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사회공헌 일환 인수추진"
- 최은택
- 2017-10-31 1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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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대표 국회증언..."인근 실버타운 확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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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호텔롯데 대표는 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 우회로 논란을 야기한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와 관련,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1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가 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추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바스병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5월16일에 호텔롯데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참여가 오랫동안 준비된 게 아닌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바스병원 인그에 실버타운을 추진중인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 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적은 없었다.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는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2~3년전에 고령화에 대비해 검토한 적은 있지만 보바스병원 인근에 건립하는 걸 확정한 건 없다. 여러 사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할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지 물었다. 또 의료법 위반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우회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2년째 방관해왔다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직접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도 일관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바스병원을 운영했던 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전 이사장에게는 '이번 회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이 하자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도 회신문에서 그렇게 적시했다. 또 호텔롯데는 외투기업이어서 경제특구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등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한 사건 등도 있다. 회생절차 신청인 적격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측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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