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요양병원 6개소 중 2개소에서 방사성 오염
- 이혜경
- 2017-10-30 12:11: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미혁 의원, 오폐수 배출기준의 567배 초과 지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방사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오염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권미혁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암환자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6개 의료기관의 방사능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의료기관에서 배출 오수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잘 축적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핵종으로 의료기관에서 주로 갑상선 질환(갑상선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반감기는 8.1일이다.
해당 실태조사는 2016년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2곳, 부산 2곳, 대전 2곳을 방문하여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이 확인됐다. 안전기술원은 초과오염이 확인된 서울소재 의료기관 2곳에 대해 2017년 9월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대상 중 1곳은 2016년도 1차 조사 때 보다 오염도가 높아져 기준치의 567배에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6곳 중 서울 소재 1곳에서는 병실오염도 확인되어 환자의 타액, 땀이 많이 묻는 화장실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201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검출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또는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권 의원은 "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에 의한 병실오염도 확인된 만큼 병실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