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법정으로…"원내약국 저지"
- 정혜진
- 2017-08-31 12:3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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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문전약국 2곳,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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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약사회는 병원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보건소과 창원시 의견을 더해 약국 개설부터 막자는 취지로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길수 회장은 "정식 소를 제기하기 전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병원 원내약국 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 측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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