 등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인 자판기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가 승인을 받으면서 상비약 자판기에도 규제 완화 명분이 생겼다며 우려하고 있다. 충북 A약사는 “규제샌드박스 상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더욱이 업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B약사도 “최소한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비약 자판기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자판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B약사는 “약국엔 자판기를 놓는데, 왜 편의점에선 안되냐고 요구할 것이다. 아직은 목소리가 작아도 틈새를 봐서 어느새 요구를 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2022-06-21 11:57:46정흥준 -
MZ직원이 어렵다면?…병협, 커뮤니케이션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구성원으로 MZ세대 직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라떼 연수교육'을 내달 27일 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3월에 이어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MZ세대 직원과 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나현숙 대표와 박소영 부원장이 ▲MZ세대 vs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MZ세대와 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위한 실천의 다짐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협회는 "지난 3월 교육에 이어 대면 강의와 팀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병원관리자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병원 관리자와 리더, 의료현장에서 소통이 요구되는 실무리더, 타 직종 및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요구되는 직원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등록은 내달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0명에 한해 마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22-06-21 11:40:00강혜경 -
새 정부 규제혁신 태풍에 화상투약기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발 규제혁신 태풍에 약사사회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10년 간 잠복해있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새 정부 규제완화 기조의 바람을 타고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조건부 수용 의견을 기반으로 한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특례 사업으로 승인했다. 화상투약기 이슈는 역사가 깊다. 2012년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가 터졌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경기도약사회가 자발적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한 적도 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화상투약기 업체에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결국 과기부는 2019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당시 약사회는 심의 보류로 막아 놓았지만 규제샌드박스 탑승 시도는 계속됐다. 2020년 두 번째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사회와 약사들에게 빚이 있었다. 바로 공적마스크였다. 공적마스크로 국민들의 욕받이가 되며 고생했던 것을 잘 알던 문재인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무작정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약사회 성명을 보면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또다시 과기부의 화상투약기 심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심의 보류됐고 새 정부와 최광훈 집행부에 공이 넘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국정 제1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도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또한 약사 출신인 전혜숙, 김상희, 서영석 의원이 여당에서 야당 의원이 되면서 정부에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약사회에는 악재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약사회에 빚이 없었다. 화상투약기에 반신반의하던 복지부도 새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황도 과기부 운신의 폭을 넓혀 줬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10년 동안 약국 진입을 노리던 화상투약기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과 만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을 열었고 장외 집회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약사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다. 문제는 화상투약기는 규제완화의 시작이라는 데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 등도 제2의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보건의료 규제혁신 작업반 구성을 예고한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2022-06-21 11:00:34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상임이사 워크숍서 약 배달 문제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최근 파주 원과호에서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약 자판기와 약 배달앱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날 김병욱 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위협받는 약사 전문성,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국민 건강이 위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최우선 과제로 약 배달앱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집행부 임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약사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봉사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올해 분회 6평점 연수교육을 9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처방전 폐기, 처방전 보관서비스, 약우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회원 대면행사로 지난해 회원 설문조사에서 문화복지행사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시네마데이’를 오는 23일 저녁 롯데시네마 수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2-06-21 10:33:05정흥준 -
"장 건강 어떻게 회복할까"..사노피, 국제 웨비나 개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사노피가 '세계 장 건강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장 건강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시아 약사 웨비나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틀 간 진행되는 웨비나는 세계 및 국내 판매 1위 변비 치료제 둘코락스를 판매 중인 사노피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가 주최한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정상화로 진입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장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 건강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4인의 저명한 글로벌 의료/약학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코로나 시대 장내 미생물의 이동 및 면역에 미치는 영향 ▲대사성 지방간(MAFLD)의 양방향 관계와 코로나 시대에서의 공존성 연구 ▲장내 세균 불균형과 복통의 연관성 없애기 ▲장리듬 장애 대처하기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 강연자로는 이보현 약사(압구정스타약국)가 나설 예정이다. 이 약사는 변비와 변비 환자의 장내 환경, 변비 치료를 위한 장리듬 회복과 자극성 하제 및 삼투성 하제, 유산균과의 병용 복용에 대해 강의한다. 이 약사는 20년 이상 약사 경력을 바탕으로 약국 체인 휴베이스의 정규 교육인 휴베이스 칼리지에서 '기능의학 기반 영양제 복약 상담'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외 다수 약학 상담, 칼럼 기고, 학술 자문 등의 전문성 높은 활동을 통해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유소영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의학부 이사는 "세계 장 건강의 날 약사 웨비나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 복귀와 함께 건강한 장리듬을 회복하고자 하는 변비를 겪는 소비자들과 일선에서 상담하는 약사들에게 학술적 견지의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웨비나는 사노피 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웨비나를 통해 변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비사코딜 제제의 장리듬 회복 효과 및 유산균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는 변비약 브랜드 둘코락스, 삼투성 하제 둘코소프트를 통해 지금처럼 변비 및 변비약에 대한 학술 지견과 교육으로 장 건강 증진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웨비나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노피 에서 사전 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9일 이 약사 강연일에는 한국어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자세한 웨비나 일정과 강연 주제는 데일리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6-21 06:15:34정새임 -
한의협 "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을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양의계의 착각과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즌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이들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예계는 깊은 반성과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약 발전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 편의성 증대와도 직결된다.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녕과 변영을 위해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의협은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것. 한의협은 끝으로 "한의사 일동은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독립한의약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2022-06-20 23:30:42강혜경 -
한약사회 "약 배달 반대"…용산역 앞 1인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 배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일 용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배달의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회 역시 약사단체가 주장하듯 약 배달 위험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약 배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약 배달은 국민 보건을 명백히 저해한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이로 인해 의약품 배달까지 도입돼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 역시 커졌다"며 "한시적 제도를 코로나19에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건강 측면에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 한약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다.2022-06-20 23:00:25강혜경 -
"11개 효능군이라니"...화상투약기 허용에 약국 허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의 잇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가 끝내 실증특례 승인을 받자 약국가에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복지부가 내놓은 안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 세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11개 효능군 허용이 과하다는 지적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 상충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아가 편의점 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언급되고 있다. ◆상비약 풀린 후 판매량 증가...11개 효능군 허용 과해 먼저 약사들은 전문가 단체의 계속된 우려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승인한 점에 공분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반대를 부르짖었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했다. 심의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규제개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약사들은 11개 효능군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결국 안전상비약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복용량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비약 품목 공급액은 2013년 대비 2019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서울 B약사는 “상비약도 3개 효능군인데 11개 효능군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다.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뒤에 판매량이 크게 올라갔는데, 결국 화상투약기도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도 “성분이나 효능군으로 풀지 않고 품목으로 제한해 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정부 일관되지 않은 사업...공공심야약국과 상충해도 강행"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서울 C약사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를 승인한 것이다. 심야약국은 자판기처럼 약을 판매하는 역할만 있지 않고 수진권고 역할이 제일 크다”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약 판매에만 국한시키는 사업이라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심야시간대에도 대면 복약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공공심야약국의 의도와는 달리,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비대면 전환 정책으로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경기 D약사는 “정부가 전국에 골고루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자고 하고, 약사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공공성을 생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사1인 상담 자판기수 관건..."상비약 자판기에도 힘 실릴까 우려" 결국 약사 1인이 상담할 수 있는 자판기수가 몇대가 될지가 관건이라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E약사는 “개설약사가 고용주가 돼야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약사 1명이 자판기 몇 곳에 대한 상담을 허용할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개설약사 고용은 형식으로 이뤄지고, 사실상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체 측 주장처럼 수십대의 화상상담을 한 약사에게 맡겨 상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에서 상비약 자판기를 또다시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상투약기 허용으로 규제 완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화상투약기를 단순히 화상투약기로만 봐서는 안된다. 편의점 업체들도 화상투약기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테고, 이제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 완화를 하자고 들고나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2022-06-20 22:55:43정흥준 -
10년만에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무너진 대면투약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가 통과됐다. 이르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10년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요구해 온 쓰리알코리아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약국에 한해 설치·운영하는 '조건부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규제개혁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대수, 의약품 선정, 참여 의향 약국 등 쟁점= 컨센서스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는지, 표결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출했던 안에 따라 실증특례가 진행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부가 조건(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설약사 본인이 직접 화상투약기를 운영하거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토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의약품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도 6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효능군이다. 최대 설치 가능 투약기 대수는 1000대로,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해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승인하는 안이 담겨 있다. 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서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지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지역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2019년 안에는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의약품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달 15일 복지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약사회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약사들이 얼마나 될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좋은 결과 얻어내겠다' 삭발식 강행한 약사회…대정부 투쟁= 약사들을 동원해 궐기대회와 삭발식까지 강행했던 약사회는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도 비대위가 중심이 돼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약사회 의견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0분 가량 발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결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통과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 우선 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안에 약사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로서 갖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끝까지 몰랐나, 알면서 회원 동원했나…책임론= 화상투약기 도입이 승인되면서 민초약사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편리성을 앞세울 경우 화상투약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을 캐치하고, 대관 라인 등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현안 파악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SNS를 통해 '슈퍼판매 이후 제2의 전향적 협의가 일어났다. 대관 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회원들까지 동원해 집무실 앞 궐기대회, 팩스 시위 등까지 진행했지만 특례안이 승인되면서 약사회가 끝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있던 것인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동원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해결사를 자처한 최광훈 회장의 첫 시험무대였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부재 문제 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며 "전자든, 후자든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측면에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1개 효능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비약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약사회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켜켜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2-06-20 22:31:26강혜경 -
약사회 "약 자판기, 약국설치 없을 것"…대정부 투쟁 선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대 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을 전면 거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약·정 협의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같은 날 진행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가 조건부 실증특례로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개인정보 유출, 신청 기업 중심 영리화 사업 모델과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면서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금껏 약사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 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해 비협조 자세를 일관하는 한편,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와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한편, 추후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갖고 있는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떤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 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화상투약기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2022-06-20 22:07:5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