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 자체진단 25%…추가진단전문의 부족
- 이혜경
- 2017-10-31 10:5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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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지정병원 국공립병원 보다 6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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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자체진단율이 2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진단업무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은 16명 중 6명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함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이뤄져야만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을 허용했다. 또한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 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었다.
정 의원은 "현재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인원 16명 중 고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 채용이 완료됐다"며 "지난 8월에 있었던 추가 채용 공고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보완을 위해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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