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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유통업체와 동물약국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조영균·남미정)는 11일 약국 동물용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동물약품 유통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에 따른 약국들과 유통 업체들 간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동물약국 현황파악과 활성화, 시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유통 업체들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및 학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동물약 반품이 유통 업체를 통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회원 홍보를 요청했다. 특히, 약사회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대국민 홍보와 동물용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최근 몇 년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늘어나면서 약국들과 유통 업체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물약품 유통 업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약국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서영준 부회장, 조영균, 남미정 위원장이 배석했으며 ㈜한국플러스팜, 올펫케어, ㈜미림약품, ㈜헬로우팜, ㈜하나벳 관계자가 참석했다.2022-08-12 10:33:05강신국 -
플랫폼 '약사가 직접 약배송' 서비스 도입에 갑론을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사가 만든 비대면 진료앱이 약사 배송을 선보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각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약사배송을 도입한 메디버디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전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큰 데다 약사가 약을 배송하는 행위 자체를 놓고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버디는 최근 '약사방문전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난립하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운데 약사가 개별 가구를 방문해 직접 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은 메디버디가 유일하다.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게 약사배송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디버디 관계자는 "20여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두 진료에만 집중할 뿐 약 수령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약은 약사에게라는 프레임에 집중해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약사배송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면 산업체 방향을 보면 약 배송은 일반인이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약 배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될 때 약사가 직접 약 배송을 해보니 이런 이유로 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는 것. 메디버디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처방 가운데 35%가 약사배송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버디는 "현재 메디버디 내부 2명의 약사와 대표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기업 차원에서 보면 약사 배송이 득보다 실이 많고, 이동 시간이 길어 내부 약사인력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만 왜 약사가 약 배송을 관리해야 하는지, 전달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배송의 실효성과 결과를 리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지출을 무릅쓰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약사에 의한 약 배달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시절 냈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작년 11월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 전달에 있어 보건소 담당직원이나 가족, 직원들이 처방의약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방역약사'를 도입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전문업체를 통한 약 전달, 위탁은 절대 불가하다던 최 회장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약은 거점 약국에서 조제하고 보건소 방역요원이 재택치료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요원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대리인이 처방약을 수령해 전달하거나 거점 약국 약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거점 약국에 파견하는 방역약사가 방문해 투약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 배송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에 가담해 약사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행위가 적정한가, 약사가 단순 전달자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약사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에 의해 조제, 투약의 전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사가 개별 가구를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직접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하게 될 경우에는 약사 배송의 메리트가 딱히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아르바이트 약사가 약을 전달한다고 할 때 근로 계약 등의 법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인력 확보, 반감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2022-08-12 10:23:29강혜경 -
건기식협회 "복용중인 건기식, 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2022 건강기능식품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생활, 건기식포털에서 시작하세요'로 지난 3월 협회가 개설한 국내 유일 건강기능식품 정보 플랫폼인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HSIN)' 활용을 생활화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기식 섭취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제품 구입 및 섭취를 돕고자 매년 홍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9월까지 2달여간 유튜브, 네이버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기식포털에는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검색'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를 조회하는 '위해 정보'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및 신체질량지수(BMI) 등을 확인하는 '건강계산기' 등이 서비스돼 안전하고 건강한 건기식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데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건기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따르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회가 올바른 건기식 섭취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건기식 포털 운영과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2-08-12 10:20:58강혜경 -
저리 융자에 가전 무상수리까지...수해약국 지원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융자 지원부터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다양하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수습, 복구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신속히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약국에 집중됐는데, 피해 약국만 20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 안정,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금융 세제 지원 등 범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안정 프로그램 =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기 전 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난대책비 748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가전 3사와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수리팀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유예(1년 이내, 사유 지속 시 연장) ▲연체금 징수 유예(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 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 분) ▲연체금 징수 유예(최대 6개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 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 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만 2500원·유선전화 월 요금 100%·인터넷 월 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 회복지원 =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혜택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는 복안.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은행& 8231;상호금융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8231;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제·금융지원 =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취득세& 8231;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8231;부가가치세& 8231;법인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65381;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연기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8231;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 8231;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수해 피해가 발생한 회원약국이 각 지자체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지원정책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약국은 피해 증빙을 위해 지자체(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민간차원에서도 금융지원(카드대금 결제 유예, 이자, 수수료, 금리 등의 감면), 차량 및 가전 수리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 '재해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 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022-08-12 10:07:40강신국 -
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재유행으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경구치료제 처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산정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시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료를 환자 부담으로 잘못 산정하는 등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약값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이때 발생하는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자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령하고, 본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구치료제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적용하며, 이는 처방전 상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PharmIT3000의 경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입력 시 조제료에 대해 자동 보험적용을 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도록 반영돼 있는 만큼 이를 약국에서 임의로 '일반' 또는 '비보험'으로 변경해 조제료 전부를 환자 부담으로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팍스로비드 단독 조제 시 약값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이때 야간 가산 등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의 경우 조제료 전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2022-08-12 10:06:37강혜경 -
서대문구약, 지역 경찰서와 아동 실종·학대 예방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경찰과 손을 잡고 아동의 실종, 학대 예방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11일 서대문경찰서(서장 이선래)와 지역 아동 등 실종·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9세 미만의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들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사전에 경찰지원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서대문 지역 약국들은 관련 제도 홍보와 더불어 아동 학대 예방 홍보에 협조할 방침이다. 서대문경찰서에서 경찰청 안전 Dream과 아동학대 자가진단 퀴즈 내용이 담긴 전단지, 스티커를 제작하면 약국에서는 이를 약국 봉투에 넣어 홍보하는 방법이다. 송유경 회장은 “가족의 누군가를 실종으로 잃어버린단 것은 남아 있는 가족의 붕괴를 뜻한다”며 “약사회가 아동 등의 실종을 막고 실종 아동을 찾는데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가 아동 등의 실종, 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의미있는 협약을 지역 경찰서와 맺게 돼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선래 서대문경찰서장은 “아동 등의 사전지문등록률을 향상시켜 실종을 예방하고 유사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사회와 함께 실종과 학대없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2-08-12 09:58:36김지은 -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구성..."의료영역으로 확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확정해 8월 중순까지 최종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며 "위원회는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집약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2-08-12 09:12:22강신국 -
"플랫폼 배송은 무방비"…콜드체인 실효성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냉장 의약품의 유통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 수송을 위한 제제 마련이란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됐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관련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냉동냉장 의약품에 대한 보관, 유통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의약품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배송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해진 온도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별도의 수송 차량과 수송용기를 갖추고, 수송설비 내·외부에 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요양기관까지 의약품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상시 기록,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규정된 온도를 1도라도 이탈한다면 해당 의약품은 회수돼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진행되며, 이번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되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바뀐 규정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이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데 대해서는 유통 업체나 약사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종적으로 관련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복용하는 환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는 의문이라는게 다수 업체 관계자와 약사들의 말이다. 바뀐 규정으로 인해 관련 의약품이 병원, 약국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온도 유지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해도 요양기관으로 유통된 이후는 현재로선 특별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하에서 허용 중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는 사실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료과에는 당뇨가 포함돼 있어 인슐린의 처방, 배송은 물론이고 삭센다 등 주사제의 처방과 배송도 가능한 형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콜드체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으로 수송되는 과정에서만 온도 유지 규정을 강조하는게 의미가 있냐는 지적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콜드체인으로 의약품의 보관, 수송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라며 “하지만 바뀐 규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됐냐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들이 요양기관까지 배송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플랫폼에 의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서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무방비로 약이 배송된단 점은 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체도, 약국 등 요양기관도, 환자도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고해야할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2022-08-11 22:43:22김지은 -
"공공심야약국 7월 운영지원금 왜 안 나오고 있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을 선정해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되는 사업이다. 매월 도심형 약국에 360만원, 비도심형 약국엔 61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 당 인건비 3만원에 홍보비와 추가 지원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어제(11일)까지도 공공심야약국에 7월 운영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예산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약사회로 예산이 배정되면 각 참여 약국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이 최근 복지부로 배정됐고, 일부 시스템 상 문제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절차 상의 이유가 있고, 부처 간 협의할 내용도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건 맞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운영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예산 배정이 됐는데 시스템 상 다소 지연된 바가 있다. 7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곧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세부 운영계획을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예산액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세부 계획은 부처 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기재부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 시범사업 중에 일부 계획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관계자는 “운영 약국 숫자가 얘기 되는 거 같은데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간 논의 중이라 아직 사업계획은 변동 없을 뿐더러 확정된 사항도 없다”고 했다.2022-08-11 18:56:09정흥준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경찰 출석 '닥터나우 고발인'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닥터나우를 고발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곧 피고발인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박영달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장지호 대표를 고발, 해당 건이 강남서로 이첩된 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회장은 "닥터나우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데 대한 고발조치로, 만반의 준비를 했던 만큼 조사를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복지부 공고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며, 약이 가진 양면성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됐을 때 의료 영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약 배달에 대한 대안까지 조사에서 얘기가 됐고, 추가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닥터나우의 약국 외 판매 교사 등이 약사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과 약사법(제24조, 61조의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는 있었지만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은 의약품이 중간 단계 없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가 의약품 변질, 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2022-08-11 18:08:4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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