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에도 토요근무"
- 최은택
- 2017-10-31 16:5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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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수당도 안주고 잔업만 확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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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토요일 근무 금지는커녕 수당도 없이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과 휴일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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