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전 받은 레일라 향방...집행정지 인용에 촉각
- 최은택
- 2017-10-25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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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인하 고시...내주 법원 결정 시행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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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고시했는데, 레일라정 약가인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달 1일부터 현 411원에서 288원으로 상한금액을 1차 조정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부터 220원으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엠지제약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급기야 약가인하처분효력정지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따라서 레일라정 약가인하 여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결정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선은 특허분쟁이다. 우선 용도특허에서 피엠지제약은 제네릭사에게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에서 마지막으로 다투고 있다.
반면 조성물 특허는 아직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조성물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레일라정 특허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성물의 경우 1심격인 특허심판원 심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제네릭 판매사들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고시한 복지부의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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