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료기관 의무기록 파기규정 개선해야"
- 김정주
- 2017-10-31 10:4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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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국감 앞두고 문제제기...종류별 보존기간 통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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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 의무기록들을 의무보존기간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각기 다른 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른 부분을 통일화 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1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각종 소견서와 간호 및 조산 기록부 등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적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적 질병 정보구축은 두 가지 다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의무적 보존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료 파기는 요청 환자에 한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른데, 의사 입장에서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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