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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약 "상비약 제도 공개검토부터 실시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7-20 15:02:25
  • 요약
  • 성명 내고 품목 확대·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중단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한 공개검토를 촉구했다.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이전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성과 오남용 영향평가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 편의와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의약품이 가진 본질적 위험을 시장 편의 논리 아래에 두고 국민의 안전을 사후 책임으로 돌리는 정책"이라며 "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의 제한적 접근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현행 제도가 판매점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사전 교육,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 1회 1포장 판매 등 기준을 둔 것도 약사 없이 판매된다는 부분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체의 생리기능에 작용해 치료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부작용, 상호작용, 오남용 위험을 필연적으로 내포할 뿐더러 환자의 연령·임신여부·음주·기저질환·복용 중인 약에 따라 위험은 달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포장지의 주의 문구와 판매자의 단시간 교육, 바코드 시스템은 제품 회수와 판매 관리를 위한 장치일 뿐 환자별 위험을 판단하는 임상적 확인과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처가 늘어난다고 안전한 접근성 역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의 개선이 아닌, 국가와 제도가 담당해야 할 의약품 안전 관리 책임을 소비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중복복용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국민 개인의 선택과 부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감시가 필요한 고위험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재택수령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전문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와 만날 기회를 없애는 것은 안전 정책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심야약국은 25개 자치구 전체를 한해 39개소이며, 일부 약국은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국가는 가장 저렴한 유통경로를 찾는 주체가 아닌, 가장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책임을 가진다"며 "접근성을 명분으로 안전 장치를 낮추는 순간 국민 편의는 국민 위험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중단과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검토 실시 ▲고위험·오남용우려·운전능력 저하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및 재택수령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본인확인·DUR·약사의 복약지도·대면전환·사후관리 기준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 국가 필수 보건의료 인프라 규정과 안정적인 국비 지원, 충분한 보상, 야간 진료 기관 연계 및 지역별 최소 운영 기준을 포함한 전국 단위 확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정부가 판매경로 확대에만 속도를 내고 안전장치와 공적 인프라 확충을 외면할 경우 국민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끝까지 알리고 제도적·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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