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지역 전환뒤 건보료 225만원 올라
- 최은택
- 2017-10-31 14:3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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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지난해 74만명 평균 4만7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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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225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는 최대 224만여원에 달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다. 평균 인상된 금액은 1인당 4만7000원이었다.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직장에서 근무 중일 때 월 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 7320원이 부과됐다. 지역으로 전환된 가입자 중 인상금액이 가장 큰 경우로 225만 1310원이 올랐다. 다음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로 직장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 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224만 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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