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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소위 통과…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이 복지위 통과 법안에 반영됐는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하위법령에서 창고형 등 구체적인 약국 명칭 금지 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시행일은 당초 정부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앞당겨진 공포 후 3개월 뒤로 수정됐다. 아울러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약국에 대한 벌칙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신규 개설 약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를 쓰지 못하게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이후 약국 개설 현장에서 무더기로 창고형 약국 등 금지 표현을 사용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쉽게 말해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로 정하되, 경과조치 조항으로 이미 금지 표시를 쓰고 있는 약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금지 표시를 쓸 수 있게 허용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창고형 약국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쓸 수 없게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핵심 내용이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을 법안1소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로, 향후 입법에 성공하고 복지부 하위법령이 정해지면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창고형·마트형·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명칭에 사용하거나 최대·최고·최초 등 배타적 표현을 약국 광고·홍보에 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1항 4호 나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표시는 신설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특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신설 조항이다. 창고, 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표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셈이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수정안인 공포 후 6개월에서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긴 결과다. 특히 제2조 약국 고유 명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 법 시행 시점에 이미 금지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에게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법 시행 당시 금지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미 창고형 약국 간판이나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은 약사법 정부 공포 후 9년(3개월+6개월) 뒤 부터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창고, 공장 등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최저가 등 배타적 표현이나 성지, 특가 등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다양하다"면서 "법률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금지 명칭의 예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해 향후 새롭게 나타날 다양한 표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시점에 이미 해당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은 개정법을 준수하려면 변경등록 뿐 아니라 간판 교체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국회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으로 실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2026-04-28 19:13:12이정환 기자 -
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오늘(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특히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문제로 지적하며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법의 안건 상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인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 개최하는 일정으로 순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본회의 개최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1소위 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민생 법안이 빠짐없이 상정될 공산이 크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241건이다. 오늘 올라오는 법은 103건"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의안 상정권을 제 맘대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가급적 하려고 쭉 해왔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법사위를 241건이 통과됐으면 통과 법안들이 그때그때 올라와서 처리돼야 필요한 법들이 국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데 왜 138건은 올라오지 않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피력했었다. 우 의장은 "이제 전반기 국회도 다 마무리해 가는 시점인데 다음번 본회의가 열릴 때는 꼭 사유가 있어서 올리지 못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상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전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더이상 이렇게 남기는 법 두지 마시고 법사위 통과된 법 중 특별히 사유가 없는 법은 제외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남기지 않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불편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 방침대로라면 속칭 닥터나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도매 겸영 방지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확률이 있다. 다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실제 본회의 상정될지 여부는 예단이 어렵다. 한편 복지위 법안1소위는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법안1소위 상정 안건은 총 31건으로,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상태다. 아울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놓고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의원과 의료계가 갈등중이다. 최 의원과 남 의원은 노인·장애인 대상 의료기사 방문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가 필수적이란 입장인 반면 의사는 면허범위 초과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료기사 직능단체와 환자·장애인 단체가 법안심사를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1소위 안건에 의료기사법이 빠지면서 직능 단체와 노인·장애계의 법안심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의료계는 절대 반대중"이라며 "본회의 안건이 100건 넘게 예상되는 만큼 법안소위 일정이 지연될 분위기"라고 귀띔했다.2026-04-28 06:00:50이정환 기자 -
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강화 약사법에 대한 수정의견과 함께 수정안대로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공장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금지 표현을 모법(약사법)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약사법에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남용이나 과잉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표시를 쓸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조항만 명시하고,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금지 표현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27일 복지부는 국회 계류중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수정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8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약사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은 총 5건이다. 남인순 의원,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전현희 의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 상정된 안건은 남인순 의원안이 유일하다. 타 의원 발의 법안이 약국 영업면적에 따른 개설등록 기준 강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규제가 담긴 반면, 남 의원안은 과잉 광고·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독 심사를 통한 부분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여야 간사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안, 창고·공장·팩토리 포함 소비자·환자 남용 우려 금지 남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때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모법에서 약국 간판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조목조목 명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남인순 창고형 약국 규제법 '수정수용' 복지부는 남 의원안에 수정 의견을 내고 이를 토대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입법 찬성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남 의원안처럼 법률에서 약국 사용 불가 고유 명칭을 나열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금지 명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신설 조문 위치 변경, 약국 명칭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고형 약국 간판과 홍보 문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은 약사법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포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신설해 구체적인 약국 금지 명칭 예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오남용할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해 법률에서는 포괄 금지규정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에 금지 명칭을 정하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약국 명칭, 간판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4-27 11:56:48이정환 기자 -
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개설되며 지역 약국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약국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회의 반발이 컸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 공표했다. 법안소위 안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만 단독으로 포함됐다. 같은 당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허위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같은 조항의 다항을 신설해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남인순 의원안이 법안소위 상정되면서 법안심사 결과에 따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협과 전국 의사회들이 의사 진료권·면허권 침해와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복지위 여야 안건 합의에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28일 오전 제2법안소위, 같은 날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 뒤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통과 법안을 처리·의결할 방침이다.2026-04-25 06:00:56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법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나서 열릴 본회의까지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해 네트워크 약국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약사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 약효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업자인 제약사에게 긴급 도입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면해주면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2026-04-23 16:55:42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명 '닥터나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당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스타트업 수익 창출 모델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면서 5달 넘게 계류중이다. 21일 여야는 오는 23일 6·3 지방선거 이전 22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본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여당은 본회의 계류중인 법안 갯수가 약 120건에 달하는 점을 들어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종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 약사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 수준의 반발을 이유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란 취지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경한데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견을 제시,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이 돌연 수정되는 사례도 전례가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견해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약사법 개정안의 23일 본회의 상정·처리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여야 스타트업·벤처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의 입법 반대가 거세 장내 정리가 말끔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국회 결정만을 기다린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해 자칫 이해충돌 소지가 큰 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이 스타트업 혁신에 해당하거나, 플랫폼의 정당한 수익 창출 모델로 볼 수 없다는 방향성을 토대로 약사법을 원안대로 23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다만 일부 당내 이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2026-04-22 06:00:48이정환 기자 -
"통합돌봄 본사업 전환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신속 처리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 지적이다. 특히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사실상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소위인데도 대한의사협회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고도 했다. 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라며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는데 의협 이견이 있단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그 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 차례 논의해,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며, 지난 3월 27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며 "진정한 환자 안전은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힘겹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머무는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원격 지도'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회의 의료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2026-04-21 11:25:25이정환 기자 -
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의사의 성분명처방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은 심사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은 의료계 반발이 큰 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신중검토 내지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이달 법안소위 상정을 위한 여야 의견 조율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결국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반대 등으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에도 안건 제외될 경우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1소위, 오후엔 2소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개별 의원실에 심사를 원하는 법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된 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안건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인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법안소위 안건 제외가 유력해졌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국가 필수약이나 수급이 불안정 약에 한정해 의사에게 처방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수급 불안정약 사태가 장기화하고 일부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로 사회적 불편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나,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중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될 경우 전국 단위 의사세를 규합해 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해왔다. 이같은 의료계 반대 입장에 국민의힘이 공감하고 있어 민주당이 안건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안소위는 통상적으로 1소위와 2소위를 나눠 각 하루에 걸쳐 심사하는데, 이달 소위는 하루동안 1소위와 2소위를 모두 진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지면서 성분명처방 법안 같은 이견이 크고 쟁점이 있는 법안이 상정될 확률이 한층 낮아졌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각 의원실 별 심사를 요청하는 법안을 선별하는 단계로, 제출된 법안을 놓고 여야 협의를 거쳐야 이달 심사 안건이 결정된다"면서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열리는 소위인 만큼 무쟁점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법안은 의사 반대를 포함해 이견이 큰 쟁점 법안으로 이번 소위 안건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이번에 심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6-04-21 06:00:50이정환 기자 -
병원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추가…의료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지표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병원이 장애인 진료 편의를 증진하는 활동에 나설 경우 인증 때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과 사후 성과를 규정해 전반적인 의료 품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현행 인증기준이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입법 목표다. 장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20 12:02:13이정환 기자 -
전담간호사 국가자격 신설…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시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를 도입하는 게 법안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며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의 적정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의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기준을 전담간호사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당시 기존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000명이 넘는다"며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4-16 11:19:2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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