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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서비스 돌봄통합 한계...정책연계·의약협업 숙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돌봄통합법 시행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뤄지는 다직종 협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또 정부가 확대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정책적 시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7일 오후 PHCCC(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돌봄통합법에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의약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유우리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위원회 부위원장.이날에는 정부가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연계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유우리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방문진료 담당 의사가 약물관리까지 하고 있어 약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유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센터를 확대해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약사가 공부해야 할 영역이 늘어났다. 약만 잘 안다고 서비스 일원이 될 수는 없다. 의사와 간호사는 원래 한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약사도 점차 경험을 늘려가야 한다”며 의약 협업모델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계에서도 다직종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부천시민의원 원장)은 환자 중심의 다학제팀 운영을 위한 훈련과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조 부이사장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사가 약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자를 방문할 때는 같이 가는 게 좋다. 의약사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다직종 협업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 중심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부이사장은 “방문약료 단독으로 이뤄지고 의사가 보고서를 받았을 때,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약사의 보고서를 전부 신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약을 바꿨는데 어떤 식으로 상태가 좋아졌는지 소통하고, 사례도 공유하는 정기적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들 바쁘겠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충분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의사, 약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호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협업을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갈등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의료비 절감 위한 약물관리 세계적 추세...업무 전환 위한 지원 필요”포괄적 약물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며, 미국의 프로젝트 연구에서도 약사 역할 전환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었다. 단, 약사들이 익숙한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Todd D. Sorensen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비대면 화상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Todd D. Sorensen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보험사와 협력해 약사들과 포괄적 약물관리 프로젝트를 18개월 동안 진행한 바 있다. 보험사는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약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프로젝트 연구는 최소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적 관리까지 하는 걸 목표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 환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비용절감 효과와 보완 방향성을 확인했다.Sorensen 교수는 “서비스에 1달러를 투입했을 경우, 최소 3~4달러 절감 효과가 있었다. 크게는 11달러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약사와 약국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걸 확인했다. 프로젝트 이후로도 약사 참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포괄적 약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에 익숙한 약사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 전환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다른 환경에서 포괄적 약물관리를 경험한 약사이거나 약학대학 교수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의 포괄적 약물관리 안착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9-07 15:21:23정흥준 -
약·학계 리더 모인 PHCCC..."돌봄통합 품고 약사 역할 확대"7일 PHCCC가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7일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회장 이영숙, 이하 PHCCC)는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돌봄통합법에서 약사의 역할과 다직종 협업을 주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영숙 PHCCC 회장. 이영숙 PHCCC 회장은 “내년 시행될 법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약지도와 같은 약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복약지도 외에도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 이로서 다약제 만성질환자가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영숙 회장은 “돌봄통합을 위해서는 다직능 협업이 중요하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앞으로 약사가 지역사회 돌봄에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계해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원희목 PHCCC 고문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약 10년 차이가 난다. 돌봄통합법의 주요 취지는 10년 동안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약국, 약사의 역할은 핵심이다. 또 약사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 신뢰 받는 약사가 되기 위해 약사회도 노력하고, 학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원희목 PHCCC 고문.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 관심이 집중돼있는 만큼 약사회장과 약학회장, 약학대학학생협회장 등이 참석해 학술대회에 의미를 더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는 약사가 국민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전문가이자 지역 주민 곁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돌봄통합 지원 사업에서의 약료서비스 정착,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확대,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김형식 대한약학회장은 “우리의 과제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환자와 깊이 있게 소통하고,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약국에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한다면 만족감을 갖는 약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약사로서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회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형식 대한약학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다제약물관리, 한계에 달한 보험재정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숙제다. 시약사회는 곡단 지역본부와 함께 24개 분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 공단, 서울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정책심포지엄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김위학 회장은 “141명이었던 다제약물관리 자문약사도 320명까지 늘렸고, 앞으로 500명까지는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마다 약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 것이고, 학회와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사회는 돌봄이 약사 직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7 12:51:59정흥준 -
"약국 동일성분약 6.4개사 제품 보유...최대 25개 재고로"한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사프리드 성분의 의약품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이 평균 6.4개 제약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한 약국에서 25개사의 동일성분약을 재고 관리하고 있었다.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품명처방 관행에 따라 약국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또 건강보험재정과 불용재고약 관리 등 사회적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체조제 약 관련 지역약국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답 시 약의 코드입력과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다.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몇 개 제약사의 제품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약사들은 평균 6.37개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많게는 25개 회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병·의원 한 곳에서 처방하는 대체조제 가능 약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4.81개 회사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여러 제약사의 동일성분약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폐기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9.4%를 차지했다. 대체 조제 가능한 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분은 28개 약국이 응답한 소화기관용 약 ‘모사프리드’였다.그 다음으로는 14개 약국이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10개 약국이 로수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과 아토르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 9개 약국이 록소프로펜(해열진통소염제), 8개 약국이 세파클러(주로 그람양성·음성균 작용) 순으로 다빈도 응답했다.동일성분약을 여러 회사 제품으로 처방하는 진료과를 묻는 질문에는 126개 응답 중 내과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의학과 15곳, 이비인후과 14곳, 정형외과 10곳, 일반의원 8곳, 피부과 6곳, 소아과 5곳으로 집계됐다.대체조제 시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약사들이 대체조제 약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이 3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지널약 26.2%, 재고가 가장 많은 약이 23%를 차지했다. 가장 저가약을 선택한다는 답변은 16.7%로 집계됐다.약준모는 “저가 제품을 처방할 시 최고가 제품을 처방하는 것에 비해 건보재정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약 5배가량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처방 제도에서는 의사의 약제 선택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 선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많은 대체조제약이 처방되는 현상은 개별 약국의 부담뿐 아니라 불용재고 약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약준모는 “어떻게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의 제네릭으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 ‘묶음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일 ‘제조소의 위탁제조 쌍둥이 제네릭’들 간에는 사후통보 조차 필요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대체조제도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25-09-05 18:58:19정흥준 -
"네트워크 약국 면죄부 될라"…면대 수사 불기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약사와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해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데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약사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당장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 됐다.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암암리에 퍼져있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판단 배경=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약국 관련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의뢰 약국과 관련 의심자나 관련자 휴대폰, 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추가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3곳에 대해 긴급 행정조사를 추가, 2차 수사의뢰를 진행했다.하지만 2024년 인천경찰청은 관련 약국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다.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대법원 판례(98도 2119호)를 인용 "선행 약국 개설 약사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상 중복 개설, 운영의 개념을 따로 보기도 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공단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공단은 이의신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하다고 인용했다”며 “해당 판례는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내용의 판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취지로 면허대여 관련 조항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국 중복개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강화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도 요구된다”고 했다.공단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국 개설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했거나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가 없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인천지검은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며 종결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셈이다.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한달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사법부 판단 뒤집는 결과”=약국 개설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귀속하는 등 다른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약사사회는 우려하고 있다.이번 판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형, 창고형약국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 약사회 질의에 대해 “선행 약국의 약사가 후행 약국 여러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의 귀속을 받는 구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 약국의 운영을 지배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귀속한 자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다른 자로 귀결된다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 경찰, 검찰의 판단은 기존 사법기구 판단들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형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약국 양산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성과 등을 주도했다면, 이는 여전히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실질적 운영자를 둔 상황에서 형식상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됐고 그 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현재까지 면대약국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다.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전 검사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9-05 18:15:28김지은 -
약사회 "약 수급불안, 동일성분 대체조제 선택 아닌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관련 최근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최근 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제도를 비판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선데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약사회는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 61598;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 61598;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릴 수 있다”며 “대체조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제조 공정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약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건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조제받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뤄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통보 방식의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사후통보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다.약사회는 “일부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우려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7:49:02김지은 -
병원계 "의료현장 정상화·회원병원 홍보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현장 정상화와 회원병원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5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6차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 대응 및 정부정책 추진사항 대국민·대언론 홍보 활동에 앞장 서기로 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빠른 적응과 수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홍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또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정제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언론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고도일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은 "전공의 복귀로 진료지원인력(PA)과의 새로운 갈등이 보여지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안 요소들을 불식시키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이 도외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홍보위원회는 협회지 '병원' 발행을 보고받았다.회의에는 고도일 위원장 겸 부회장,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홍보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박혜경(사무총장)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2025-09-05 17:28:27강혜경 -
"대형약국 인력기준 신설해야"...광주광역시약, 복지부에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규모에 비례한 약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광주광역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우선 시약사회가 요청한 방안은 인력과 시설 기준 마련이다. 약국 규모와 구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주장이다.또 적정 면적의 조제실과 충분한 복약상담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의약품도 약사 상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 진열과 판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성을 강조했다.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아울러 감기약, 진통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일반약은 구매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이외에도 약국 개설자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도매, 할인 등 약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불필요한 과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약국 개설,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대형 할인마트 형태의 약국 개설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약국 기준 대책 수립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2025-09-05 17:12:12정흥준 -
부산 사상구약, 외국인 주민 약국 이용 가이드북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사상구약사회가 사상구청, 사상구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주민 전용 약국 이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부산 지역구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약국 이용 시 자주 사용하는 부위별·증상별 통증 표현 90개, 일반 표현 6개, 복약지도 표현 17개를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수록했다.가이드북은 사상구 내 약국, 다문화나눔터, 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책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5 16:50:20정흥준 -
도심까지 파고드는 창고형 약국…출혈경쟁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외곽을 넘어 도심까지 파고들고 있다.경기도 외곽 인터체인지 부근 등 대형규모 부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창고형 약국이 도심으로까지 진출하는 모습이다. 도심형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경우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외진 곳을 찾아 개설된 반면 도심형 창고형 약국의 경우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370평 국내 최대규모'를 앞세우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창고형 약국이 대표적인 예다.창고형 약국 반경 1km 내 약국 17곳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단신도시 창고형 약국은 오는 12월 오픈을 목표로 건물 전면에 2개의 대형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는데, 해당 약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운영 중인 약국만 17곳이다. 반경 2km까지 늘리면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29곳이 된다.앞서 성남 창고형 약국의 경우 인근 약국이 3곳에 불과했던 것과 전혀 다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지역 관계자는 "내년 법원·검찰청과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더욱이 약국 개설 예정지의 경우 검단신도시 넥스트 콤플렉스 특화지역으로 외부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특히 30, 40 젊은 세대가 많은 것도 관심 포인트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 역과 인접해 있고, 왕복 8차선 대로변을 끼고 있는 데다 SNS나 가격 등에 예민한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갈 만한' 입지"라며 "약국이 개설된다면 일반약 시장은 판도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370평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예정지와 이미 의원·약국 등이 형성된 주변 모습. ◆'예의주시' 약사회, 대책은 전무= 지역 약사회는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라도 먼저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1층 120평, 2층 250평을 사용하는 370평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형 플래카드 자체만으로도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주민들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시 등 지자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플래카드 이외 아직까지 개설 신청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130평 경기 성남, 250평 경기 고양 창고형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230평 광주 광산 창고형 약국과 600평 전북 전주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임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앞선 사례에서 보건소가 개설을 허가했고, 실제 운영 중이다 보니 약사회가 나설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고 말했다.약사단체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우려사항 등을 전달한다고 해도, 약사법상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다면 보건소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이 임원은 "결국에는 복지부가 나서야 하는데,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까지 개설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6월 성남 창고형 약국 개설로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현장을 방문해 실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광주광역시약사회는 규모에 비례한 약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국 규정 신설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속터미널, 신도림, 강변, 경남까지…"약국하실 분"=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사회를 넘어 일반인들로까지 확대되는 점도 문제다.공실 상가, 빈 부지 등을 창고형 약국으로 개조해 세를 주고 싶은 건물주·토지주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동산·브로커, 창고형 약국에 관심이 있거나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약사·한약사까지 얽히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창고형 약국을 제안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고양 사례처럼 미리 작업을 하고 약국 개설자를 앉히는 사실상 면대 형태 약국들에 대해서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진단했다.현재 부동산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물·부지들도 있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250평 규모 약국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500만원에 나와 있다. 3개월 렌트프리가 있으며 매출액이 4억원을 초과할 시 매출액의 4%로 월세가 조정된다는 조건이다.인천 간석오거리역과 동암역 사이 대지 205평 부지는 6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경남 창원시 메디컬타워 건물은 매매가격 11억원에 시장에 나온 상태다. 이미 플래카드에는 '병원, 약국(창고형·마트형) 임대·매매'가 명시돼 있는 상태다.지역의 약사는 "약사들을 대상으로도 계속해 접촉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창고형 약국을 트렌드로 인식할 것인지,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무한양산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에 대한 규탄에 나선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창고형 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2025-09-05 15:50:24강혜경 -
약사회, 오는 21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오는 21일 ‘2025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이상사례와 안전 사용’을 주제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가 주관해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은 ‘의약품 사용오류 인식과 보고’을 주제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약사와 약학대학생을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9월 14일까지 구글폼(http://bit.ly/465fwTw)을 통해 선착순 사전 등록이 진행된다.이번 심포지엄의 연수교육 평점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약사는 소속 지부나 분회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또는 유선(02-582-7896)으로 문의하면 된다.2025-09-05 15:13: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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