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레노 등 퇴방약 40품목 평균 30.8% 약가인상
- 최은택
- 2017-10-25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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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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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일레노정 등 11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동시에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또 기존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대웅피리미돈정 등 29개 품목도 약가가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이들 약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1%에서 최고 247%까지 평균 30.8% 상한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다림바이오텍의 트레노캡슐은 111원에서 386원으로 247.7%나 오른다. 사일레노정 역시 3mg과 6mg이 각각 64.4%와 10.1%씩 인상된다. 엘지화학의 아이브이에프씨주1000아이유 두 개 품목도 각각 70.8%, 24.9% 씩 상향 조정된다.
또 위드헬스케어 발긴발포과립(51.4%), 유유제약 린코신캡슐500mg(27.8%), 일동제약 알타민캡슐150mg(0.15g, 32.2%), 동광제약 케이콘틴서방정(38.2%), 일양약품 알타질주(20.8%), 제일제약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23%) 등도 인상폭이 비교적 큰 품목들이다.
아울러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5-에프유주 3개 품목은 15.2%~23.4%,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 3과 2는 각각 11.1%와 6.2% 씩 상한금액이 오른다.
한편 고나스정3mg 등 22개 품목은 상한금액 조정없이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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