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시비 줄어들까...복지부, 교육강화로 돌파?
- 최은택
- 2017-10-27 12:0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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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비급여 공개 단계 확대...보수교육 관리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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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비가 끊이지 않는 약국개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파악과 정보공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수교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약국개설=전혜숙 의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 등록권자는 시군구장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상황 등을 조사한 후 개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약국개설과 관련한 지자체의 법령해석, 업무처리 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급여 의무보고=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파악과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필요성,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회 법안심의에서 의료기관 의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법개정안을 염두에 둔 답변이다.
◆의료인 보수교육=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부실과 협회 회비 수납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도입으로 보수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보다 내실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보수교육 계획과 결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인 중앙회에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또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수차관제=기동민 의원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필요성에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업무량은 차관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었으며, 보건과 복지 각 분야 정책효과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소관법령 299개로 전 부처 2위다. 예산도 57조7000억원으로 전 부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복지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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